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장 선거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행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 공약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라 함은 공약사항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주관부서를 말한다.2. "담당부서"라 함은 공약사항을 담당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3. "관련부서"라 함은 총괄 및 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과 관련하여 협조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부서"라 함은 실ㆍ과ㆍ사업소ㆍ직속기관을 말한다.5. "선거공약사항"이라 함은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현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선거공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이 규칙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 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체계)
제4조(관리체계)① 공약사항 전체에 대한 총괄관리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수행하며, 사업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개정 2017. 12. 20.>② 공약사항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및 관리를 주무팀장이 수행하도록 한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① 각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약사항의 실행계획을 수립,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약취지에 부합되는 계획 수립2. 실현 가능한 목표 선정 및 계획 수립3.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한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 예측4.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 비교 검토5. 대통령ㆍ도지사 공약 및 기존 시 계획과의 조화 고려6. 효율적인 실천 방안 강구7. 예견되는 문제점 검토 및 효과 판단8. 추가재원 소요사업인 신규 투자 공약사항은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9.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② 총괄부서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한 총괄적인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제출된 실행계획을 공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 조정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시달한다.④ 실행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행계획의 수정ㆍ변경(폐기를 포함한다)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총괄부서는 시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행계획의 내용 및 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계획)
제6조(실행계획) 담당부서의 장은 실행계획이 확정된 후 15일 이내, 매년도 1월 10일까지 공약사항별로 연도별 실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조(공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공약 실행계획 수립 및 수정ㆍ변경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서산시 공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8조(추진실적 점검)
제8조(추진실적 점검)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매분기 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체평가)
제9조(자체평가)①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제출된 분기별 추진실적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 사업이 있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에게 보완대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부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이행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시민들로 구성된 서산시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② 평가단은 연 1회 공약사업의 이행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 조언ㆍ권고ㆍ건의하여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단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서산시 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재분류 추진 및 중지)
제11조(재분류 추진 및 중지)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궐위되었을 경우 실행중인 사항은 일반 업무로 재분류하여 지속추진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추진하고, 실행 이전의 선거공약은 착수를 중지한다.
제12조(공개)
제12조(공개) 시장은 공약 실행계획의 수립, 변경, 추진상황, 자체평가 및 평가단 공약 이행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외부평가)
제13조(외부평가 ) 시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 이행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공약 변경 심의 및 공약이행 평가에 참여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그 외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