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환수활동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환수활동 및 지원을 위하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란 부여군에서 국외로 반출된 법 제2조9항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05.16.>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부여군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환수활동을 통하여 보존 및 활용에 최선을 다하며 제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한다. <개정 2024.05.16.>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환수활동과 환수된 후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환수활동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4.05.16.>② 기본계획에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보존·관리실태, 반출경위, 관련자료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 결과를 반영 한다. <개정 2024.05.16.>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④ 제2항에 의거 필요한 경우 부여군에서 반출된 국내소재 매장유산의 현황과 관리실태를 조사토록 한다. <개정 2024.05.16.>⑤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환수활동의 기본계획 및 시행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와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05.16.>

제5조(조사단 구성 및 활동)

제5조(조사단 구성 및 활동)① 군수는 국외소재문화유산조사를 위하여 부여군 국외소재문화유산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05.16.>② 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단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조사단 구성은 문화유산위원, 관련학과 교수, 언론인, 향토사학자, 의원, 관계전문가, 부서장 등으로 위촉한다. 단장은 단원 가운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 한다. <개정 2024.05.16.>④ 조사단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⑤ 조사단은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24.05.16.>1.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수집·분석2.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판정3. 보호 및 환수와 관련된 활동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⑥ 조사단과 관계전문가로서 회의출석 및 현장조사 시에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며, 조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6조(자료제공)

제6조(자료제공) 군수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환수활동과 그에 대한 교육·홍보 활용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제7조(환수 후 관리)

제7조(환수 후 관리)① 군수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부여군에 소재하는 문화유산 수장시설 또는 전시시설에 보관토록 한다. <개정 2024.05.16.>② 군수는 문화유산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고려하여 문화유산으로 지정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제8조(지원·육성)

제8조(지원·육성)① 군수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육성 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② 제1항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환수 및 활용·교육·홍보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조체제 구축)

제9조(협조체제 구축) 군수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환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상위법 근거

  • · 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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