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국악의 전당 및 백제문화제 기념관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06 시행 2023-11-06 일부개정

별표

[서식 1] 부여국악의 전당 사용허가 신청서

1.사 용 자 의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성별) :사업자등록번호 :
신 청 자(성별) :전 화 번 호 :
시설명사용량시설명사용량시설명사용량시설명사용량
조명콘솔(메인)음향콘솔(메인)빔프로젝트 (16,000)샤막(흑,백)
조명콘솔(기본)음향콘솔(기본)빔프로젝트 (4,000)스크린
기본조명무선마이크자막기보면대(의자)
무빙조명유선마이크덧마루냉·난방
음 향조 명무대지원프로젝트 운영자막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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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제6조 관련)<개정 2015.5.8>
부 여 국 악 의 전 당 사 용 허 가 신 청 서

 
2. 사용목적 및 내용 :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시 간 : ~ 까지
 ◦사용횟수 : 일 회
 ◦공연준비 · 철거시간 : ~ 까지
3. 기본시설 : 공연장( ) / 분장실( )
 (단, 사용목적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개요도 명기)
4. 부대시설 사용내역 

5. 인력지원 내역

6. 출연 및 참석예정인원 : 명
(단, 입장료 또는 관람료 징수시 1인당 금액 원, 입장권발행 매수 매)
 
 부여군 국악의 전당 및 백제문화제 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여 군 수 귀하

[서식 2] 부여국악의 전당 사용변경 신청서

1.사 용 자 의주 소 :
단 체 명 :성 명 :
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부대시설명사 용 량부대시설명사 용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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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제6조 관련)
부 여 국 악 의 전 당 사 용 변 경 신 청 서

2. 사용시설 :
 
3. 사용목적 :
4. 사용신청일 : 
5. 사용허가일 :
6. 변경내용
 ○일 시 
 - 변경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시간 : : ~ : ) 
 - 변경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시간 : : ~ : )
 ○부대시설(내용 변경시에만 기재)

7. 변경사유 :
 년 월 일 
 변 경 신 청 인 (인)
 부 여 군 수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부여국악의 전당 사용허가서

1.사 용 자 의주 소 :
단 체 명 :
성 명 :생년월일:
사 용 시 설사 용 량산 출 기 초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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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0.30., 2023.11.06.>
부 여 국 악 의 전 당 사 용 허 가 서

2. 사용시설 :
3. 사용목적 및 내용 : 
4. 사용허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시간 : : ~ : 까지)
 사용허가횟수 : 일 회
5. 사용료

 부여군국악의전당및백제문화제기념관관리․운영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이면 허가조건 참조)
(이면 기재사항)
허 가 조 건
 1. 「부여군 국악의 전당 및 백제문화제 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 에 의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의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조례 제9조(사용허가 취소)에 의거 사용허가 취소,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예 : 허가의 목적과 내용이 다를때, 상행위를 위한 강좌, 공연등 반사회성을 띠거나 군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등) 
 3. 사용료 납부 전에는 국악의 전당을 사용할 수 없고 입장권 검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사전 검인을 받지 않은 입장권은 판매할 수 없으며 입장을 하지 못합니다.
 5.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와 부속설비 사용료(냉․난방 제외)의 100분의 50을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공연 당일 대관이 없을 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연습할 수 있습니다.
 6. 입장권의 예매, 판매는 군수가 담당하되 필요시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시 매표, 수표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7. <삭제 2023.11.06.>
 8. 기본시간을 초과 사용할 때에는 조례 제10조에 의거 사용료가 가산 징수 됩니다.
 9. 유료입장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입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료입장의 경우 정원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입장 가능)
10. 공연시 제반 시설물 사용은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11. 공연 및 영화를 상영코자 할 때에는 공연 3일 전까지 공연(상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1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한 영화상영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영화를 상영할 수 없습니다.
13. 외국인의 공연은 「공연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외국인공연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홍보물 설치등 타법규 적용사항은 관련법규에 의거 사전허가를 득한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15. 현수막, 현판제작은 사전협의하여 규격․높이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16. 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조례 제14조 각 호에 의할 때에는 반액 또는 전부를 반환합니다.
17. 사용자는 사용이 종료된 즉시 원상태로 복구시켜야 하며, 사용상 부주의로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18. 어린이 입장시 안전에 각별히 유념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 배치하여 사고에 대비 해야 합니다. 
19.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 할 수 없습니다.

[서식 4] 부여국악의 전당 사용료 감면신청서

단 체 명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연락처연락처사 무 실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연락처연락처자 택
행 사 명 칭
행 사 내 용
사 용 기 간 및 시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참 석 예 정 인 원 수참 석 예 정 인 원 수참 석 예 정 인 원 수
사 용 시 설 및 설 비기 본 시 설
사 용 시 설 및 설 비부 속 시 설
감면신청사유
부여군국악의전당및백제문화제기념관관리․운영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 체 명 : 성 명 :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국악의전당및백제문화제기념관관리․운영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 체 명 : 성 명 :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국악의전당및백제문화제기념관관리․운영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 체 명 : 성 명 :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국악의전당및백제문화제기념관관리․운영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 체 명 : 성 명 :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국악의전당및백제문화제기념관관리․운영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 체 명 : 성 명 :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국악의전당및백제문화제기념관관리․운영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 체 명 : 성 명 :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국악의전당및백제문화제기념관관리․운영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 체 명 : 성 명 :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국악의전당및백제문화제기념관관리․운영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 체 명 : 성 명 :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국악의전당및백제문화제기념관관리․운영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 체 명 : 성 명 : 부 여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0.30.>
부 여 국 악 의 전 당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서

[서식 5] 관람권

관 람 권(원본) (백제문화제기념관) ◦일련번호 : ◦구 분 : 어른,어린이,청소년,군경 ◦관 람 료 : 금 원정 년 월 일 부 여 군관 람 권(부본) (백제문화제기념관) ◦일련번호 : ◦구 분 : 어른,어린이,청소년,군경 ◦관 람 료 : 금 원정 년 월 일 부 여 군사 진 (건물전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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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제19조 관련)
관 람 권
(앞 면)

(뒷 면)

[서식 6] 단체관람료징수원부

제 호 단체관람료 징수원부제 호 단체관람료 징수원부제 호 단체관람료 징수원부제 호 단체관람료 징수원부제 호 단체관람료 징수원부제 호 단체관람료 징수원부제 호 단체관람료 징수원부제 호 단체관람료 징수원부제 호 단 체 관 람 권제 호 단 체 관 람 권제 호 단 체 관 람 권제 호 단 체 관 람 권제 호 단 체 관 람 권제 호 단체관람료 영수증제 호 단체관람료 영수증제 호 단체관람료 영수증제 호 단체관람료 영수증제 호 단체관람료 영수증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아래와 같이 영수함. 금 원정아래와 같이 영수함. 금 원정아래와 같이 영수함. 금 원정아래와 같이 영수함. 금 원정아래와 같이 영수함. 금 원정아래와 같이 영수함. 금 원정아래와 같이 영수함. 금 원정아래와 같이 영수함. 금 원정아래와 같이 영수함. 금 원정아래와 같이 영수함. 금 원정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아래와 같이 영수함. 금 원정아래와 같이 영수함. 금 원정아래와 같이 영수함. 금 원정아래와 같이 영수함. 금 원정아래와 같이 영수함. 금 원정아래와 같이 영수함. 금 원정아래와 같이 영수함. 금 원정아래와 같이 영수함. 금 원정아래와 같이 영수함. 금 원정아래와 같이 영수함. 금 원정
구 분구 분인원관람료관람료금액금액비고구분인원관람료금액비고구 분인원관람료금액비고
어 른어 른어 른어 른
어린이 청소년 및군경어린이 청소년 및군경어린이 청소년 및군경어린이 청소년 및군경
계계계계
단체명단체명단체명계
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
위와 같이 징수하였음. 년 월 일 부 여 군위와 같이 징수하였음. 년 월 일 부 여 군위와 같이 징수하였음. 년 월 일 부 여 군위와 같이 징수하였음. 년 월 일 부 여 군위와 같이 징수하였음. 년 월 일 부 여 군위와 같이 징수하였음. 년 월 일 부 여 군위와 같이 징수하였음. 년 월 일 부 여 군위와 같이 징수하였음. 년 월 일 부 여 군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징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징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징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징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징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년 월 일 부 여 군 귀하년 월 일 부 여 군 귀하년 월 일 부 여 군 귀하년 월 일 부 여 군 귀하년 월 일 부 여 군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0.30.>

[별표 1] 부여군 국악의 전당 사용료

구 분구 분사 용 료비 고
공연장1일 (09:00~22:00)30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공연철수를 위한 심야사용료는 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함 ○공연장 등 주변환경 정리는 사용자 부담
공연장오전 (09:00~12:00)8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공연철수를 위한 심야사용료는 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함 ○공연장 등 주변환경 정리는 사용자 부담
공연장오후 (13:00~17:00)10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공연철수를 위한 심야사용료는 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함 ○공연장 등 주변환경 정리는 사용자 부담
공연장야간 (18:00~22:00)12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공연철수를 위한 심야사용료는 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함 ○공연장 등 주변환경 정리는 사용자 부담
분장실1회20,000○공연장 대관시 사용가능(1실당)
구 분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무대조명콘솔(메인)1회70,000
무대조명콘솔(기본)1회30,000
무대조명기본조명1회무료
무대조명무빙(6대)1대/1회30,000
무대음향콘솔(메인)1회70,000
무대음향콘솔(기본)1회30,000
무대음향무선마이크(핸드-4/핀-6)1개/1회5,000
무대음향유선마이크(SM57-15)1개/1회3,000
무대설비빔프로젝트(16,000Ansi)1회100,000○프로젝트, 자막기 사용시 오퍼레이터는 사용자 부담
무대설비빔프로젝트(4,000Ansi)1회50,000○프로젝트, 자막기 사용시 오퍼레이터는 사용자 부담
무대설비자막기1회20,000○프로젝트, 자막기 사용시 오퍼레이터는 사용자 부담
무대설비덧마루100㎡/1회20,000○프로젝트, 자막기 사용시 오퍼레이터는 사용자 부담
무대설비샤막(흑,백)1장/1회5,000○프로젝트, 자막기 사용시 오퍼레이터는 사용자 부담
무대설비스크린(Front,Rear)1장/1회무료○프로젝트, 자막기 사용시 오퍼레이터는 사용자 부담
무대설비보면대(의자)10조/1회5,000○프로젝트, 자막기 사용시 오퍼레이터는 사용자 부담
냉․난방공연장1회80,000○초과시 시간 단위로 사용료 계산 ○예열시간 포함
구 분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인 력 지원비음향담당1일350,000-1일 기준(09:00 ~ 18:00) -야간(18:00~22:00) 60,000원 추가 -심야(3시간당) 50,000원 추가
인 력 지원비조명담당1일350,000-1일 기준(09:00 ~ 18:00) -야간(18:00~22:00) 60,000원 추가 -심야(3시간당) 50,000원 추가
인 력 지원비무대지원1일120,000-1일 기준(09:00 ~ 18:00) -야간(18:00~22:00) 60,000원 추가 -심야(3시간당) 50,000원 추가
인 력 지원비프로젝트 운영지원1일120,000-1일 기준(09:00 ~ 18:00) -야간(18:00~22:00) 60,000원 추가 -심야(3시간당) 50,000원 추가
인 력 지원비자막기 운영지원1일120,000-1일 기준(09:00 ~ 18:00) -야간(18:00~22:00) 60,000원 추가 -심야(3시간당) 50,000원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5.8., 2023.11.06.>
부여군 국악의 전당 사용료(제10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원)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원)

 
 3. 인력지원비 (단위:원)

[별표 2] 관람표

구 분이 용 기 준관 람 요 금관 람 요 금비 고
구 분이 용 기 준개 인단체(30인이상)비 고
어 른1인 1회1,000800
청소년, 군경1인 1회500400
어 린 이1인 1회300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9조 관련)
관 람 표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국악의 전당 및 백제문화제 기념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8>

제2조(명칭)

제2조 (명칭) 부여군에 두는 국악의 전당 명칭은 부여군 국악의 전당(이하 "국악의 전당"이라 한다)으로 하고 백제문화제기념관의 명칭은 부여군 백제문화제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5.5.8>

제3조(위치)

제3조 (위치) 국악의 전당 및 기념관은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88에 둔다.<개정 2015.5.8>

제4조(정의)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5.8>1. "국악의 전당"이라 함은 공연장,연습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국악의 전당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영화상영, 광고물의 게시,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3. "기념관"이라 함은 전시체험실과 장비·소품보관, 비품, 자료일체를 말한다.4. "전시체험실"이라 함은 백제문화제 장비, 소품을 비롯한 자료의 전시와 백제문화제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5.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6.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를 말한다.7. "군경"이라 함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공익요원등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자를 말한다.8.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 하되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은 제외한다.9. 단체라 함은 3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사용범위)

제5조 (사용범위)①국악의 전당의 사용범위는 공연장, 연습실, 분장실, 부속설비 및 냉·난방시설로 한다.②제1항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이 경우 행사의 성격에 따라 허가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5.8>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4. 심야 : 22:00부터 다음날 02:00까지(공연 철수하는 경우에만 사용가능)

제6조(사용허가)

제6조 (사용허가)①국악의 전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3일 이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2일 이전에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예약이 없는 경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5.8>1. 사용자의 주소·성명2. 사용목적 및 사유3. 사용기간 및 횟수(시간 및 횟수 명시)4. 사용시설5. 사용목적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의 개요6. 입장 예상인원과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1인당 금액(입장권 발행매수 명시)③국악의 전당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경우 그 신청과 관련한 증빙서를 요구할 수 있고 증빙서의 요구는 최소한으로 한다.<개정 2015.5.8>④처리기간은 제2항의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로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취소 및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기타 부대시설의 추가사용신청은 즉시 처리한다.<개정 2015.5.8>⑤군수는 사용허가신청 내용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한다.⑥국악의 전당 사용허가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5.8>⑦근무시간 종료 후 야간행사 직전에 추가로 부대시설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즉시 접수 처리 사용토록 하고 해당사용료는 익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5.8>⑧우편 및 FAX 등으로도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예정일부터 3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허가조건 등)

제7조 (허가조건 등) 군수는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국악의 전당 시설물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15.5.8>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 (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5.8>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삭제 2023.11.06.>4. 상행위를 위한 강좌, 공연 등에 해당할 때5. 사용목적이 반사회성을 띠거나 군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6. 공연장에서 유료입장시 정원을 초과할 때(단, 장애인석 2석은 별도)와 무료입장의 경우 정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때

제9조(사용허가 취소등)

제9조 (사용허가 취소등)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국악의 전당 사용이 불가능할 때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5.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제1항 각 호로 인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의 납부)

제10조 (사용료의 납부)①국악의 전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연습 또는 무대시설 및 행사준비를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본시설사용료(냉·난방료 제외)에 한하여 50퍼센트를 경감한다.<개정 2015.5.8>②사용료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할 때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5.8>③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5.8>1. 30분 미만: 당해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2. 30분 이상 1시간 미만: 당해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3. 1시간 이상: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4. 계속 사용 계약 시에 그 중간 시간은 제외④초과사용료는 사용 종료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11.06.>

제12조(관람료)

제12조 (관람료)①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5.8>②관람료는 입장권(예매권, 초대권, 우대권 등)을 발매 징수하되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5.8>③사용자는 우대권 또는 초대권과 이에 유사한 무료입장권을 총 발행매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개정 2015.5.8>④입장권의 제작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예매 및 판매는 군수가 전담하며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할 때에는 매표 및 수표를 군수가 입회 감독한다.<개정 2015.5.8>⑤입장권은 국악의 전당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하고 1년간 보관 후 폐기처분한다.<개정 2015.5.8>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3조 (사용료의 감면)①군수는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국악의 전당을 사용하거나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사전협의로서 갈음한다.②감면의 종류 및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5.5.8>1. 전액감면(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 일체를 감면)가.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행사, 문화예술의 행사, 교양강좌, 기타 무대예술공연나. 군수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치안, 안보, 국방에 관한 행사2. 일부감면(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의 100분의 50감면)가. 군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순수한 비영리적인 문화예술행사와 공공복리 행사나. 교육기관에서 그 고유의 목적으로 행하는 공연다. 군에서 후원하는 이웃돕기 등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하는 자선행사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군민정서 순화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공연마.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반액을,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5.8>1. 군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공익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중단된 경우2. 군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공익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국악의 전당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신청인이 사용일 2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15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5조 (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사용중단 신고)

제16조 (사용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5.8>

제17조(기능)

제17조 (기능)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시체험실 운영에 관한 사항2. 백제문화제 장비·소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3. 기타 백제문화제 각종 자료의 보관관리에 관한사항

제18조(전시체험실 개·휴관 및 관람시간)

제18조 (전시체험실 개·휴관 및 관람시간)①전시체험실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전시체험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공공기관·단체 및 학교 등에서 사전에 관람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개정 2015.5.8>1. 1월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2. 관공서 공휴일의 다음날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③전시체험실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개정 2015.5.8>

제19조(관람료의 징수 등)

제19조 (관람료의 징수 등)①전시체험실의 관람 및 체험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의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5.8>②관람료는 전시체험실을 관람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판매함으로서 징수한다.③관람권은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으로 구분하고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며 30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할 경우에는 단체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5.5.8>[제목개정 2015.5.8]

제20조(관람료 면제)

제20조 (관람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5.8>1. 6세 이하의 영유아 및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2. 학술연구를 위하여 방문하는 자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1조(관람료 등의 게시)

제21조 (관람료 등의 게시) 군수는 일반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개관일 및 휴관일,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 관람료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5.8]

제22조(사용자의 설비)

제22조 (사용자의 설비) 사용자는 사용기간이나 시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5.8>

제23조(입장의 제한)

제23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시설의 장내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3. 기타 군수가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4조(손해배상)

제24조 (손해배상)①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5.8>②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원상복구)

제25조 (원상복구)①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5.8>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갈음하여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개정 2015.5.8>

제26조(위탁관리)

제26조 (위탁관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여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부여군 국악의 전당 및 백제문화제 기념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를 위탁 및 대행 관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5.8>

제27조(준용)

제27조 (준용)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