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1-01-31 시행 2011-01-3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또는 부여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 한한다.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부여군 또는 부여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있다.1. 행정소송(본안) 1인당 : 3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1인당 : 300,000원 이내3.「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 100,000원 이내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 10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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