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09 시행 2024-08-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굿뜨래 공동브랜드 농산물의 품질기준

구분세 부 내 용내 용
이력 추적 관리○ 생산이력정보 및 출하정보를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하며, 모든 기록물을 출하일 이후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생산 이력 정보에는 생산자 또는 단체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품목명, 재배소재지, 면적 등을 포함하고, 출하정보에는 품목명, 날짜, 물량, 출하처 등을 포함한다.○ 농산물은 GAP 인증 이상 ○ 가공품은 HACCP, 6차산업 인증 이상
토양○ 토양오염물질이「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1조의 5에 따른 “토양오염우려 기준”중 “1지역”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용수○ 하천수ㆍ호소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사람의 건강 보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지하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재배 포장○ 해당지 주변으로부터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종자○「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 아니어야 한다.
농약 및 비료○「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및「농약관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농약, 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허용기준치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청 작물별 표준시비량 및 토양검정시비량을 감안하여 적정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품목에 대해 토양 및 용수 검사(2년주기), 농약사용 및 안전성 관련 교육 그리고 공동브랜드 교육(연 1회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단체, 법인 등의 경우 소속 구성원 전부 해당
구 분구 분내 용
조직 관리 기준필수 기준○ 신청자는 단체(농협, 법인)이어야 한다 ○ 신청자는 공선 조직이어야 한다. 단, 개별 선별은 동일한 표준 선별기를 구비하고 동일한 품질 기준을 공유하고 회원 간의 엄격하게 공동 관리하여야 한다.
조직 관리 기준세부 기준○ 신청자는 농협, 법인, 영농조합 등 생산자 조직(농ㆍ특산물 유통조직)이어야 한다 ○ 단체 정관 및 회원 등 단체의 실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단체 운영 경력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군에 법인(비법인)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 공동선별ㆍ출하조직/단, 개별 선별은 동일한 표준 선별기를 구비해야 한다 ○ 재배 매뉴얼 등 일관된 생산 기준을 갖추고 선별장 벽면에 부착하고 작업자들이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 공동선별(상품 출하) 기준 등 품질관리 기준이 있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굿뜨래 공동브랜드 농산물의 품질기준(제9조 관련)
가. 생산관리 기준

나. 조직관리 기준

[별표 2] 굿뜨래 공동브랜드 명품 농산물의 품질 기준

명품 기준 여부○ 농산물: GAP 인증 이상(친환경, 무농약, 유기농 등)
명품 기준 여부○ 가공품: HACCP & 6차산업 인증
구 분구 분사 용 기 준
등 급농(임)산물○「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규격의 “상”이상 으로 한다. 다만, 과실류의 경우 당도의 기준은 표준규격의 “특”이상으로 한다. *표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품목은 거래 관행상 “최상등급”으로 할 수 있다.
낱개ㆍ개체의 크기 및 중 량 기 준농(임)산물○「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규격의 “대(L)”이상으로 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품목은 거래관행상 “최상등급”으로 할 수 있다.
품종명품종명○ 품종명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공인된 명칭으로 하되, 그 명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의 식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생태ㆍ형태ㆍ용도 등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할 수 있다.
규격 포장화규격 포장화○ 모든 상품은 골판지, PE필름, 스치로폴(양송이) 등으로 반드시 규격 포장화가 되고, 관련 표시사항이 인쇄 또는 부착되어야 함(미포장 농산물은 스티커 처리) ○ 품목명, 산지, 품종, 등급, 무게(갯수), 생산자 정보 (이름, 전화번호 등)
공통사항공통사항○ 상기 사용기준은 부여군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용기준(품목, 기준 등)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모든 상품은 유해성분이나 유해 잔류농약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항목/등급항목/등급기준기준
출하등급출하등급특품(생표고), 화고(건표고)특품(생표고), 화고(건표고)
재배방법재배방법원목 재배원목 재배
고르기생표고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 이하인 것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 이하인 것
고르기건표고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5% 이하인 것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5% 이하인 것
생표고 갓의 직경 (cm)생표고 갓의 직경 (cm)특대대
생표고 갓의 직경 (cm)6이상5이상~6미만
모 양생표고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균일하며 개열된 것이 전혀 없고 두께가 1.5cm 이상인 것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균일하며 개열된 것이 전혀 없고 두께가 1.5cm 이상인 것
모 양건표고표면이 거북이등 또는 국화꽃 모양으로 균열되어 있으며 원형, 타원형인 것이 80% 이상인 것표면이 거북이등 또는 국화꽃 모양으로 균열되어 있으며 원형, 타원형인 것이 80% 이상인 것
색 깔색 깔고유의 색택으로 균열부 위가 백색 또는 유백색이며 갓의 뒷면이 유백색인 것고유의 색택으로 균열부 위가 백색 또는 유백색이며 갓의 뒷면이 유백색인 것
신선도신선도육질이 부드럽고 단단하며 탄력이 있는 것으로 고유의 향기가 뛰어난 것육질이 부드럽고 단단하며 탄력이 있는 것으로 고유의 향기가 뛰어난 것
이물질이물질없는 것, 병충해, 상해, 기형, 오염 등 결점이 없는 것없는 것, 병충해, 상해, 기형, 오염 등 결점이 없는 것
항목/등급기준기준기준
대상 품종캠벨, 샤인머스켓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5% 이하인 것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5% 이하인 것
낱개의 고르기별도로 정하는 크기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다.MS
색 택품종 고유의 색택을 갖추고, 과분의 부착이 양호한 것3.0이상~5.0미만3.0미만
당 도캠벨은 15°BX 이상, 샤인머스켓은 18°BX 이상버섯갓과 자루 사이의 피막이 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육질이 두껍고, 단단하며, 탄력이 있고, 색택이 뛰어난 것버섯갓과 자루 사이의 피막이 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육질이 두껍고, 단단하며, 탄력이 있고, 색택이 뛰어난 것
낱알의 형태낱알 간 숙도와 크기의 고르기가 양호한 것품종 고유의 색깔을 갖춘 것품종 고유의 색깔을 갖춘 것
중결점과없는 것표면이 위축되지 않고, 신선한 것, 적정온도 유지 기간 이내의 것으로 갈변이 일어나지 아니한 것표면이 위축되지 않고, 신선한 것, 적정온도 유지 기간 이내의 것으로 갈변이 일어나지 아니한 것
경결점과5% 이하인 것없는 것없는 것
이물질, 병충해, 상해, 기형, 변색이 없는 것이물질, 병충해, 상해, 기형, 변색이 없는 것
항목/등급기준기준
고르기구분표의 중이상으로 무게가 다른것의 혼입이 5% 이하인 것평균 길이에서±2cm(다다기계±1.5cm)를 초과하는 것이 10% 이하인 것
크기/무게구분표상 “특대”이상인 것(15g 이상, 28mm이상)길이는 20cm 이상이고 굵기가 일정한 것 →명품
모양/색택품종 고유의 모양, 색택이 양호하며 착색의 정도가 균일할 것길이는 15cm~19cm 미만인 것
20°BX 이상길이는 15cm 미만인 것
⑩딸기○ 품종 : 금실, 설향, 매향 ○ 당도 : 12°BX 이상 ○ 무게 : 21g 이상, 지름 6~7cm 정도 ○ 크기 :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5% 이하인 것 ○ 신선도 : 꼭지가 시들지 않고 표면에 윤기가 있으며 상해과 착색불량 병과 기형과가 없는 것 ○ 기타 : 품종 고유의 색택이 선명한 것, 무르지 않고 품종 고유의 모양인 것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균일하며, 직경이 3cm 이상, 구부러진 정도가 다다기·취청계는 1.5cm이내, 가시계는 2.0cm이내인 것
○ 품종 : 금실, 설향, 매향 ○ 당도 : 12°BX 이상 ○ 무게 : 21g 이상, 지름 6~7cm 정도 ○ 크기 :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5% 이하인 것 ○ 신선도 : 꼭지가 시들지 않고 표면에 윤기가 있으며 상해과 착색불량 병과 기형과가 없는 것 ○ 기타 : 품종 고유의 색택이 선명한 것, 무르지 않고 품종 고유의 모양인 것품종 고유의 색깔이 선명, 곧고 윤기가 나는 것
⑪친환경쌀○ 고품질 쌀 육성을 위하여 성분 및 품위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쌀 등급 기준의 “특”이상, 단백질 함량 6.0% 이하, 품종순도 95% 이상이어야 한다. ○ 품종 : 삼광, 평안, 향미 ○ 등급 : ‘특’만 명품 해당 ○ 싸라기 : 부스러진 쌀알이 3% 이하 ○ 분상질립 : 쌀 표면이 불투명하고 가루모양의 외관을 가진 낟알의 정도가 2% 이하 ○ 피해립 : 어떤 원인으로 금이 가거나 상처를 받은 곡류의 양곡이 1% 이하꼭지와 표피가 메마르지 않고 싱싱한 것
○ 고품질 쌀 육성을 위하여 성분 및 품위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쌀 등급 기준의 “특”이상, 단백질 함량 6.0% 이하, 품종순도 95% 이상이어야 한다. ○ 품종 : 삼광, 평안, 향미 ○ 등급 : ‘특’만 명품 해당 ○ 싸라기 : 부스러진 쌀알이 3% 이하 ○ 분상질립 : 쌀 표면이 불투명하고 가루모양의 외관을 가진 낟알의 정도가 2% 이하 ○ 피해립 : 어떤 원인으로 금이 가거나 상처를 받은 곡류의 양곡이 1% 이하없는 것
특 기 사 항○ 상기 표기사항 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산물 표준규격, 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기준, 임산물 표준규격 기준을 준용한다. ○ 품목 추가, 품목별 기준 강화 및 완화 등의 사항은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없는 것
품 목적 용 기 준
공통기준○ HACCP & 전통식품, 명인, 6차 산업 인증 획득
가공 식품1. 원물: 콩나물(무농약), 상추(GAP), 호두(외피가 두껍고, 호두 과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장어(무항생제) 4개 품목 2. 가공품: 표고버섯 분말, 식혜, 즙류(토마토, 사과, 블루베리, 홍삼액, 인삼드링크류), 미니붕어빵, 맛밤, 떡류, 산삼배양주, 주류, 한과, 연잎밥, 연꽃빵, 두부, 국수, 기타 사료 14개 품목
가공 식품①농업 경영체에서 가공품을 제조할 때, 지역에서 생산된 원물 재료가 최소한 51% 이상을 구입하여 가공에 활용해야 한다. ②가공식품의 경우 지역 농가에서 매입한 구매 전표를 항상 보관 비치한다. 단,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공동브랜드 사용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다. ③가공품은 대량 생산 공급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과 영양성분의 범위가 비슷하여야 하고, 기능성 면에서의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④가공품의 경우 지역의 원물을 이용하고, 지역에서의 가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고객 만족차원에서 타 지역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아웃소싱 생산 및 유통시킬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굿뜨래 공동브랜드 명품 농산물의 품질 기준(제9조 관련)
가. 공통기준

나. 명품 농산물 적용 기준(11품목) 

 ※단 방울토마토는 착색비율 해당없음
○ 신선도, 꽃자리 흔적, 중․경 결점과가 상품 이상인 것

다. 가공식품 적용 기준

[별표 3]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재배포장(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 불량 등 생산과정 부적합 사항시정명령사용정지 3월승인취소
2. 표시사항 누락 및 내용물과 다른 경우 등 표시사항 위반〃〃〃
3. 승인조건 미이행, 품질불량 등 공동브랜드 이미지 훼손 발생 시〃〃〃
4. 기타 공동브랜드의 신뢰 유지 및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5. 소비자 고발과 행정, 사법기관 등의 위반사항(법규위반) 통보 시사용정지 3월사용정지 6월승인취소
6. 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영업)실적을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3월〃
7. 품질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 하는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3월〃
8.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사용정지 3월승인취소
9. 공동브랜드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사용정지 6월승인취소
10.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을 폐업 및 전업 등으로 생산하지 않을 경우승인취소
11. 사용자(단체)가 해산되어 사용권행사를 못 할 경우와 사용자가 사용권을 반납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제9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 차수는 사용승인 기간 중 같은 위반행위(품목별 적용)에 적용한다. 
 다. 사용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전의 처분사항은 양수인이 승계한다.
 
2. 개별기준

[별표 4]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심사기준

항 목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평점
항 목항 목배점심 사 기 준가부
명품 기준국가인증마크, 6차산업 등가/부○ 신청 품목은 GAP/친환경/HACCP/6차산업 등의 인증을 받았는가?명품굿뜨래
명품 기준농업 경영체가/부○ 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 농업 경영체인가?명품굿뜨래
명품 기준공동선별가/부○ 대상 품목을 공동선별하고 있는가?명품굿뜨래
CEO 리더십CEO 리더십20○ CEO의 3회/년 이상 브랜드 또는 품질관리 교육 수료자 ○ 수상 이력 1건(충남농어촌발전상, 군수, 수출 표창장) ○ 거래선 개척 1건(계약서) ○ 영농(생산, 영업) 경력 7년 이상
CEO 리더십CEO 리더십15○ CEO의 2회/년 이상의 브랜드 또는 품질관리 교육 수료자 ○ 영농(생산, 영업) 경력 5년 이상
CEO 리더십CEO 리더십10○ CEO의 1회/년의 농산물 브랜드 또는 품질관리 교육 수료자 ○ 영농(생산, 영업) 경력 3년 이상
CEO 리더십CEO 리더십5○ CEO의 농산물 공동브랜드 브랜드 또는 품질관리 교육 미수료자 ○ CEO의 영농(생산, 영업) 경력 3년 미만
2. 품목 경쟁력 및 매출액2. 품목 경쟁력 및 매출액20○ 부여군 명품 굿뜨래 육성의 11개 품목(品目) 해당 ○ 매출 20억 이상; 가공은 3억원 이상
2. 품목 경쟁력 및 매출액2. 품목 경쟁력 및 매출액15○ 상기 내용과 그 품목의 매출액 10억 이상 ○ 가공은 2억원 이상
2. 품목 경쟁력 및 매출액2. 품목 경쟁력 및 매출액10○ 상기 내용과 그 품목의 매출액 5억∼10억 ○ 가공은 1억원 이상
2. 품목 경쟁력 및 매출액2. 품목 경쟁력 및 매출액5○ 상기 내용과 품목의 매출액 5억 미만 ○ 가공은 5천만원 이상
3. 조직 역량 및 공동브랜드 마케팅3. 조직 역량 및 공동브랜드 마케팅15○ 상품 포장상태 최상 / 생산 품목의 계약 50% 전량 출하 약정(계약서)
3. 조직 역량 및 공동브랜드 마케팅3. 조직 역량 및 공동브랜드 마케팅12○ 상품 포장상태 양호 / 생산 품목의 20% 전량 출하 약정
3. 조직 역량 및 공동브랜드 마케팅3. 조직 역량 및 공동브랜드 마케팅9○ 상품 포장상태 양호 / 생산 품목의 10% 전량 출하 약정
3. 조직 역량 및 공동브랜드 마케팅3. 조직 역량 및 공동브랜드 마케팅6○ 상품 포장상태 보통 / 및 지역 생산 품목
4. 품질의 안전성4. 품질의 안전성15○ 국가인증마크 1건, 생산 매뉴얼 보관 관리
4. 품질의 안전성4. 품질의 안전성12○ 연 3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 검사, 식품성분검사 등 실시
4. 품질의 안전성4. 품질의 안전성9○ 연 1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 검사, 식품성분검사 실시
4. 품질의 안전성4. 품질의 안전성6○ 공인기관을 통한 검사는 없으나 리콜제 등 자체적 품질관리 실시
5. 생산설비 및 품질관리자재 확보5. 생산설비 및 품질관리자재 확보15○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5. 생산설비 및 품질관리자재 확보5. 생산설비 및 품질관리자재 확보12○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5. 생산설비 및 품질관리자재 확보5. 생산설비 및 품질관리자재 확보9○ 신청 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5. 생산설비 및 품질관리자재 확보5. 생산설비 및 품질관리자재 확보6○ 신청 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매우 미흡함
6. 고객만족6. 고객만족15○ 농업 경영체의 소비자 클레임 또는 고객만족 증거 자료 제출(5건)
6. 고객만족6. 고객만족12○ 농업 경영체의 소비자 클레임 또는 고객만족 증거 자료 제출(3건)
6. 고객만족6. 고객만족9○ 농업 경영체의 소비자 클레임 또는 고객만족 증거 자료 제출(2건)
6. 고객만족6. 고객만족6○ 농업 경영체의 소비자 클레임 또는 고객만족 증거 자료 제출(0)
7. 우수조직 인센티브7. 우수조직 인센티브101건이라도 충족될 경우 10점 부여 ○ 품질관리사, 유통관리사. ○ 수출실적 USD5,000 이상 ○ 정규직 고용 2명 이상
합 계합 계총점
101건이라도 충족될 경우 10점 부여 ○ 품질관리사, 유통관리사. ○ 수출실적 USD5,000 이상 ○ 정규직 고용 2명 이상평 가 방 법
12○ 농업 경영체의 소비자 클레임 또는 고객만족 문서 보관(3건)○ 출하 약정 농가 전부 제출(집단인증, 개별) * 증빙: GAP, 친환경, 무농약 등 농식품 국가인증(승인일 기준 효력이 유효할 것) 중 1종 이상
9○ 농업 경영체의 소비자 클레임 또는 고객만족 문서 보관(2건)○ 농업 경영체: 부여군에 주소를 둔 심사품목 생산자 5인 이상이 소속된 농업법인(영농조합)또는 농업회사법인, 농협(산림조합 포함) 등 ○ 가공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첨부 * 증빙 : 법인등기부등본, 소속회원명부, 정관(규약) 등
6○ 농업 경영체의 소비자 클레임 또는 고객만족 문서보관(0)○ 선별장 등 공동 선별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 확보 ○ 개별 선별이나 선별기가 동일한 규격 보유 여부
CEO 리더십CEO 리더십
2. 품목 경쟁력 및 매출액2. 품목 경쟁력 및 매출액
3. 조직 역량 및 공동브랜드 마케팅3. 조직 역량 및 공동브랜드 마케팅
4. 품질의 안전성4. 품질의 안전성
5. 생산설비 및 품질관리 자재확보5. 생산설비 및 품질관리 자재확보
6. 고객만족6. 고객만족
7. 우수조직 인센티브7. 우수조직 인센티브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명품 기준 요건은 ‘가/부’로 판단하며, 가를 모두 충족할 경우 명품으로 판정 단, 출하전까지 보완이 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조건부 명품’으로 판정 가능 ○ 상기 배점은 기준 점수로 기준 배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점수를 부여할 수 없음. 단,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거나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 협의로 일부 조정 가능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심사기준(제12조 관련)
가. 심사기준

나. 평가방법

[별지 제1호서식] 굿뜨래 공동브랜드 품질관리원증

제 호
굿뜨래 공동브랜드 품질관리원증굿뜨래 공동브랜드 품질관리원증증 명
사 진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의한 공동브랜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인)위 사람은「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의한 공동브랜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인)위 사람은「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의한 공동브랜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인)위 사람은「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의한 공동브랜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별지 제2호서식] 굿뜨래 브랜드 품질관리 출장 보고서

◆ 농산물 및 가공품 품질인증 여부 등 - ◆ 공동선별 · 품질관리 - ◆ 기자재 및 시설물 청결상태 등 -결 재결 재결 재
점검자담당자팀 장과 장
전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굿뜨래 브랜드 품질관리 출장 보고서
○ 출 장 일 :
○ 조 직 명 :
○ 대 표 자 : (응답자 : )
○ 점검사항
○ 농산물 출하동향 및 운영상황

[별지 제3호서식]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

신 청 자단 체 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
신 청 자사업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자주 소이 메 일이 메 일
생 산 판 매 계 획신청품목품 목 명품 목 명생산계획량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경영규모
생 산 판 매 계 획신청품목
생 산 판 매 계 획신청품목
생 산 판 매 계 획신청품목
생 산 판 매 계 획상표사용 출하계획량
사용 원료주 원 료주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
사용 원료주생산지역주생산지역
「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 규정에 따라 부여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 규정에 따라 부여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 규정에 따라 부여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 규정에 따라 부여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 규정에 따라 부여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 규정에 따라 부여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 규정에 따라 부여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 규정에 따라 부여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 규정에 따라 부여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 규정에 따라 부여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1. 공동브랜드 사용 계획서 1부(별지 제5호서식) 2.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농가별 현황(별지 제6호서식) 3. 품질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품질검사 증빙자료, 인증서 등) 4. 단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1. 공동브랜드 사용 계획서 1부(별지 제5호서식) 2.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농가별 현황(별지 제6호서식) 3. 품질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품질검사 증빙자료, 인증서 등) 4. 단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1. 공동브랜드 사용 계획서 1부(별지 제5호서식) 2.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농가별 현황(별지 제6호서식) 3. 품질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품질검사 증빙자료, 인증서 등) 4. 단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1. 공동브랜드 사용 계획서 1부(별지 제5호서식) 2.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농가별 현황(별지 제6호서식) 3. 품질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품질검사 증빙자료, 인증서 등) 4. 단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1. 공동브랜드 사용 계획서 1부(별지 제5호서식) 2.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농가별 현황(별지 제6호서식) 3. 품질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품질검사 증빙자료, 인증서 등) 4. 단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1. 공동브랜드 사용 계획서 1부(별지 제5호서식) 2.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농가별 현황(별지 제6호서식) 3. 품질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품질검사 증빙자료, 인증서 등) 4. 단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1. 공동브랜드 사용 계획서 1부(별지 제5호서식) 2.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농가별 현황(별지 제6호서식) 3. 품질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품질검사 증빙자료, 인증서 등) 4. 단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1. 공동브랜드 사용 계획서 1부(별지 제5호서식) 2.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농가별 현황(별지 제6호서식) 3. 품질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품질검사 증빙자료, 인증서 등) 4. 단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1. 공동브랜드 사용 계획서 1부(별지 제5호서식) 2.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농가별 현황(별지 제6호서식) 3. 품질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품질검사 증빙자료, 인증서 등) 4. 단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서

신 청 자단체 또는 법인명
신 청 자대표자 성명연 락 처
신 청 자생 년 월 일주 소
신 청 현 황품 목 명
신 청 현 황사 용 기 간
신 청 현 황사 유
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 여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상표사용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구비서류 1. 상표사용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구비서류 1. 상표사용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구비서류 1. 상표사용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구비서류 1. 상표사용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 계획서

단 체 명대 표 자(농가수 호)
품 목생 산 기 간
1. CEO리더십운영 경력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
1. CEO리더십대외 신용
2. 매출액총 생산(출하)량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
2. 매출액굿뜨래공동브랜드 사용출하계획량톤톤
2. 매출액판매처확보내역
2. 조직역량 및 마케팅생산입지조건
2. 조직역량 및 마케팅생산기술수준
2. 조직역량 및 마케팅생산시설현황
2. 조직역량 및 마케팅보유기계장비
3. 엄격한 품질관리선별방식농협공동선별( ), 자체공동선별( )농협공동선별( ), 자체공동선별( )
3. 엄격한 품질관리자체품질관리, 국가인증마크
3. 엄격한 품질관리교육훈련이수현황
3. 엄격한 품질관리집하선별시설
3. 엄격한 품질관리선별기계장비
3. 엄격한 품질관리저온·예냉시설
3. 엄격한 품질관리포장단위(규격)
4. 고객만족리콜제 방법 및 내역
5. 특기사항
※ 기재사항 ○리더십 및 매출액: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 기재 ○조직역량 및 마케팅: 생산입지조건(경지 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기술 수준, 생산시설, 보유장비 등 기재 ○품질관리: 선별방식, 자체 품질관리 수립 및 준수 내용, 국가인증마크 내용, 교육 훈련 참여 및 이수 현황,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고객만족: 리콜제(반품 또는 교환) 방법 ○특기사항: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 작성 첨부※ 기재사항 ○리더십 및 매출액: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 기재 ○조직역량 및 마케팅: 생산입지조건(경지 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기술 수준, 생산시설, 보유장비 등 기재 ○품질관리: 선별방식, 자체 품질관리 수립 및 준수 내용, 국가인증마크 내용, 교육 훈련 참여 및 이수 현황,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고객만족: 리콜제(반품 또는 교환) 방법 ○특기사항: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 작성 첨부※ 기재사항 ○리더십 및 매출액: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 기재 ○조직역량 및 마케팅: 생산입지조건(경지 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기술 수준, 생산시설, 보유장비 등 기재 ○품질관리: 선별방식, 자체 품질관리 수립 및 준수 내용, 국가인증마크 내용, 교육 훈련 참여 및 이수 현황,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고객만족: 리콜제(반품 또는 교환) 방법 ○특기사항: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 작성 첨부※ 기재사항 ○리더십 및 매출액: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 기재 ○조직역량 및 마케팅: 생산입지조건(경지 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기술 수준, 생산시설, 보유장비 등 기재 ○품질관리: 선별방식, 자체 품질관리 수립 및 준수 내용, 국가인증마크 내용, 교육 훈련 참여 및 이수 현황,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고객만족: 리콜제(반품 또는 교환) 방법 ○특기사항: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 작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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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 농가별 현황

품목명생산자생산자재배면적 (㎡)출하량 (톤)비 고
품목명주 소성 명재배면적 (㎡)출하량 (톤)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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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 농가별 현황
 □ 신 청 자
 ○ 단 체 명 :
 ○ 대 표 자 :

[별지 제7호서식]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

신 청 자단 체 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호
신 청 자사업소재지
신 청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판 매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판 매 계 획경영규모㎡㎡㎡㎡브랜드 사용 출하계획량브랜드 사용 출하계획량브랜드 사용 출하계획량톤톤톤톤톤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분 야분 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평 점평 점
승인선택 기준(배점)승인선택 기준(배점)승인선택 기준(배점)승인선택 기준(배점)GAP/HACCP 인증GAP/HACCP 인증GAP/HACCP 인증GAP/HACCP 인증GAP/HACCP 인증GAP/HACCP 인증GAP/HACCP 인증GAP/HACCP 인증가, 부가, 부
승인선택 기준(배점)승인선택 기준(배점)승인선택 기준(배점)승인선택 기준(배점)생산자 단체(유통전문조직)생산자 단체(유통전문조직)생산자 단체(유통전문조직)생산자 단체(유통전문조직)생산자 단체(유통전문조직)생산자 단체(유통전문조직)생산자 단체(유통전문조직)생산자 단체(유통전문조직)가, 부가, 부
승인선택 기준(배점)승인선택 기준(배점)승인선택 기준(배점)승인선택 기준(배점)공동선별공동선별공동선별공동선별공동선별공동선별공동선별공동선별가, 부가, 부
1. CEO 리더십(20점)1. CEO 리더십(20점)1. CEO 리더십(20점)1. CEO 리더십(20점)부여 농산물의 유통을 위한 브랜드 또는 품질관리 교육수료자, 수상이력자, 안정적인 거래선 개척의 CEO, 영농(생산, 영업) 경력부여 농산물의 유통을 위한 브랜드 또는 품질관리 교육수료자, 수상이력자, 안정적인 거래선 개척의 CEO, 영농(생산, 영업) 경력부여 농산물의 유통을 위한 브랜드 또는 품질관리 교육수료자, 수상이력자, 안정적인 거래선 개척의 CEO, 영농(생산, 영업) 경력부여 농산물의 유통을 위한 브랜드 또는 품질관리 교육수료자, 수상이력자, 안정적인 거래선 개척의 CEO, 영농(생산, 영업) 경력부여 농산물의 유통을 위한 브랜드 또는 품질관리 교육수료자, 수상이력자, 안정적인 거래선 개척의 CEO, 영농(생산, 영업) 경력부여 농산물의 유통을 위한 브랜드 또는 품질관리 교육수료자, 수상이력자, 안정적인 거래선 개척의 CEO, 영농(생산, 영업) 경력부여 농산물의 유통을 위한 브랜드 또는 품질관리 교육수료자, 수상이력자, 안정적인 거래선 개척의 CEO, 영농(생산, 영업) 경력부여 농산물의 유통을 위한 브랜드 또는 품질관리 교육수료자, 수상이력자, 안정적인 거래선 개척의 CEO, 영농(생산, 영업) 경력
2. 품목 경쟁력 및 매출액(20점)2. 품목 경쟁력 및 매출액(20점)2. 품목 경쟁력 및 매출액(20점)2. 품목 경쟁력 및 매출액(20점)매출 실적매출 실적매출 실적매출 실적매출 실적매출 실적매출 실적매출 실적
3. 조직 역량 및 공동브랜드 마케팅(15점)3. 조직 역량 및 공동브랜드 마케팅(15점)3. 조직 역량 및 공동브랜드 마케팅(15점)3. 조직 역량 및 공동브랜드 마케팅(15점)상품 포장상태, 생산 품목 출하 약정준수율상품 포장상태, 생산 품목 출하 약정준수율상품 포장상태, 생산 품목 출하 약정준수율상품 포장상태, 생산 품목 출하 약정준수율상품 포장상태, 생산 품목 출하 약정준수율상품 포장상태, 생산 품목 출하 약정준수율상품 포장상태, 생산 품목 출하 약정준수율상품 포장상태, 생산 품목 출하 약정준수율
4. 품질 안정성 및 엄격한 품질관리(15점)4. 품질 안정성 및 엄격한 품질관리(15점)4. 품질 안정성 및 엄격한 품질관리(15점)4. 품질 안정성 및 엄격한 품질관리(15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인증 (유기농, 무농약, GAP, 농산물 이력추적, 지리적 표시, 원산지 인증, HACCP, 6차산업 인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인증 (유기농, 무농약, GAP, 농산물 이력추적, 지리적 표시, 원산지 인증, HACCP, 6차산업 인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인증 (유기농, 무농약, GAP, 농산물 이력추적, 지리적 표시, 원산지 인증, HACCP, 6차산업 인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인증 (유기농, 무농약, GAP, 농산물 이력추적, 지리적 표시, 원산지 인증, HACCP, 6차산업 인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인증 (유기농, 무농약, GAP, 농산물 이력추적, 지리적 표시, 원산지 인증, HACCP, 6차산업 인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인증 (유기농, 무농약, GAP, 농산물 이력추적, 지리적 표시, 원산지 인증, HACCP, 6차산업 인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인증 (유기농, 무농약, GAP, 농산물 이력추적, 지리적 표시, 원산지 인증, HACCP, 6차산업 인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인증 (유기농, 무농약, GAP, 농산물 이력추적, 지리적 표시, 원산지 인증, HACCP, 6차산업 인증)
5. 생산설비 및 품질관리 자재 확보(15점)5. 생산설비 및 품질관리 자재 확보(15점)5. 생산설비 및 품질관리 자재 확보(15점)5. 생산설비 및 품질관리 자재 확보(15점)신청 품목 생산과 관련된 시설 및 자재 확보신청 품목 생산과 관련된 시설 및 자재 확보신청 품목 생산과 관련된 시설 및 자재 확보신청 품목 생산과 관련된 시설 및 자재 확보신청 품목 생산과 관련된 시설 및 자재 확보신청 품목 생산과 관련된 시설 및 자재 확보신청 품목 생산과 관련된 시설 및 자재 확보신청 품목 생산과 관련된 시설 및 자재 확보
6. 고객만족(15점)6. 고객만족(15점)6. 고객만족(15점)6. 고객만족(15점)농업 경영체의 소비자 긍정, 부정 피드백 관련 증빙 자료 보관 및 관리 여부 확인농업 경영체의 소비자 긍정, 부정 피드백 관련 증빙 자료 보관 및 관리 여부 확인농업 경영체의 소비자 긍정, 부정 피드백 관련 증빙 자료 보관 및 관리 여부 확인농업 경영체의 소비자 긍정, 부정 피드백 관련 증빙 자료 보관 및 관리 여부 확인농업 경영체의 소비자 긍정, 부정 피드백 관련 증빙 자료 보관 및 관리 여부 확인농업 경영체의 소비자 긍정, 부정 피드백 관련 증빙 자료 보관 및 관리 여부 확인농업 경영체의 소비자 긍정, 부정 피드백 관련 증빙 자료 보관 및 관리 여부 확인농업 경영체의 소비자 긍정, 부정 피드백 관련 증빙 자료 보관 및 관리 여부 확인
7. 우수조직 인센티브(10점)7. 우수조직 인센티브(10점)7. 우수조직 인센티브(10점)7. 우수조직 인센티브(10점)1건이라도 충족될 경우 10점 부여1건이라도 충족될 경우 10점 부여1건이라도 충족될 경우 10점 부여1건이라도 충족될 경우 10점 부여1건이라도 충족될 경우 10점 부여1건이라도 충족될 경우 10점 부여1건이라도 충족될 경우 10점 부여1건이라도 충족될 경우 10점 부여
계계계계5개 항목 (80점 이상시 적합)5개 항목 (80점 이상시 적합)5개 항목 (80점 이상시 적합)5개 항목 (80점 이상시 적합)5개 항목 (80점 이상시 적합)5개 항목 (80점 이상시 적합)5개 항목 (80점 이상시 적합)5개 항목 (80점 이상시 적합)점점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인)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인)
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굿뜨래 공동브랜드 굿뜨래 사용승인서

부여군 공동브랜드〈굿뜨래〉사용승인서부여군 공동브랜드〈굿뜨래〉사용승인서부여군 공동브랜드〈굿뜨래〉사용승인서부여군 공동브랜드〈굿뜨래〉사용승인서부여군 공동브랜드〈굿뜨래〉사용승인서부여군 공동브랜드〈굿뜨래〉사용승인서
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표사용을 승인합니다.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표사용을 승인합니다.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표사용을 승인합니다.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표사용을 승인합니다.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표사용을 승인합니다.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표사용을 승인합니다.
○ 승 인 번 호 :○ 승 인 번 호 :
○ 사 용 자 :○ 사 용 자 :
○ 주 소 :○ 주 소 :
○ 품 목 명 :○ 품 목 명 :
○ 승 인 기 간 :○ 승 인 기 간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 여 군 수 (인)부 여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뒷면)

[별지 제9호서식]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

일련 번호승인 년도승인 번호단체명대표자주 소품 목 (품종)승인내용승인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

신 청 인승인번호대 표 자대 표 자
신 청 인품목(품종)승인내용승인내용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
생 산 판 매 계 획경영규모(ha)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톤톤공동브랜드사용 출하계획량공동브랜드사용 출하계획량공동브랜드사용 출하계획량톤
생 산 판 매 계 획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방법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방법
포 장 재 사용계획포 장 재 사용계획종 류종 류규 격규 격수 량수 량비 고
포 장 재 사용계획포 장 재 사용계획
포 장 재 사용계획포 장 재 사용계획
포 장 재 사용계획포 장 재 사용계획
포 장 재 사용계획포 장 재 사용계획
기타기타포장재 사진(도안) 등 첨부포장재 사진(도안) 등 첨부포장재 사진(도안) 등 첨부포장재 사진(도안) 등 첨부포장재 사진(도안) 등 첨부포장재 사진(도안) 등 첨부포장재 사진(도안) 등 첨부
「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품목 출하 관리대장

사 용 자사 용 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비 고
단체명주 소품 목 명출하량 (톤)포장재 (매수)판매액 (천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품목 출하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9.>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부여군 굿뜨래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7.31> <개정 2010.12.31, 2014.8.18, 2018.12.26, 2019.12.20., 2024.8.9.>1. 당연직위원: 부군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농업정책과장, 축수산과장, 굿뜨래경영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부여사무소장2. 위촉직위원: 학계, 전문기관, 유통관련 전문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임직원 등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4.15>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8.9.>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한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8.9.>1.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취소에 관한 사항2. 굿뜨래 공동브랜드 농·특산물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3.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굿뜨래 공동브랜드에 관하여 제출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8.9.>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굿뜨래 공동브랜드 담당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8.18, 2024.8.9.>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 개최한다.② 수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8.9.>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한다.

제8조(품질관리원)

제8조(품질관리원)①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둔다. <개정 2024.8.9.>1. 품질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굿뜨래 공동브랜드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출장보고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4.8.9.>

제9조(품질관리)

제9조(품질관리)①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농·특산물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마. 가공품의 품질인증 여부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사.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사용자는 군수가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세부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③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3의 공동브랜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8.9.>

제10조(사용신청)

제10조(사용신청)① 굿뜨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목적이나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홍보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②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1.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 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2.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농가별 현황: 별지 제6호서식3. <삭제 2024.8.9.>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5. 삭제 <2015.4.15>③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사용신청은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8.9.>

제11조(신청대상자)

제11조(신청대상자)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4.8.9.>② 농·특산물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③ 신청대상자는 군내에 주소를 두고 군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12조(심사기준)

제12조(심사기준)①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8.9.>② 별표 4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8.9.>

제13조(처리절차)

제13조(처리절차)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4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4.8.9.>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24.8.9.>③ 위원회는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8.9.>

제14조(결과통지)

제14조(결과통지)① 군수는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개정 2024.8.9.>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적합판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4.8.9.>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3.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품질관리원을 통하여 확인토록 한다.

제15조(포장재 사용신청)

제15조(포장재 사용신청)①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매년 군수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굿뜨래 공동브랜드 포장재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스티커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16조(표시방법)

제16조(표시방법)①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②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표시는 기본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

제17조(사후관리)

제17조(사후관리)①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4.8.9.>②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출하실적을 매분기 익월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③ 군수는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품목의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