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0-02 시행 2020-10-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여군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0.02.]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부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2.>

제4조(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제4조(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여군 내 비영리 단체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운영경비 등의 지원)

제5조(운영경비 등의 지원)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내의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해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0.02.], [전문개정 2020.10.02.]

제6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제6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국유시설 및 공유시설의 사용에 대해서는 법 제5조의2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0.10.02.], [전문개정 2020.10.02.]

제7조(결산보고 등)

제7조(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2>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제8조(업무검사 등)

제8조(업무검사 등)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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