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차량을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3.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4조
제4조 삭제<201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