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4 시행 2023-07-14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지원금 지원 신청서

① 신 청 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주 소
① 신 청 자 인적사항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① 신 청 자 인적사항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자 택: 휴 대 폰:자 택: 휴 대 폰:자 택: 휴 대 폰:자 택: 휴 대 폰:자 택: 휴 대 폰:자 택: 휴 대 폰:자 택: 휴 대 폰:
② 부 여 군 거주기간년 월 일 ~ 현재( 년 월)년 월 일 ~ 현재( 년 월)년 월 일 ~ 현재( 년 월)년 월 일 ~ 현재( 년 월)년 월 일 ~ 현재( 년 월)년 월 일 ~ 현재( 년 월)년 월 일 ~ 현재( 년 월)년 월 일 ~ 현재( 년 월)년 월 일 ~ 현재( 년 월)년 월 일 ~ 현재( 년 월)
③ 가족사항관 계관 계관 계성 명성 명성 명연 령연 령연 령비 고
③ 가족사항
③ 가족사항
③ 가족사항
③ 가족사항
④ 입학사항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과명학과명학과명
「부여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부 여 군 수 귀하
읍ㆍ면 검 토 결 과읍ㆍ면 검 토 결 과읍ㆍ면 검 토 결 과읍ㆍ면 검 토 결 과읍ㆍ면 검 토 결 과읍ㆍ면 검 토 결 과읍ㆍ면 검 토 결 과읍ㆍ면 검 토 결 과읍ㆍ면 검 토 결 과읍ㆍ면 검 토 결 과읍ㆍ면 검 토 결 과
⑤ 담당공무원 검 토 결 과⑤ 담당공무원 검 토 결 과거주여부입학여부입학여부가족관계검토일검토일직ㆍ성명 : (서명)직ㆍ성명 : (서명)직ㆍ성명 : (서명)
⑤ 담당공무원 검 토 결 과⑤ 담당공무원 검 토 결 과직ㆍ성명 : (서명)직ㆍ성명 : (서명)직ㆍ성명 : (서명)
⑥ 읍 ㆍ 면장 의 견⑥ 읍 ㆍ 면장 의 견○ ○ ○ 읍ㆍ면장 (인)○ ○ ○ 읍ㆍ면장 (인)○ ○ ○ 읍ㆍ면장 (인)
구비서류 :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명의 통장 사본구비서류 :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명의 통장 사본구비서류 :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명의 통장 사본구비서류 :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명의 통장 사본구비서류 :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명의 통장 사본구비서류 :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명의 통장 사본구비서류 :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명의 통장 사본구비서류 :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명의 통장 사본구비서류 :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명의 통장 사본구비서류 :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명의 통장 사본구비서류 :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명의 통장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개정 2015.10.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2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으로써,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2.23>1. “관내 거주”란 「주민등록법」상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2. “국제결혼가정 자녀”란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를 말한다.3. “중도입국 자녀”란 외국에서 출생한 뒤 성장과정 중에 국내에 입국·체류하게 된 12세이상 18세이하에 해당하는 미성년의 외국인으로서 결혼 재혼가정 자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 중 25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6.12.23, 2023.7.14.>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입학 준비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23>1. 초등학교 입학 : 100,000원2. 중학교 입학 : 200,000원3. 고등학교 입학 : 300,000원4.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입학 : 500,000원(다만,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한다.)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① 자녀입학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의 신청서 및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 결과가 부적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지급 및 회수)

제6조(지원금지급 및 회수)① 군수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선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에 계좌입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제7조(기타 지원사업)

제7조(기타 지원사업) 군수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및 중도입국 자녀가 언어습득, 학교생활적응, 학력신장과 지역사회 활동참여 및 정착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조
  •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