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충청남도의 보조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전입금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2.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6.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7. 수원 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9.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10.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11. 그 밖의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특별회계의 통합지출관은 환경과장으로 하고 지출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자금의 전출금지)

제7조(자금의 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할 수 있다.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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