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6-01 시행 2021-06-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및 보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보건의료”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서산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시민 등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3.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라.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요사업)

제4조(주요사업)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영유아 야간 진료센터” 지정ㆍ운영2.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 심야 및 공휴일 약국” 지정ㆍ운영3.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제5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보건의료 향상의 목표와 기본방향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계획 및 방법3.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때에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공헌이 많은 기관, 개인 등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