부여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30 시행 2015-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삭제2002.10.7>

[별표] <삭제 2002.10.7>

[서식 1]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 장학생 지원서

① 성 명(한자 )(한자 )(한자 )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⑥ 사 진 3.5×5 (㎝)⑥ 사 진 3.5×5 (㎝)
① 성 명(한자 )(한자 )(한자 )⑥ 사 진 3.5×5 (㎝)⑥ 사 진 3.5×5 (㎝)
④ 현주소(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⑥ 사 진 3.5×5 (㎝)⑥ 사 진 3.5×5 (㎝)
⑤ 재 적 학 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⑥ 사 진 3.5×5 (㎝)⑥ 사 진 3.5×5 (㎝)
친 권 자 (또는 법정 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 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 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 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 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 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 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 대리인)
⑦ 성 명⑦ 성 명⑧ 생년월일⑨ 직 업⑨ 직 업⑩ 주 소⑩ 주 소⑪ 지원자와의 관 계
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삭제 2002.10.7> 5. <삭제 2002.10.7> 6. <삭제 2002.10.7> 7. 주민등록등본 1통(담당자 확인으로 갈음)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부 여 군 수 귀 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삭제 2002.10.7> 5. <삭제 2002.10.7> 6. <삭제 2002.10.7> 7. 주민등록등본 1통(담당자 확인으로 갈음)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부 여 군 수 귀 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삭제 2002.10.7> 5. <삭제 2002.10.7> 6. <삭제 2002.10.7> 7. 주민등록등본 1통(담당자 확인으로 갈음)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부 여 군 수 귀 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삭제 2002.10.7> 5. <삭제 2002.10.7> 6. <삭제 2002.10.7> 7. 주민등록등본 1통(담당자 확인으로 갈음)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부 여 군 수 귀 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삭제 2002.10.7> 5. <삭제 2002.10.7> 6. <삭제 2002.10.7> 7. 주민등록등본 1통(담당자 확인으로 갈음)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부 여 군 수 귀 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삭제 2002.10.7> 5. <삭제 2002.10.7> 6. <삭제 2002.10.7> 7. 주민등록등본 1통(담당자 확인으로 갈음)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부 여 군 수 귀 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삭제 2002.10.7> 5. <삭제 2002.10.7> 6. <삭제 2002.10.7> 7. 주민등록등본 1통(담당자 확인으로 갈음)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부 여 군 수 귀 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삭제 2002.10.7> 5. <삭제 2002.10.7> 6. <삭제 2002.10.7> 7. 주민등록등본 1통(담당자 확인으로 갈음)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부 여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0.30.>

[서식 2]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 장학생 추천서

성 명(한자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성 명(한자 )
현 주 소(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
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 ○ 학(교)장 ○ ○ ○○ ○ 학(교)장 ○ ○ ○○ ○ 학(교)장 ○ ○ ○직인
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2015.10.30.>

 ※ 성적증명서는 당해 학교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석차를 필히 명기

[서식 3] 재정보증서

장 학 생성 명한글 : 한자 :생년월일생년월일
장 학 생성 명한글 : 한자 :
장 학 생현 주 소
장 학 생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친대 권리 자인성 명(한자 )생년월일
친대 권리 자인주 소장학생과의 관 계
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명 : (인) (생년월일 ) 주소 : 신청인과의 관계 : 보증인 성명 : (인) (생년월일 ) 주소 : 신청인과의 관계 : 부 여 군 수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명 : (인) (생년월일 ) 주소 : 신청인과의 관계 : 보증인 성명 : (인) (생년월일 ) 주소 : 신청인과의 관계 : 부 여 군 수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명 : (인) (생년월일 ) 주소 : 신청인과의 관계 : 보증인 성명 : (인) (생년월일 ) 주소 : 신청인과의 관계 : 부 여 군 수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명 : (인) (생년월일 ) 주소 : 신청인과의 관계 : 보증인 성명 : (인) (생년월일 ) 주소 : 신청인과의 관계 : 부 여 군 수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명 : (인) (생년월일 ) 주소 : 신청인과의 관계 : 보증인 성명 : (인) (생년월일 ) 주소 : 신청인과의 관계 : 부 여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5.10.30.>

[서식 4] 기관명

성 명한글 : 한자 :생년월일
성 명한글 : 한자 :
현 주 소
재 적 학 교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
장 학 생 선 발 기 록증서번호 : 증서수여일자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5.10.30.>
기 관 명
(전화 )
분류번호 : 년 월 일
수 신 : ○ ○ 학교장
제 목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귀교 다음 학생이 당시 (도, 군) ( )년도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 통보하오니 30일 이내에 별첨서식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끝.
부 여 군 수 (인)

[서식 5] 장학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서식 6]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금지급신청서

장 학 생장 학 생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지급 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학 년성 명계입학금등록금기 타지급 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금지급신청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 신청내역

 년 월 일

부 여 군 수 귀하

[서식 7]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성 명한자 ( )생년월일
주 소통/반세대주주 소통/반세대주
//
//
//
//
//
//
성 명관계생년월일직업성 명관계생년월일직업* 기타 특기 사항
* 기타 특기 사항
* 기타 특기 사항
* 기타 특기 사항
* 기타 특기 사항
* 기타 특기 사항
성 명생년월일주 소관 계
①
②
지 원 선 발학 교 명학 년전공학과
지 원 선 발지원일자선발일자선발당시 학교성적평균 점 (석차/ )
장학금 지 급지 급 일지 급 액누 계지 급 일지 급 액누 계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년 월 일적 요년 월 일적 요
임 용임 용임 용임 용임 용 대 기임 용 포 기
일 자계 급직 렬기 관 (계 단위까지)(사유)(사유)
지 급 총 액
년 월 일반 납 액잔 액년 월 일반 납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5.10.30.>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
(갑 1)

2. 가족사항(직계존비속)

3. 재정보증인
(갑 2)

4. 관리기록

※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5. 학사관리 (※ 장학규정 제12조 관련사항 기록)
(갑 3)

6. 임용사항

7. 장학금 반납 (※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
(갑 4)

[서식 8]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

재 학 생 본 인재 학 생 본 인지 급 일 시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수령인비 고
학 년성 명지 급 일 시계입학금등록금본인지급수령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 ○ 학 교
(전화 )
분류기호 : 년 월 일
수 신 : 부 여 군 수
제 목 :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
 본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기 통보합니다.

[서식 9]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분기말) 성적통보

성 명학 과학 년비 고
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출 석 사 항출 석 사 항
과 목성 적과 목성 적구 분일 수
총수업일수
출 석
결 석
결석율(%)
기타 특기사항(상벌 사항등)기타 특기사항(상벌 사항등)
평 균석 차/기타 특기사항(상벌 사항등)기타 특기사항(상벌 사항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 ○ 학 교
(전화 )
분류기호 : 년 월 일
수 신 : 부 여 군 수
제 목 :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분기말) 성적통보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 )년도 ( )학기 (분기)말 성적

[서식 10]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발생 통보

성 명생 년 월 일학 과학 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 ○ 학 교
(전화 )
분류기호 : 년 월 일
수 신 : 부 여 군 수
제 목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발생 통보
 본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중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가 발생하였기 통보합니다.
1. 장학생 인적사항

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 (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의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 (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년간 1명이상의 장학생을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 (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제5조 (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 대학교(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3. 입학성적 또는 장학금 신청 전학기의 성적이 5할 이내인 자

제6조(지원)

제6조 (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삭제2002.10.7>4. <삭제2002.10.7>5. <삭제2002.10.7>6. <삭제2002.10.7>7. 주민등록등본(담당자 확인으로 갈음한다)<전문개정2002.10.7>

제7조(선발)

제7조 (선발) <삭제2002.10.7>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 (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 (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 범위는 군수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 (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장학금을 계속 지급 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 (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 (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 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3조 (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통보서) : 별지 제8호 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 별지 제9호 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서)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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