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0 시행 2025-1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서산문화복지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

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기 준사용료(원)비 고
기본 시 설공 연 장공 연 장1회 4시간40,000
기본 시 설다목적실다목적실〃20,000
기본 시 설세미나실세미나실〃20,000
기본 시 설강의실강의실〃10,000
부대 시설냉ㆍ난방공연장〃30,000
부대 시설냉ㆍ난방기타20,000
부대 시설공연장조명공연장조명〃20,000
부대 시설피아노피아노〃10,000
부대 시설비디오프로젝트비디오프로젝트〃10,000
부대 시설마이크마이크〃3,000
1. 사용시간 기준은 평일(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함 2. 기본 단위 초과 시 매시간당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함 3. 토요일, 일요일, 야간시간 사용 시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함(야간: 오후6시 이후) 4. 조례 제9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함1. 사용시간 기준은 평일(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함 2. 기본 단위 초과 시 매시간당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함 3. 토요일, 일요일, 야간시간 사용 시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함(야간: 오후6시 이후) 4. 조례 제9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함1. 사용시간 기준은 평일(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함 2. 기본 단위 초과 시 매시간당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함 3. 토요일, 일요일, 야간시간 사용 시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함(야간: 오후6시 이후) 4. 조례 제9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함1. 사용시간 기준은 평일(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함 2. 기본 단위 초과 시 매시간당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함 3. 토요일, 일요일, 야간시간 사용 시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함(야간: 오후6시 이후) 4. 조례 제9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함1. 사용시간 기준은 평일(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함 2. 기본 단위 초과 시 매시간당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함 3. 토요일, 일요일, 야간시간 사용 시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함(야간: 오후6시 이후) 4. 조례 제9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함1. 사용시간 기준은 평일(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함 2. 기본 단위 초과 시 매시간당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함 3. 토요일, 일요일, 야간시간 사용 시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함(야간: 오후6시 이후) 4. 조례 제9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함
구 분기 준수 강 료(원)비 고
일 반 교 육 (교양, 취미)1과목/개월10,000- 1주 4시간 이상 - 재료비(교재비): 수강생 부담
전 문 교 육 (자격증, 직업교육)〃10,000- 1주 4시간 이상 - 재료비(교재비): 수강생 부담
1. 프로그램 특성, 수준, 강사수당 등에 따라 수강료의 기준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함 2. 조례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증빙자료 제출 시 수강료를 면제함1. 프로그램 특성, 수준, 강사수당 등에 따라 수강료의 기준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함 2. 조례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증빙자료 제출 시 수강료를 면제함1. 프로그램 특성, 수준, 강사수당 등에 따라 수강료의 기준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함 2. 조례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증빙자료 제출 시 수강료를 면제함1. 프로그램 특성, 수준, 강사수당 등에 따라 수강료의 기준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함 2. 조례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증빙자료 제출 시 수강료를 면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서산문화복지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제8조 관련)
□ 사용료

□ 수강료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접수번호사용허가(변경)신청서사용허가(변경)신청서사용허가(변경)신청서사용허가(변경)신청서사용허가(변경)신청서사용허가(변경)신청서사용허가(변경)신청서사용허가(변경)신청서사용허가(변경)신청서
제 호제 호사용허가(변경)신청서사용허가(변경)신청서사용허가(변경)신청서사용허가(변경)신청서사용허가(변경)신청서사용허가(변경)신청서사용허가(변경)신청서사용허가(변경)신청서사용허가(변경)신청서
사용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사용시설사용시설시 설 명 : 부대시설 :시 설 명 : 부대시설 :시 설 명 : 부대시설 :시 설 명 : 부대시설 :시 설 명 : 부대시설 :시 설 명 : 부대시설 :시 설 명 : 부대시설 :시 설 명 : 부대시설 :시 설 명 : 부대시설 :
사용목적사용목적인원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사 용 료사 용 료계기본시설사용료기본시설사용료기본시설사용료기본시설사용료
사 용 료사 용 료계부대시설사용료부대시설사용료부대시설사용료부대시설사용료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서명 서산시장 귀하「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서명 서산시장 귀하「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서명 서산시장 귀하「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서명 서산시장 귀하「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서명 서산시장 귀하「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서명 서산시장 귀하「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서명 서산시장 귀하「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서명 서산시장 귀하「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서명 서산시장 귀하「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서명 서산시장 귀하「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서명 서산시장 귀하
허가번호허가번호사용허가(변경)증사용허가(변경)증사용허가(변경)증사용허가(변경)증사용허가(변경)증사용허가(변경)증사용허가(변경)증사용허가(변경)증사용허가(변경)증
제 호제 호사용허가(변경)증사용허가(변경)증사용허가(변경)증사용허가(변경)증사용허가(변경)증사용허가(변경)증사용허가(변경)증사용허가(변경)증사용허가(변경)증
사용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사 용 료사 용 료계계기본시설사용료기본시설사용료기본시설사용료기본시설사용료
사 용 료사 용 료계계부대시설사용료부대시설사용료부대시설사용료부대시설사용료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기 관(단체명)기 관(단체명)연 락 처
신 청 인성명(대표자명)성명(대표자명)생년월일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참석예정인원
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기본시설사용료기본시설사용료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부대시설사용료부대시설사용료
면 제 사 유면 제 사 유면 제 사 유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신 청 인 (날인 또는 서명) 서산시장 귀하「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신 청 인 (날인 또는 서명) 서산시장 귀하「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신 청 인 (날인 또는 서명) 서산시장 귀하「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신 청 인 (날인 또는 서명) 서산시장 귀하「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신 청 인 (날인 또는 서명) 서산시장 귀하「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신 청 인 (날인 또는 서명) 서산시장 귀하「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신 청 인 (날인 또는 서명) 서산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면제 입증서류면제 입증서류면제 입증서류면제 입증서류면제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서식

시 설 명시 설 명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단체또는직업연락전화번호
신 청 자성 명생 년 월 일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목 적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기 간
사 용 허 가 내 역부 대 시 설
취 소 제 출 사 유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귀하「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귀하「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귀하「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귀하「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접수번호접수번호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
제 호제 호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
성 명생년월일연락처
수강과목수 강 료
감면사유첨부서류수강료 감면 입증서류수강료 감면 입증서류수강료 감면 입증서류
본인은 귀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년도 프로그램 과정을 수강하고자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서명 서 산 시 장 귀하본인은 귀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년도 프로그램 과정을 수강하고자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서명 서 산 시 장 귀하본인은 귀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년도 프로그램 과정을 수강하고자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서명 서 산 시 장 귀하본인은 귀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년도 프로그램 과정을 수강하고자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서명 서 산 시 장 귀하본인은 귀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년도 프로그램 과정을 수강하고자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서명 서 산 시 장 귀하본인은 귀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년도 프로그램 과정을 수강하고자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서명 서 산 시 장 귀하본인은 귀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년도 프로그램 과정을 수강하고자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서명 서 산 시 장 귀하본인은 귀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년도 프로그램 과정을 수강하고자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서명 서 산 시 장 귀하본인은 귀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년도 프로그램 과정을 수강하고자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서명 서 산 시 장 귀하
접수번호접수번호수강신청 접수증(납부자 보관용)수강신청 접수증(납부자 보관용)수강신청 접수증(납부자 보관용)수강신청 접수증(납부자 보관용)수강신청 접수증(납부자 보관용)수강신청 접수증(납부자 보관용)수강신청 접수증(납부자 보관용)
제 호제 호수강신청 접수증(납부자 보관용)수강신청 접수증(납부자 보관용)수강신청 접수증(납부자 보관용)수강신청 접수증(납부자 보관용)수강신청 접수증(납부자 보관용)수강신청 접수증(납부자 보관용)수강신청 접수증(납부자 보관용)
수강과목수강과목
성 명성 명
수 강 료수 강 료
감면사유감면사유
위와 같이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신청을 접수하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위와 같이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신청을 접수하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위와 같이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신청을 접수하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위와 같이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신청을 접수하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위와 같이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신청을 접수하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위와 같이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신청을 접수하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위와 같이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신청을 접수하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위와 같이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신청을 접수하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위와 같이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신청을 접수하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문화생활을 위하여 설치하는 서산문화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서산문화복지센터는 어린이도서관,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복합시설로 서산시 서령로 136(동문동)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서산문화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세부 시설은 다음과 같다.가. 어린이도서관 시설 : 전시 및 도서관리실, 정보검색실, 영유아실, 교육 커뮤니티실 등나. 여성회관 시설 : 세미나실, 컴퓨터실, 조리실습실, 강의실, 사무실 등다. 청소년수련관 시설 : 공연장, 청소년특성화활동장, 청소년지원센터 등2. "센터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 공연 및 그 밖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센터와 그 부대시설을 사용(이용을 포함한다)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수강료”란 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강습을 받는 수강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관리 운영2. 청소년을 위한 문화활동 및 여가선용 등 청소년 복지증진 기능3. 여성의 문화ㆍ교양ㆍ기술교육 및 취업지원 등 여성복지 증진 기능4.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복지 증진 기능5. 도서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축적 및 정보의 제공, 열람, 대출 등 어린이도서관으로서의 기능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능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① 센터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0.>1.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2.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3. 동절기(12월부터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무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0.>1. 매주 월요일2. 삭제 <2025. 12. 10.>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4. 그 밖에 시장이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 순서에 의하되 여성 및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독서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우선권을 준다.③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10.>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공공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센터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함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0.>1.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사용자가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시설물별 사용시간과 부대시설의 사용 유무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된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허가일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이 허가일부터 10일 이내이거나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과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가산 및 감면 등)

제9조(사용료 등의 가산 및 감면 등)[제목개정 2025. 12. 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사용료(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등 일체)를 가산할 수 있다.1. 토요일과 공휴일(일요일 포함), 야간시간에 사용하는 경우2.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후원하는 행사ㆍ교육2. 여성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개정 2020.12.10.>3.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4. 그 밖에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한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단,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때 : 전액 반환2. 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 전액 반환3.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한 때 : 전액 반환4.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한 때 : 70퍼센트 반환5.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한 때 : 50퍼센트 반환6.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한 때 : 20퍼센트 반환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한다.1. 수강개시 전일까지 수강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2. 수강 도중 포기한 경우 수강일 수를 제외한 수강료 반환 <개정 2020.9.25.>3. 천재지변 또는 센터사정에 의해 프로그램을 종강할 경우 수강일 수를 제외한 수강료 반환 <신설 2020.9.25.>

제11조(사용자 관리책임)

제11조(사용자 관리책임)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을 망실 또는 훼손,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미 이행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12조(입장의 제한)

제12조(입장의 제한) 시장 또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운영의 위탁)

제13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 받은 시설에 대하여 연고권·소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제15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0.>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계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시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삭제 <2025. 12. 10.>

제16조(외부강사)

제16조(외부강사) 교육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지도 및 감독)

제17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설치 목적과 기능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관련서류 등을 검사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18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소년활동진흥법」,「양성평등기본법」, 「도서관법」,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9.25.>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