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2조(시설의 명칭 및 위치)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지역보건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의 명칭,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2. 위치: 충청남도 서산시 쌍연북2로 19(동문동 34-6)

제3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3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건강생활 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지원4. 지역자원 상호 간 협치와 연계 등 협력체계 구축 및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에 맞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5. 지역 간, 주민 간의 건강 수준 불균형 요인 등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증진 도모6.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 향상 등 역량 강화를 위한 보건교육 지원7.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제4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① 센터는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간호·의료기술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한다.②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제5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2.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3.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체의 구성)

제6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센터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2.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체의 운영)

제10조(협의체의 운영)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장으로 한다.⑤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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