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굿뜨래농업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입주자 선발 기준

구 분기 준순 위
입주자 선 발당해연도 부여군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래의 내용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 - 계절근로자(MOU)방식으로 인력중개센터 - 여성농가 - 다자녀농가 - 고령농가1순위
입주자 선 발인력중개센터를 통해 농가에 고용된 근로자2순위
입주자 선 발농업인 및 농업법인·지역농업협동조합에 농작업 등을 위하여 고용된 근로자3순위
입주자 선 발산업단지 내 근로 중인 근로자 (단, 잔여실이 있는 경우)4순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입주자 선발 기준

[별표 2] 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안전기준

[별표 2] 
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안전기준
가. 숙소의 관리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상병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 설비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다. 비상 연락장치를 유지해야 한다.
라. 안전사고ㆍ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수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마.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ㆍ방책ㆍ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바. 반기별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 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사.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 숙소의 관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자. 시설의 이용방법ㆍ유의사항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차. 이용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카. 태풍ㆍ홍수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 시켜야 한다.

[별표 3] 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운영수칙

[별표 3] 
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운영수칙
 1. 입·퇴실 관리 
 □ 숙소배정
 ㅇ 근로자 성별, 근무지, 국가 등을 고려하여 관리실에서 숙소 배정
 - 4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함
 ※ 단, 공실이 여유 있고 건강상의 이유 등 입주자가 신청하는 경우, 관리자가 승인 시 1인 1실 배정 가능
 □ 숙소변경 
 ㅇ 근로자가 숙소변경을 희망할 경우 요청 가능 
 - 단, 변경 가능한 공실이 있고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1회 한함
 □ 퇴실절차 
 ㅇ 정기퇴실, 중도퇴실, 강제퇴실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퇴실 당일 입·퇴실 점검표 상 물품 이상 유무 확인 등 퇴실 절차 진행 
 - (정기퇴실) 입주기간 만료로 퇴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중도퇴실) 입주자가 개인사유 등으로 중도 퇴실을 희망할 경우
 - (강제퇴실) 입주자 생활수칙상 강제퇴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증빙서류 위조 또는 허위 제출한 자, 기숙사 내 도박, 폭행 등 형사 입건 대상 범죄 행위, 근로계약 종료, 욕설·폭언 등 생활수칙 위반한 경우 
 2. 생활관리
 □ 근로자 생활교육
 ㅇ 근로자가 숙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소개, 생활수칙 설명 등 유의사항 교육 
 - 숙소 관련 종합 안내(생활수칙 포함), 소방·안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보건위생 교육 등
 
 □ 생활지도
 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2시 전 귀가하며 23시 전에 취침하도록 하여야 한다. 취침 시간 후에는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ㅇ 남녀혼숙을 금한다.
 ㅇ 숙소 내에서는 음주ㆍ흡연행위를 금하며, 흡연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도록 한다.
 ㅇ 기숙사 내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숙소점검 
 ㅇ 위생상태, 비품현황, 금지물품(개인전열기구 등) 사용여부 등 입주자 생활수칙 준수 여부 확인 및 애로사항 점검 
 ㅇ 정기 매월 첫째주 목요일 실시
 -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기점검일 변경 및 정기점검 외 수시 점검 가능하며 점검 7일 전 사전 공지
 - 입주자 개인 사정 등으로 점검 불가 시 사전에 부재중 점검에 대한 동의를 받고 점검 가능 
 □ 외박
 ㅇ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 신고 권장
 - 부득이한 사유(건강상 이유 등)가 발생하는 경우만 외박 허용
 ※ 생활수칙은 별도규정 함.

[별지 제1호서식] 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입주 승인서

신청인성명 (국적)생년월일 (성별)
신청인주소연락처
이용객실이용객실
이용시설이용시설
이용목적이용목적
이용기간이용기간
「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 여 군 수 (인)부 여 군 수 (인)부 여 군 수 (인)부 여 군 수 (인)부 여 군 수 (인)

[별지 제2호서식] 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이용 승인 대장

승 인 번 호승 인 년 월 일신 청 인 (국적, 나이, 고용주 연락처)이 용 목 적이용 객실이 용 기 간이 용 자 구 분이 용 자 구 분이 용 료결 재결 재결 재
승 인 번 호승 인 년 월 일신 청 인 (국적, 나이, 고용주 연락처)이 용 목 적이용 객실이 용 기 간남여이 용 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특화작목 전문기술을 교육하고환경농업 등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정예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며, 고품질 농산물 소비촉진을 확산하기 위한 부여군 굿뜨래농업대학·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8.>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여군 굿뜨래농업대학(이하 “대학·대학원”이라 한다)은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개정 2013.2.8.>

제3조(조직 등)

제3조(조직 등)① 대학·대학원에는 대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교학실장 및 교학 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개정 2013.2.8.>② 대학장은 군수로,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교학처장은 농촌지원과장, 교학실장은 업무팀장으로, 교학담당자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4.8.18, 2021.12.21.>③ 대학장은 대학·대학원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며, 대학·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2.8.>④ 대학장은 교육과정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조언과 위상 정립을 위하여 명예학장을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3.2.8.>

제4조(교수위촉)

제4조(교수위촉) 대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수를 위촉한다. 이 경우 교수는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① 군수는 대학·대학원의 기본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굿뜨래농업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2.8.>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2.8., 2015.12.10.>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주관부서 과장, 교수진 등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2.8.>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8.18>⑥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학사업무 등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교육)

제6조(교육)① 대학·대학원의 교육은 연 6개월 이상 실시한다.<개정 2013.2.8., 2015.12.10.>② 대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교육과목, 교육과목별 교육 시간 등이 포함된 매년 당해연도 대학·대학원 교육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13.2.8.>③ 교육에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수에 참가하는 교육생에게 연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대학장은 대학 졸업생를 대상으로 심화 교육과정을 통한 정예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원과정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신설 2013.2.8.>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대학·대학원 강의에 참석한 교수(군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외부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범위 안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2.8.>

제9조(입학자격)

제9조(입학자격) 대학·대학원 입학자격은 부여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또는 농산물 유통·소비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2.8.>

제10조(교육생 선발)

제10조(교육생 선발)① 대학·대학원 교육생 선발은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개정 2013.2.8., 2015.12.10.>1. 부여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2. 부여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3. 대학원 농업전문가 과정은 45세 미만인 사람을 우선 선발② <삭제 2025.7.14.>③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등록)

제11조(등록) 대학·대학원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2.8.>1. 입학원서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센티미터) 1매3. 그 밖에 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2조(상벌)

제12조(상벌)①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교육생과 학사 운영에 공헌한 교육생에 대하여는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는 각 교육과정별 출석상황, 수업태도, 과제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되, 그 수는 전체교육생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②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수 있다.③ 상벌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3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등)

제13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등)① 당해연도 총 교육시간의 80%이상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졸업장을 수여한다.② 졸업생에게는 부여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농업관련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졸업생을 대상으로 우수농산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홍보대사에게는 홍보활동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4.>④ 군수는 졸업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특화작목 및 특화 과학 영농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보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4.>1. 집합교육2. 연찬교육3. 국내외 현장연수4. 그 밖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4조(유급)

제14조(유급)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못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유급조치 하며, 다음번 같은 학과운영 시 부족한 교육시간을 이수하면 졸업자로 인정한다.

제15조(예산지원)

제15조(예산지원) 대학·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 경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13.2.8.>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