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친목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게이트볼장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내 또는 실외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한다.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게이트볼장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9.18.>1.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일반시민2. 서산시체육회 및 체육회 단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관련 단체<개정 2017. 9. 29.>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제3조의 이용대상자에 대하여는 게이트볼장의 이용료를 면제한다.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게이트볼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기 :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2. 주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3. 야간 :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이트볼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를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게이트볼장을 개ㆍ보수하는 경우3. 제7조에 따라 게이트볼장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개정 2020.12.10.>4. 그 밖에 시장이 게이트볼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게이트볼장의 이용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사유 및 제한시간을 게시해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시장은 제3조제2호의 단체가 게이트볼경기 또는 대회를 위하여 게이트볼장의 사용신청을 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7. 9. 29.>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게이트볼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관련 시 소재 법인ㆍ단체나 시 거주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게이트볼장의 위탁운영을 할 때에는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8. 1.>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게이트볼장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