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8-25 시행 2022-08-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분석항목

분석항목분석성분
농경지 토양산도(pH), 유기물(OM), 유효인산, 유효규산, 치환성 양이온(칼륨(K), 칼슘(Ca), 마그네슘(Mg), 전기전도도(EC), 석회소요량
농산물 잔류농약잔류농약 463 성분
가축분뇨액비부숙도, 질소(N), 인산(P), 칼륨(K)
가축분뇨퇴비부숙도, 함수율, 염분, 구리(Cu), 아연(Zn)
기타 항목토양수분, 염농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 8. 25.>
분 석 항 목 (제2조 관련)

※ 분석항목은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라 분석성분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별표 2] 분석의뢰 절차

업무 처리절차처 리 내 용
1. 의뢰서 접수○ 시료 확인, 분석용도 상담 및 접수번호 부여
2. 분석시료 전처리○ 시료 전처리 및 보관
3. 분석의 실시○ 분석항목별 성분검사
4. 분석결과 처리○ 분석결과 확인 후 분석결과통지서 또는 처방서 작성 및 결재
5. 분석결과 통지○ 전자우편, 문자 및 팩스 등 농가별 통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분석의뢰 절차 (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분석의뢰서

검사용도□ 로컬푸드 □ 학교급식 □ 친환경인증 □ 기타시료수거일
검사항목□ 잔류농약 □토양시료건수
성 명전 화 번 호주 소
의뢰자
생산자
접수번호생산자품목채취 주소(생산지) 및 전화번호재배양식재배 형태수거단계출하 예정일
□일반 □친환경□시설 □노지□생산 □저장 □유통
□일반 □친환경□시설 □노지□생산 □저장 □유통
□일반 □친환경□시설 □노지□생산 □저장 □유통
□일반 □친환경□시설 □노지□생산 □저장 □유통
□일반 □친환경□시설 □노지□생산 □저장 □유통
□일반 □친환경□시설 □노지□생산 □저장 □유통
□일반 □친환경□시설 □노지□생산 □저장 □유통
□일반 □친환경□시설 □노지□생산 □저장 □유통
□일반 □친환경□시설 □노지□생산 □저장 □유통
□일반 □친환경□시설 □노지□생산 □저장 □유통
성명(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시료정보(공통) ※ 토양, 잔류농약 공용

■ 수거정보

■ 기타

 

서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무학재1길 99 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
☎(041) 660-3956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 의뢰서

성 명 (법인 대표자성명)성 명 (법인 대표자성명)의뢰일의뢰일
주 소 (법인 소재지)주 소 (법인 소재지)
연 락 처연 락 처
□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시료종류□ 가축분퇴비 □ 가축분뇨발효액□ 가축분퇴비 □ 가축분뇨발효액□ 가축분퇴비 □ 가축분뇨발효액□ 가축분퇴비 □ 가축분뇨발효액□ 가축분퇴비 □ 가축분뇨발효액□ 가축분퇴비 □ 가축분뇨발효액□ 가축분퇴비 □ 가축분뇨발효액
축 종□ 돼지 □ 한우 □ 젖소 □ 닭 □ 기타( )□ 돼지 □ 한우 □ 젖소 □ 닭 □ 기타( )□ 돼지 □ 한우 □ 젖소 □ 닭 □ 기타( )□ 돼지 □ 한우 □ 젖소 □ 닭 □ 기타( )채취일자채취일자
사육두수채취일자 (생산일자)채취일자 (생산일자)
축사 소재지축사면적(㎡)축사면적(㎡)
퇴비장 소재지퇴비사 면적(㎡)퇴비사 면적(㎡)
검사 요청 사항□ 부숙도 □ 함수율 □ 염분 □ 구리 □ 아연□ 부숙도 □ 함수율 □ 염분 □ 구리 □ 아연□ 부숙도 □ 함수율 □ 염분 □ 구리 □ 아연□ 부숙도 □ 함수율 □ 염분 □ 구리 □ 아연□ 부숙도 □ 함수율 □ 염분 □ 구리 □ 아연□ 부숙도 □ 함수율 □ 염분 □ 구리 □ 아연□ 부숙도 □ 함수율 □ 염분 □ 구리 □ 아연
용 도퇴비 부숙도기준 적합여부 판정퇴비 부숙도기준 적합여부 판정퇴비 부숙도기준 적합여부 판정퇴비 부숙도기준 적합여부 판정퇴비 부숙도기준 적합여부 판정퇴비 부숙도기준 적합여부 판정퇴비 부숙도기준 적합여부 판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퇴비·액비화 기준을 측정하기 위해 위와 같이 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서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퇴비·액비화 기준을 측정하기 위해 위와 같이 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서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퇴비·액비화 기준을 측정하기 위해 위와 같이 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서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퇴비·액비화 기준을 측정하기 위해 위와 같이 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서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퇴비·액비화 기준을 측정하기 위해 위와 같이 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서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퇴비·액비화 기준을 측정하기 위해 위와 같이 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서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퇴비·액비화 기준을 측정하기 위해 위와 같이 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서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퇴비·액비화 기준을 측정하기 위해 위와 같이 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서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서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서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서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서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서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서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서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서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가축분뇨 퇴·액비 공용

[별지 제3호서식]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조사번호조사번호작물명작물명작물명면적면적면적면적
경작자명경작자명경작지경작지경작지
경작자주소경작자주소
토양유형토양유형토성토성토성토양통토양통토양통배수등급배수등급배수등급배수등급
토양특성토양특성
토양검정 결과 토양검정 결과 토양검정 결과 토양검정 결과 토양검정 결과 토양검정 결과 토양검정 결과 토양검정 결과 토양검정 결과 토양검정 결과 토양검정 결과 토양검정 결과 토양검정 결과 토양검정 결과 토양검정 결과 토양검정 결과 토양검정 결과 토양검정 결과 토양검정 결과 토양검정 결과 토양검정 결과 토양검정 결과 토양검정 결과 토양검정 결과 토양검정 결과
많 음많 음
적 정적 정
적 음적 음
단 위단 위pH(1:5)pH(1:5)g/kgg/kgg/kgmg/kgmg/kgmg/kgcmol+/kgcmol+/kgcmol+/kgcmol+/kgcmol+/kgcmol+/kgcmol+/kgcmol+/kgcmol+/kgcmol+/kgcmol+/kgcmol+/kgdS/mdS/mdS/m
적정범위적정범위6.0~6.56.0~6.525~3525~3525~35350~450350~450350~4500.65~0.750.65~0.750.65~0.755.0~6.05.0~6.05.0~6.05.0~6.05.0~6.01.5~2.01.5~2.01.5~2.01.5~2.02 이하2 이하2 이하
☞☞☞☞☞☞☞☞☞☞☞☞☞☞☞☞☞☞☞☞☞☞☞☞☞
비료 추천량( kg / ㎡) 비료와 퇴비는 각각 한 종류만 선택하여 사용하십시오. 비료 추천량( kg / ㎡) 비료와 퇴비는 각각 한 종류만 선택하여 사용하십시오. 비료 추천량( kg / ㎡) 비료와 퇴비는 각각 한 종류만 선택하여 사용하십시오. 비료 추천량( kg / ㎡) 비료와 퇴비는 각각 한 종류만 선택하여 사용하십시오. 비료 추천량( kg / ㎡) 비료와 퇴비는 각각 한 종류만 선택하여 사용하십시오. 비료 추천량( kg / ㎡) 비료와 퇴비는 각각 한 종류만 선택하여 사용하십시오. 비료 추천량( kg / ㎡) 비료와 퇴비는 각각 한 종류만 선택하여 사용하십시오. 비료 추천량( kg / ㎡) 비료와 퇴비는 각각 한 종류만 선택하여 사용하십시오. 비료 추천량( kg / ㎡) 비료와 퇴비는 각각 한 종류만 선택하여 사용하십시오. 비료 추천량( kg / ㎡) 비료와 퇴비는 각각 한 종류만 선택하여 사용하십시오. 비료 추천량( kg / ㎡) 비료와 퇴비는 각각 한 종류만 선택하여 사용하십시오. 비료 추천량( kg / ㎡) 비료와 퇴비는 각각 한 종류만 선택하여 사용하십시오. 비료 추천량( kg / ㎡) 비료와 퇴비는 각각 한 종류만 선택하여 사용하십시오. 비료 추천량( kg / ㎡) 비료와 퇴비는 각각 한 종류만 선택하여 사용하십시오. 비료 추천량( kg / ㎡) 비료와 퇴비는 각각 한 종류만 선택하여 사용하십시오. 비료 추천량( kg / ㎡) 비료와 퇴비는 각각 한 종류만 선택하여 사용하십시오. 비료 추천량( kg / ㎡) 비료와 퇴비는 각각 한 종류만 선택하여 사용하십시오. 비료 추천량( kg / ㎡) 비료와 퇴비는 각각 한 종류만 선택하여 사용하십시오. 비료 추천량( kg / ㎡) 비료와 퇴비는 각각 한 종류만 선택하여 사용하십시오. 비료 추천량( kg / ㎡) 비료와 퇴비는 각각 한 종류만 선택하여 사용하십시오. 비료 추천량( kg / ㎡) 비료와 퇴비는 각각 한 종류만 선택하여 사용하십시오. 비료 추천량( kg / ㎡) 비료와 퇴비는 각각 한 종류만 선택하여 사용하십시오. 비료 추천량( kg / ㎡) 비료와 퇴비는 각각 한 종류만 선택하여 사용하십시오. 비료 추천량( kg / ㎡) 비료와 퇴비는 각각 한 종류만 선택하여 사용하십시오. 비료 추천량( kg / ㎡) 비료와 퇴비는 각각 한 종류만 선택하여 사용하십시오.
구분질소질비료질소질비료질소질비료인산질비료인산질비료인산질비료인산질비료인산질비료칼리질비료칼리질비료칼리질비료칼리질비료퇴비종류퇴비종류퇴비종류퇴비종류퇴비종류퇴비종류퇴비종류퇴비종류퇴비종류퇴비종류퇴비종류소석회 (석회고토)
구분요소요소유안용성인비용성인비용과린용과린용과린염화칼리염화칼리염화칼리황산칼리우분퇴비우분퇴비돈분퇴비돈분퇴비계분퇴비계분퇴비계분퇴비계분퇴비혼합퇴비혼합퇴비혼합퇴비소석회 (석회고토)
밑거름
웃거름
담당자 의견 담당자 의견 담당자 의견 담당자 의견 담당자 의견 담당자 의견 담당자 의견 담당자 의견 담당자 의견 담당자 의견 담당자 의견 담당자 의견 담당자 의견 담당자 의견 담당자 의견 담당자 의견 담당자 의견 담당자 의견 담당자 의견 담당자 의견 담당자 의견 담당자 의견 담당자 의견 담당자 의견 담당자 의견
서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토양검정일 : 발급일자 :서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토양검정일 : 발급일자 :서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토양검정일 : 발급일자 :서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토양검정일 : 발급일자 :서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토양검정일 : 발급일자 :서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토양검정일 : 발급일자 :서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토양검정일 : 발급일자 :서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토양검정일 : 발급일자 :서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토양검정일 : 발급일자 :서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토양검정일 : 발급일자 :서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토양검정일 : 발급일자 :서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토양검정일 : 발급일자 :서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토양검정일 : 발급일자 :서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토양검정일 : 발급일자 :서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토양검정일 : 발급일자 :서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토양검정일 : 발급일자 :서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토양검정일 : 발급일자 :서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토양검정일 : 발급일자 :서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토양검정일 : 발급일자 :서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토양검정일 : 발급일자 :서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토양검정일 : 발급일자 :서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토양검정일 : 발급일자 :서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토양검정일 : 발급일자 :서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토양검정일 : 발급일자 :서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토양검정일 : 발급일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잔류농약 분석결과 통보서

의뢰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의뢰자주소
접수일자
검사목적
검사항목
□검사결과□검사결과□검사결과□검사결과□검사결과□검사결과(단위 : mg/kg)(단위 : mg/kg)
접수번호품목명재배양식생산자수거단계검출농약검사결과허용기준적부판정
「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서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서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서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서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서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서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서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서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서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 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 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 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 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 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 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 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 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 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퇴비·액비 성분검사 결과서

위 탁 인상호 또는 법인명
위 탁 인성명
위 탁 인주소
위 탁 인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위 탁 인면적㎡㎡
위 탁 내 용시료종류□ 가축분퇴비□ 가축분퇴비
위 탁 내 용시료종류□ 가축분뇨발효액□ 가축분뇨발효액
위 탁 내 용축 종□ 돼지□ 돼지
위 탁 내 용축 종□ 소·젖소□ 소·젖소
위 탁 내 용축 종□ 닭·오리 등□ 닭·오리 등
위 탁 내 용축 종□ 기타□ 기타
위 탁 내 용시료번호
위 탁 내 용접수일자
위 탁 내 용검사일자
위 탁 내 용용 도
분 석 결 과항 목성 적 (단 위)비 고
분 석 결 과부숙도
분 석 결 과함수율(%)
분 석 결 과구리(㎎/㎏)
분 석 결 과아연(㎎/㎏)
분 석 결 과염분(%)
분 석 결 과질소(%)
분 석 결 과인산(%)
분 석 결 과칼리(%)
※ 본 성분검사 결과서는 제출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입니다. 시료채취에 따라 검사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10조제1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성적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본 성분검사 결과서는 제출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입니다. 시료채취에 따라 검사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10조제1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성적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본 성분검사 결과서는 제출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입니다. 시료채취에 따라 검사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10조제1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성적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본 성분검사 결과서는 제출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입니다. 시료채취에 따라 검사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10조제1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성적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친환경 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경지 토양, 가축 분뇨 퇴·액비, 농산물 잔류농약을 정밀 분석하는 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라 한다)란 농산물안전분석실, 토양검정실,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실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이란 별표 1 항목의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지원 및 관리)

제3조(운영지원 및 관리)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석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분석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에게 분석센터를 운영·관리하게 한다.③ 소장은 분석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 의뢰)

제4조(분석 의뢰)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이하 “시료”라 한다)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경지 토양 및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의뢰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한다.2. 가축분 퇴ㆍ액비 분석 의뢰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대신할 수 있다.③ 시료 중 농경지 토양, 가축분뇨일 때는 시료의 용기에 분석 의뢰서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분석의뢰서를 생략할 수 있다.④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소장은 분석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소장은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받은 사항에 대해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의 거부)

제6조(분석의 거부)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3. 분석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하고 분석을 위하여 제출된 분석 수수료 및 시료도 함께 반환한다.

제7조(분석의 결과통지)

제7조(분석의 결과통지)①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시료에 따라 각각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5호서식으로 지체 없이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가축분뇨 퇴·액비 성분분석인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및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 결과로 통지할 수 있다.③ 결과 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한다.

제8조(분석 결과의 활용)

제8조(분석 결과의 활용) 제7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의뢰목적 이외에 그 내용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거짓 표시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9조(거짓 표시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소장은 제8조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분석수수료)

제10조(분석수수료)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분석수수료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의 수수료 기준에 따르고, 회계절차는 「지방회계법」 및 「서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 9. 25.>

제11조(수수료의 면제)

제11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서산시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영농과 생산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