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여군의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체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2. “에너지 복지”란 「에너지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모든 군민이 소득에 관계없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민간이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체계 구축2.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촉진 등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3.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4. 군민 에너지 복지 및 안전 강화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의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자립을 달성한 농가 등의 농림축수산물 우선구매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
제5조(군민의 권리)① 모든 군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군민은 군의 에너지 관련 시책 또는 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6조(에너지 계획의 수립)
제6조(에너지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의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부여군 지속가능한 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필요할 경우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부여군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 및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대책2. 비상시 지역에너지 수급 계획3. 에너지 절약 방안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4.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의 보급 확대5.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대책6.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 취약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대책7. 지역 여건에 맞는 에너지 특화 사업 및 에너지 공익사업 발굴8. 군민 참여 및 홍보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구축 방안9. 그 밖에 에너지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에너지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등)
제7조(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등)① 군수는 공공부문(군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의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연도별 에너지 절약 목표의 설정ㆍ관리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3.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 실시4.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5. 민간부문의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선도를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시범 설치6. 계절별 건물의 실내 적정온도 준수② 군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등)
제8조(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등)① 군수는 관내에서 건축물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건축주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건축물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통 대책)
제9조(교통 대책) 군수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자동차의 연료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산업 대책)
제10조(산업 대책)① 군수는 사업장이 군에 소재한 사업자(「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에너지시설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부여군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부여군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에너지 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부여군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에너지 관련 시책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에너지 계획 및 비상시 지역에너지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3. 에너지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4. 공공·민간부문 에너지 이용합리화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5. 에너지 관련 시책 추진에 따른 민·관 협력 및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6. 에너지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및 선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에너지 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재무회계과장, 경제교통과장, 환경과장, 도시건축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에너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제1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소위원회)
제18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간사)
제1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 대책)
제21조(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 대책)① 군수는 군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중 군에서 생산된 신ㆍ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과 적극 협력한다.
제22조(에너지 공동체 조성 사업)
제22조(에너지 공동체 조성 사업) 군수는 에너지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군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에너지 공동체 실천 협약 체결2. 에너지 관련 시책의 교육ㆍ홍보3. 에너지 관련 시책에 대한 군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 전문 인력 양성5.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육성6. 에너지센터의 설치 및 육성
제23조(에너지 절약문화 확산 사업)
제23조(에너지 절약문화 확산 사업) 군수는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에너지 절약 관련 군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2. 에너지 절약 관련 교육ㆍ홍보
제24조(에너지 복지 사업)
제24조(에너지 복지 사업) 군수는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2.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주택 개량3. 그 밖에 군수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공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5조(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제25조(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① 군수는 군의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범지구를 조성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에너지 수요관리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3.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제26조(포상)
제26조(포상)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지역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관한 절차는 「부여군포상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