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초등학생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2-21 시행 2021-12-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신청서

※ 대리인 접수 시(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대리인 접수 시(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지참)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신청서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신청서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신청서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신청서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신청서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신청서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신청서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신청서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신청서
성 명(서명 또는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관 계연 락 처연 락 처핸드폰) 자택)핸드폰) 자택)핸드폰) 자택)핸드폰) 자택)핸드폰) 자택)핸드폰) 자택)핸드폰) 자택)
연락처지역화폐 수 령 지지역화폐 수 령 지우편번호)□□□□□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도로명 주소)
신청인 (보호자)아동과의 관 계아동과의 관 계아동과의 관 계
입 학 아 동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입 학 아 동주민등록 주 소 지주민등록 주 소 지주민등록 주 소 지
입 학 아 동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교학교입 학 일입 학 일. . .. . .. . .
입학 확인입학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입학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입학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입학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입학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입학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입학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입학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입학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입학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
「부여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라 입학 축하금을 신청합니다. ※ 「부여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을 환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지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여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라 입학 축하금을 신청합니다. ※ 「부여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을 환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지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여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라 입학 축하금을 신청합니다. ※ 「부여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을 환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지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여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라 입학 축하금을 신청합니다. ※ 「부여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을 환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지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여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라 입학 축하금을 신청합니다. ※ 「부여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을 환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지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여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라 입학 축하금을 신청합니다. ※ 「부여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을 환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지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여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라 입학 축하금을 신청합니다. ※ 「부여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을 환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지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여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라 입학 축하금을 신청합니다. ※ 「부여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을 환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지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여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라 입학 축하금을 신청합니다. ※ 「부여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을 환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지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여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라 입학 축하금을 신청합니다. ※ 「부여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을 환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지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여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라 입학 축하금을 신청합니다. ※ 「부여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을 환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지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 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가족관계·행복이음·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 및 지역화폐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보호자와의 관계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관계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 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 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가족관계·행복이음·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 및 지역화폐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보호자와의 관계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관계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 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 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가족관계·행복이음·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 및 지역화폐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보호자와의 관계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관계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 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 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가족관계·행복이음·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 및 지역화폐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보호자와의 관계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관계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 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 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가족관계·행복이음·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 및 지역화폐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보호자와의 관계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관계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 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 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가족관계·행복이음·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 및 지역화폐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보호자와의 관계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관계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 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 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가족관계·행복이음·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 및 지역화폐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보호자와의 관계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관계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 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 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가족관계·행복이음·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 및 지역화폐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보호자와의 관계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관계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 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 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가족관계·행복이음·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 및 지역화폐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보호자와의 관계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관계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 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부여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위하여 초등학생의 입학 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입학 준비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아동의 입학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1.12.21.>2. “초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학교를 말한다.3.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를 말한다.4. “부여군 지역화폐”란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군수는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②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 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입학 준비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10만원의 부여군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개정 2021.12.21.>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입학 준비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 준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입학 후 6개월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며, 군수는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한다. <개정 2021.12.21.>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 준비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