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총괄계획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26 시행 2021-07-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계획가”란 공간정책, 전략수립 및 주요사업에 대한 조정ㆍ자문을 하는 총괄전문가를 말한다.2. “공공건축가”란 총괄계획가 산하(傘下)에서 공공사업 및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한 조정ㆍ자문을 하는 전문가를 말한다.3. “민간전문가”란 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가를 말한다.

제3조(총괄계획가 운영 등)

제3조(총괄계획가 운영 등) ① 부여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총괄계획가 1명을 위촉할 수 있다.② 총괄계획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총괄계획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 및 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조정ㆍ자문2. 군수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기획 및 설계에 관한 조정ㆍ자문3. 군수가 결정하는 정비계획의 수립(도시재정비촉진사업ㆍ재건축사업ㆍ재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 등)에 관한 조정ㆍ자문4.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및 관리에 대한 자문5. 그 밖에 건축ㆍ경관ㆍ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ㆍ자문④ 군수는 총괄계획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제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군수는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각 분야(건축, 도시계획, 도시재생, 디자인, 조경 등)의 공공건축가를 15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여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건축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② 공공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기획ㆍ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에 대한 조정ㆍ자문2. 군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한 조정ㆍ자문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ㆍ자문④ 총괄계획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선출에 의해 정해진 사람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민간전문가의 금지 행위)

제5조(민간전문가의 금지 행위) ①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② 총괄계획가는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군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6조(민간전문가 위촉의 해제)

제6조(민간전문가 위촉의 해제) 군수는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전문가의 위촉를 해제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

제7조(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 ① 민간전문가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부서장은 민간전문가의 조정ㆍ자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업무방법 및 절차 등 민간전문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건축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