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특화작목 전문기술을 교육하고환경농업 등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정예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며, 고품질 농산물 소비촉진을 확산하기 위한 부여군 굿뜨래농업대학·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8.>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여군 굿뜨래농업대학(이하 “대학·대학원”이라 한다)은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개정 2013.2.8.>
제3조(조직 등)
제3조(조직 등)① 대학·대학원에는 대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교학실장 및 교학 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개정 2013.2.8.>② 대학장은 군수로,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교학처장은 농촌지원과장, 교학실장은 업무팀장으로, 교학담당자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4.8.18, 2021.12.21.>③ 대학장은 대학·대학원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며, 대학·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2.8.>④ 대학장은 교육과정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조언과 위상 정립을 위하여 명예학장을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3.2.8.>
제4조(교수위촉)
제4조(교수위촉) 대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수를 위촉한다. 이 경우 교수는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① 군수는 대학·대학원의 기본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굿뜨래농업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2.8.>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2.8., 2015.12.10.>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주관부서 과장, 교수진 등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2.8.>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8.18>⑥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학사업무 등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교육)
제6조(교육)① 대학·대학원의 교육은 연 6개월 이상 실시한다.<개정 2013.2.8., 2015.12.10.>② 대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교육과목, 교육과목별 교육 시간 등이 포함된 매년 당해연도 대학·대학원 교육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13.2.8.>③ 교육에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수에 참가하는 교육생에게 연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대학장은 대학 졸업생를 대상으로 심화 교육과정을 통한 정예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원과정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신설 2013.2.8.>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대학·대학원 강의에 참석한 교수(군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외부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범위 안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2.8.>
제9조(입학자격)
제9조(입학자격) 대학·대학원 입학자격은 부여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또는 농산물 유통·소비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2.8.>
제10조(교육생 선발)
제10조(교육생 선발)① 대학·대학원 교육생 선발은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개정 2013.2.8., 2015.12.10.>1. 부여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2. 부여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3. 대학원 농업전문가 과정은 45세 미만인 사람을 우선 선발② <삭제 2025.7.14.>③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등록)
제11조(등록) 대학·대학원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2.8.>1. 입학원서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센티미터) 1매3. 그 밖에 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2조(상벌)
제12조(상벌)①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교육생과 학사 운영에 공헌한 교육생에 대하여는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는 각 교육과정별 출석상황, 수업태도, 과제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되, 그 수는 전체교육생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②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수 있다.③ 상벌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3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등)
제13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등)① 당해연도 총 교육시간의 80%이상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졸업장을 수여한다.② 졸업생에게는 부여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농업관련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졸업생을 대상으로 우수농산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홍보대사에게는 홍보활동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4.>④ 군수는 졸업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특화작목 및 특화 과학 영농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보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4.>1. 집합교육2. 연찬교육3. 국내외 현장연수4. 그 밖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4조(유급)
제14조(유급)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못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유급조치 하며, 다음번 같은 학과운영 시 부족한 교육시간을 이수하면 졸업자로 인정한다.
제15조(예산지원)
제15조(예산지원) 대학·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 경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13.2.8.>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