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부여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부여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4조에 따라 퇴직 경찰공무원 중 부여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부여군수는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군민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부여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