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10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공갈등 진단표

35점 이상25점 이상25점 미만아니오(No)아니오(No)예(Yes)예(Yes)예(Yes)
“가” 등급“나” 등급“다” 등급1점1점5점5점5점
1-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집단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수를 적어 주세요.000명000명000명000명000명000명
1- 조직화된 집단의 수를 적어 주세요.00개수00개수00개수00개수00개수00개수
2갈등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었다.1점1점1점5점5점5점
2- 보도된 언론(TV,신문 등)의 영향력 (해당사항 모두 체크)중앙언론( ), 지역언론( ), 인터넷언론( )중앙언론( ), 지역언론( ), 인터넷언론( )중앙언론( ), 지역언론( ), 인터넷언론( )중앙언론( ), 지역언론( ), 인터넷언론( )중앙언론( ), 지역언론( ), 인터넷언론( )중앙언론( ), 지역언론( ), 인터넷언론( )
2- 보도된 매체 수2개 이하( ), 3개 이상( )2개 이하( ), 3개 이상( )2개 이하( ), 3개 이상( )2개 이하( ), 3개 이상( )2개 이하( ), 3개 이상( )2개 이하( ), 3개 이상( )
2- 보도된 횟수2회 이하( ), 3회 이상( )2회 이하( ), 3회 이상( )2회 이하( ), 3회 이상( )2회 이하( ), 3회 이상( )2회 이하( ), 3회 이상( )2회 이하( ), 3회 이상( )
3갈등 해결을 위해 별도의 재원이 소요되거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1점1점1점5점5점5점
3- 별도 재원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 하십니까? 예상소요액을 적어주세요.(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4갈등 해결을 위해 법령 또는 제도의 제・개정이 필요하다.1점1점1점5점5점5점
5갈등 해결에 서산시를 제외한 타 부처, 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1점1점1점5점5점5점
6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대책)을 제시할 수 없다.1점1점1점5점5점5점
7갈등 해결을 위해 중립적인 외부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1점1점1점5점5점5점
8사업과 관련하여 시와 갈등이 표출되거나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전혀 그렇지 않다(1점)그렇지 않다 (2점)보통 (3점)보통 (3점)그렇다 (4점)매우 그렇다 (5점)
8- 예상 갈등표출시기- 사업계획 발표시 ( ), -사업추진(진행)시 ( )- 사업계획 발표시 ( ), -사업추진(진행)시 ( )- 사업계획 발표시 ( ), -사업추진(진행)시 ( )- 사업계획 발표시 ( ), -사업추진(진행)시 ( )- 사업계획 발표시 ( ), -사업추진(진행)시 ( )- 사업계획 발표시 ( ), -사업추진(진행)시 ( )
8- 갈등 표출 방법공문 민원제기 ( ) 집단시위, 폭력( ) 인터넷 민원제기( ) 소송( ), 항의방문( )공문 민원제기 ( ) 집단시위, 폭력( ) 인터넷 민원제기( ) 소송( ), 항의방문( )공문 민원제기 ( ) 집단시위, 폭력( ) 인터넷 민원제기( ) 소송( ), 항의방문( )공문 민원제기 ( ) 집단시위, 폭력( ) 인터넷 민원제기( ) 소송( ), 항의방문( )공문 민원제기 ( ) 집단시위, 폭력( ) 인터넷 민원제기( ) 소송( ), 항의방문( )공문 민원제기 ( ) 집단시위, 폭력( ) 인터넷 민원제기( ) 소송( ), 항의방문( )
9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집단화가 더욱 강해지고 있거나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전혀 그렇지 않다(1점)그렇지 않다 (2점)보통 (3점)보통 (3점)그렇다 (4점)매우 그렇다 (5점)
9- ‘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답한 경우집단 구성원 수 (당초 명, 현재 명)집단 구성원 수 (당초 명, 현재 명)집단 구성원 수 (당초 명, 현재 명)집단 구성원 수 (당초 명, 현재 명)집단 구성원 수 (당초 명, 현재 명)집단 구성원 수 (당초 명, 현재 명)
10갈등 해결에 상당한 기간(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전혀 그렇지 않다(1점)그렇지 않다 (2점)보통 (3점)보통 (3점)그렇다 (4점)매우 그렇다 (5점)
갈등 진단결과 및 의견갈등 진단결과 및 의견-갈등 점수 : 점 ➭ 갈등 등급 : 등급 ※등급기준 : 총점 50점 기준-갈등 점수 : 점 ➭ 갈등 등급 : 등급 ※등급기준 : 총점 50점 기준-갈등 점수 : 점 ➭ 갈등 등급 : 등급 ※등급기준 : 총점 50점 기준-갈등 점수 : 점 ➭ 갈등 등급 : 등급 ※등급기준 : 총점 50점 기준-갈등 점수 : 점 ➭ 갈등 등급 : 등급 ※등급기준 : 총점 50점 기준-갈등 점수 : 점 ➭ 갈등 등급 : 등급 ※등급기준 : 총점 50점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공공갈등 진단표
❍ 사 업 명 : 
❍ 진 단 일 자 : 20 . . .( 회차)
❍ 사업추진 부서 : 〇 〇 팀(담당자 〇〇〇, ☎0000)

-기타 의견(필요시)

[별지 제2호서식]공공갈등 기술서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요구사항(주장하는 내용)
지역주민지역주민
서산시○○○팀
서산시○○○팀
시민단체시민단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공공갈등 기술서
□ 사 업 명 : (작성일 : )

 ❍ 갈등대응
 - 대응실적 : (갈등발생이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내용기록)
 - 대응경과 : (일자별로 정리)
 - 담당부서 의견 :

[별지 제3호서식]갈등관리ㆍ대응 계획서

부서명담당자전화번호
과장:
팀장:
담당자: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요구사항(주장하는 내용)
지역주민지역주민
서산시○○○팀
서산시○○○팀
시민단체시민단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00사업 갈등관리‧대응 계획서

Ⅰ. 사업현황
  추진근거
 ❍ 법규, 방침 등 사업추진 근거를 작성, 필요시 주요내용 요약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필요한 경우 현 실태 및 현황자료 포함
 - 
 ❍ 사업기간 : 년, 월까지 기재
 ❍ 총사업비 ; 백만원(국비 , 시비 , 민간자본 )
  추진경과
 ❍ 계획수립부터 현재까지 사업추진 사항을 순서에 따라 세부적 기재
 ❍
 
  향후 추진일정
 ❍ 향후 사업 추진일정을 월 단위로 작성
 ❍
Ⅱ. 주요 갈등개요 및 해소계획
  갈등 개요
 ❍ 발생시기 : 갈등이 최초로 표출된 시기, 사업시행 단계(입찰공고, 고시, 설계, 시공 등)
 ❍ 표출형태 : 서면민원, 방문상담, 집단시위, 계약‧운영 등 이행거부 등
 ❍ 갈등당사자 : 기관일 경우 → 기관명, 집단일 경우 → 대표자 외 인원수
  이해관계인 입장 : 갈등쟁점 구체적으로 기재

  갈등 진행경과
 ❍ 최초 갈등 표출시부터 현재까지 진행경과를 일자별로 자세하게 작성
 ❍
  갈등 진단 결과
 ❍ 진단일
 - 최초 진단일 : (최초 진단날짜 기재)
 - 진단계기 : 사업 계획 수립 시, 갈등발생 예상 시, 갈등발생 시 등 사유기재
  갈등 대응계획
 ① 갈등 쟁점 사항
 ❍ 쟁점(쟁점내용 등 사업부서 검토 의견 기재)
 ❍
 ② 갈등 해소방안
 (법규개정, 정책변경, 추가재원 투입 등 갈등해소를 위한 조치 필요사항 기재)
 ❍ 쟁점(예시)
 ▷ 부서 간 의견조정(정책회의 개최, 부서협의 등)
 - 우리시 부서 간 이견에 따른 의견조정 사항 유무 및 조정방안
 - 의견조정 사항 있을 시 갈등관리 총괄부서에 조정의뢰
 ▷ 갈등조정을 위한 이해관계인 간 갈등협의체 구성, 운영 등
 - 갈등해소를 위해 대표인을 구성하여 협의체 운영 필요 여부 기재
 - 사업부서에서 협의체 구성
 ▷ 시의회 협조
 - 시의회 및 관할 지역 의원 협조 필요성
 ▷ 예산 편성
 갈등해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또는 사업계획 변경에 수반되는 비용 등
 ▷ 법규 제정,개정
 - 법령 모순으로 발생한 갈등여부 파악 및 보완점
 ▷ 사업계획 수정, 보완
 - 이해관계인과 협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변경
 ③ 향후 추진일정
 ❍ 
 ❍ 
 ※ 추가 제출자료
 1. 사업계획 방침서
 2. 주요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공문 사본 포함)
 3. 법규 제‧개정 관련 갈등의 경우 신‧구 조문 대비표
 4. 특정지역의 갈등, 건설사업의 경우 위치도, 현황 사진 등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사업 설명서 첨부-필요시 사업특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양식 변경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 방지 및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정책”이란 서산시에서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각종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을 말한다.2. “공공갈등”이란 서산시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3. “공공갈등관리”란 서산시장이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공공갈등진단”이란 공공정책 결정 이전에 정책을 사전 분석하여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갈등전개 양상에 따라 관리방법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5. “공공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조사·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① 예방과 해결의 적용대상은 서산시(이하“시”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공갈등으로 한다.1. 시정 공공갈등 : 시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2. 그 밖의 공공갈등 :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② 적용대상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 공공 갈등관리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주요정책을 수립ㆍ추진ㆍ변경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시민, 서산시의회 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공공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인 간의 신뢰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ㆍ형량)

제6조(이익의 비교ㆍ형량)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제7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① 시장은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갈등진단)

제8조(공공갈등진단)① 사업추진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는 공공갈등을 진단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갈등진단표와 별지 2호서식의 공공갈등기술서를 작성하여 갈등관리 담당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이전2.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해당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 계획 수립 이전3. 그 밖의 경우 : 공공갈등을 인지하였거나 발생한 시점③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갈등진단표 및 공공갈등기술서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또는 갈등전문 기구의 의견을 참고하여 갈등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사업부서와 갈등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④ 사업부서는 제3항에 따라 소관 업무가 갈등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공갈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갈등관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제9조(공공갈등영향분석)

제9조(공공갈등영향분석)① 시장은 주요정책 등을 수립ㆍ시행 또는 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ㆍ판단될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공공갈등영향분석서(이하“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공공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 하여야 한다.1. 공공정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2. 공공갈등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3.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4.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5.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6.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절차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공공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의 공공갈등 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산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2.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ㆍ조정에 관한 사항3.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4.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심의5.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6. 갈등관리 전문가 및 전문기관 추천7. 그 밖에 시장이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한다. <개정 2019.12.18., 2024. 6. 10.>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시민단체,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3.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촉 해제)

제13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4. 제15조3항 및 제2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3.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5조(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6조(심의결과 반영)

제16조(심의결과 반영)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제17조(공공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시장은 주요시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사업부서에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제18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20명 이내의 협의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협의위원은 시장이 해당 사안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소속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2. 전문가3. 제11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 전문가, 관련단체 등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협의결과문의 이행)

제19조(협의결과문의 이행)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0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제20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갈등의 조정 참여 등 자문에 관한 사항2. 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ㆍ활용에 관한 사항3.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사항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항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공공갈등의 점검 및 평가)

제21조(공공갈등의 점검 및 평가) 시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 관리 실태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의무)

제22조(위원의 의무)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은 공공갈등심의 또는 공공 갈등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23조(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제23조(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 매뉴얼을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제24조(수당 등) 위원회 및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워크숍, 토론회 등)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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