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공포 2021-12-2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

위 원 회 명직 위직 급
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총무위원회총무위원회 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산업건설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1. 7. 23.>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9>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2.>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정분야가.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나.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다.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라.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마.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바.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관리사. 의정활동 지원사항아. 삭제 <2015. 7. 29>자. 의회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차. 기타 다른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11.9.30>2. 의사분야가.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나.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다. 회의록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라.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마.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바.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사.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아.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자.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차.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23.>3. 홍보분야 <신설 2015. 7. 29>가. 의회 홍보 업무 총괄나. 의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다. 의회 홈페이지 및 전산장비 관리라. 의회안내 홍보 및 의정활동 홍보마. 각종 홍보자료 발간 및 보도자료 수집, 작성 및 제공바. 방송장비 운용·관리, 의회기록 전반(사진촬영) 보존 등사. 의회소식지 발간아. 의회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본조신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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