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조례 제2조제1호 사적 및 명승시설 및 제2호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3.7., 2024.5.16.>2. “전시실”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부소갤러리 및 연꽃 갤러리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3조 (사용허가 신청 등)① 「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② 군수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관 신청 등)
제4조(대관 신청 등)① 전시실을 대관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에 주요경력 등 관련 자료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시실 대관허가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대관허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대관허가)
제5조(대관허가)① 군수는 연간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관 신청서 접수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대관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시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기간 변경 등 조건을 붙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허가기준)
제6조(허가기준)① 군수는 전시실 운영지침과 대관 신청서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관을 허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관 신청이 두 건 이상 경합하는 경우 예술적 성과, 전시 기획능력, 전시 실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1. 대관허가 우선순위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를 것가. 군 자체 기획 전시나. 교육청 및 산하기관 주최 전시다. 단체 전시라. 공동기획 전시마. 개인 전시2. 그 밖에 우선순위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를 것
제7조(수시대관기간)
제7조(수시대관기간) 군수는 수시대관을 허가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전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전협의 및 전시진행 협조)
제8조(사전협의 및 전시진행 협조)① 전시실을 대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전시에 필요한 사항을 대관 예정 10일 전까지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대관자는 전시 이외에 다른 부대행사(특정 종교행사, 상품 판매행위 등을 말한다)를 할 수 없다.③ 대관자는 전시실 시설 이외에 다른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④ 대관자는 제3항에 따라 다른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 후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⑤ 대관자는 전시실에서 연회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음주가무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다.⑥ 전시실 안에 광고물을 붙이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만 붙여야 한다.
제9조(자료감정평가 등)
제9조 (자료감정평가 등)①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위원회는 5명 이내의 감정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감정평가위원은 자료를 감정평가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자료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기증ㆍ기탁 신청)
제10조 (자료의 기증ㆍ기탁 신청)① 자료를 기증ㆍ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이하 “기증ㆍ기탁자”라 한다)는 조례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 기증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 기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기증ㆍ기탁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 기증증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기탁한 자료는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와 기탁자가 협의한 경우에는 기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기증ㆍ기탁자는 자료를 유상으로 양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유상양여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2. 유상양여 자료 목록: 별지 제9호서식3. 유상양여 확약서: 별지 제10호서식
제11조(자료의 대여신청)
제11조 (자료의 대여신청)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자료를 대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5호서식 자료대여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료대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 자료대여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출ㆍ격납 및 등재)
제12조 (자료의 출ㆍ격납 및 등재)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자료의 반ㆍ출입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 자료출(격)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취득한 자료는 별지 제18호서식 자료대장에 기록하여 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