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27 시행 2021-09-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적정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산시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 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모사업 관련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④ 프로젝트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⑤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의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⑥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

제6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1. 서산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② 시장은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은 제1항제1호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제1항제2호는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7조(인센티브)

제7조(인센티브)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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