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접객영업신고서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적용) ※ 신고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접객영업신고서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적용) ※ 신고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접객영업신고서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적용) ※ 신고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접객영업신고서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적용) ※ 신고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접객영업신고서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적용) ※ 신고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접객영업신고서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적용) ※ 신고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접객영업신고서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적용) ※ 신고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접객영업신고서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적용) ※ 신고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접객영업신고서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적용) ※ 신고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식품접객영업신고서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적용) ※ 신고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접객영업신고서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적용) ※ 신고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접객영업신고서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적용) ※ 신고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접객영업신고서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적용) ※ 신고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접객영업신고서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적용) ※ 신고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접객영업신고서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적용) ※ 신고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접객영업신고서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적용) ※ 신고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접객영업신고서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적용) ※ 신고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접객영업신고서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적용) ※ 신고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즉 시 |
| 신 청 인 | 성 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
| 신 청 인 | 주 소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
| 신 청 인 | 명칭(상호) | | | 영업의 종류 | 영업의 종류 | 영업의 종류 | | | |
| 신 청 인 | 구분(○표) | 재래시장, 도로휴게소, 공원․유원지휴게소, 건설공사현장, 음식물판매촉진 등 행사 | 재래시장, 도로휴게소, 공원․유원지휴게소, 건설공사현장, 음식물판매촉진 등 행사 | 재래시장, 도로휴게소, 공원․유원지휴게소, 건설공사현장, 음식물판매촉진 등 행사 | 재래시장, 도로휴게소, 공원․유원지휴게소, 건설공사현장, 음식물판매촉진 등 행사 | 재래시장, 도로휴게소, 공원․유원지휴게소, 건설공사현장, 음식물판매촉진 등 행사 | 재래시장, 도로휴게소, 공원․유원지휴게소, 건설공사현장, 음식물판매촉진 등 행사 | 재래시장, 도로휴게소, 공원․유원지휴게소, 건설공사현장, 음식물판매촉진 등 행사 | 재래시장, 도로휴게소, 공원․유원지휴게소, 건설공사현장, 음식물판매촉진 등 행사 |
| 신 청 인 | 소 재 지 | 부여군 읍․면 리 번지(전 화 : ) | 부여군 읍․면 리 번지(전 화 : ) | 부여군 읍․면 리 번지(전 화 : ) | 부여군 읍․면 리 번지(전 화 : ) | 부여군 읍․면 리 번지(전 화 : ) | 부여군 읍․면 리 번지(전 화 : ) | 부여군 읍․면 리 번지(전 화 : ) | 부여군 읍․면 리 번지(전 화 : ) |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
| 부 여 군 수 귀하 | 부 여 군 수 귀하 | 부 여 군 수 귀하 | 부 여 군 수 귀하 | 부 여 군 수 귀하 | 부 여 군 수 입 증 지 | 부 여 군 수 입 증 지 | 부 여 군 수 입 증 지 | 부 여 군 수 입 증 지 | 수 수 료 |
| 부 여 군 수 귀하 | 부 여 군 수 귀하 | 부 여 군 수 귀하 | 부 여 군 수 귀하 | 부 여 군 수 귀하 | | | | | 28,000원 |
| ※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3.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 ※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3.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 ※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3.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 ※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3.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 ※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3.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 ※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3.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 ※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3.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 ※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3.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 ※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3.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 ※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3.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
| 공 부 확 인 | 구 분 | 구 분 | 일 자 | 일 자 | 일 자 | 결 과 | 결 과 | 확인자(서명 또는 인) | 확인자(서명 또는 인) |
| 공 부 확 인 | ○ 건축물대장 (가설건축물포함)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건축물대장 (가설건축물포함)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