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ㆍ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3.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보조금액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 표지판, 시설 표지판, 운영 표지판으로 나눈다.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지원 기관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5조(공사 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 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 표지판을 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 표지판의 설치)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운영 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 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시점 및 장소 등)
제8조(설치 시점 및 장소 등)① 표지판은 지방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 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설치한다.②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③ 운영 표지판은 지방보조금 지원 변경 시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④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 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