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제정

별표

[별표1]서산시 관광 캐릭터 현황

가티&오슈 (로고)
가티 (캐릭터)
오슈 (캐릭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서산시 관광 캐릭터 현황

[별표2]캐릭터 사용요율 및 사용료

구 분사용요율 및 사용료비 고
상품 제조 및 유통총 판매 예정 금액의 2%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2퍼센트)판매 예정 금액 초과 시 사용료 재산정 징수 (요율 2% 적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면제 자원봉사단체 : 면제 공익 목적: 면제
홍보물 제작 사용 (1회 제작)인쇄 예정 금액의 2%
간판 등 광고물 (개소 당)15,000원 ※1년 기준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캐릭터 사용요율 및 사용료

[별지 제1호서식]캐릭터 사용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회사명(또는 상호명)회사명(또는 상호명)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이메일이메일
사용 캐릭터사용 캐릭터사용 캐릭터□ 가티&오슈(로고) □ 가티&오슈(캐릭터)□ 가티&오슈(로고) □ 가티&오슈(캐릭터)□ 가티&오슈(로고) □ 가티&오슈(캐릭터)□ 가티&오슈(로고) □ 가티&오슈(캐릭터)□ 가티&오슈(로고) □ 가티&오슈(캐릭터)□ 가티&오슈(로고) □ 가티&오슈(캐릭터)
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 변경당초:당초:당초:당초:당초:
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 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
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 연장당초:당초:당초:당초:당초:
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 연장연장:연장:연장:연장:연장:
사용 구분사용 구분사용 구분□ 상표□ 상표□ 디자인□ 디자인□ 상표+디자인□ 상표+디자인
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
상 품 류상 품 류상 품 류○○류 ( )○○류 ( )○○류 ( )○○류 ( )○○류 ( )○○류 ( )
사용 내용사용 내용사용 내용(구체적으로 작성)(구체적으로 작성)(구체적으로 작성)(구체적으로 작성)(구체적으로 작성)(구체적으로 작성)
사 용 료 면제(감경) 사유사 용 료 면제(감경) 사유사 용 료 면제(감경) 사유
「서산시 관광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서산시 관광 캐릭터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관광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서산시 관광 캐릭터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관광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서산시 관광 캐릭터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관광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서산시 관광 캐릭터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관광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서산시 관광 캐릭터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관광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서산시 관광 캐릭터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관광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서산시 관광 캐릭터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관광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서산시 관광 캐릭터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관광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서산시 관광 캐릭터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구 비 서 류1. 캐릭터 사용 계획서(자유형식)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4.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1부 5. (해당 시)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1. 캐릭터 사용 계획서(자유형식)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4.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1부 5. (해당 시)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1. 캐릭터 사용 계획서(자유형식)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4.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1부 5. (해당 시)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1. 캐릭터 사용 계획서(자유형식)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4.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1부 5. (해당 시)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1. 캐릭터 사용 계획서(자유형식)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4.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1부 5. (해당 시)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1. 캐릭터 사용 계획서(자유형식)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4.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1부 5. (해당 시)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1. 캐릭터 사용 계획서(자유형식)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4.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1부 5. (해당 시)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1. 캐릭터 사용 계획서(자유형식)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4.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1부 5. (해당 시)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캐릭터 사용 신청서(신규, 변경, 연장 등)

[별지 제2호서식]캐릭터 사용 허가서

신 청 인회사명(또는 상호명)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
신 청 인이 메 일
캐 릭 터 (저작물)제 품 명
캐 릭 터 (저작물)종 류
캐 릭 터 (저작물)형태 및 수량
허가내용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허가내용요 건
사용료 등
「서산시 관광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캐릭터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산시장 「서산시 관광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캐릭터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산시장 「서산시 관광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캐릭터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산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캐릭터 사용 허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관광자원의 다양화와 관광 분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개발한 관광 캐릭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 캐릭터”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광 분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개발한 별표 1의 캐릭터를 말한다.2. “상표”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장으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상표법」제36조 및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및 등록한 것을 말한다.3. “사용자”란 시로부터 캐릭터 사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4. "상품”이란 사용자가 관광 캐릭터를 활용하여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 캐릭터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캐릭터 관련 사업)

제4조(캐릭터 관련 사업)① 시장은 관광 캐릭터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2. 관광 캐릭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및 지원사업3. 관광 캐릭터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4. 관광 캐릭터 홍보물품 개발, 제작, 판매5. 관광 캐릭터 이미지 및 상표 민간 제공6. 관광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관광 캐릭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및 콘텐츠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관련 분야의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5조(관리 및 홍보)

제5조(관리 및 홍보)① 시장은 관광 캐릭터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 캐릭터를 시와 관련이 있는 전시,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사용 신청 및 허가)

제6조(사용 신청 및 허가)① 관광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캐릭터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캐릭터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⑤ 제1항에 따른 캐릭터 사용 신청은 시가 운영하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캐릭터 사용 허가서도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사용 허가 기간)

제7조(사용 허가 기간)① 캐릭터의 사용 허가(연장·변경 사용 허가 포함) 기간은 3년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② 사용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절차로 사용허가의 연장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 권리의 범위)

제8조(사용 권리의 범위)① 사용자는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② 사용자는 캐릭터 활용 상품에 대해 시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시장으로부터 허가 받은 사항에만 관광 캐릭터의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⑤ 사용자는 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1. 사용자의 경쟁사가 신청한 캐릭터 사용 허가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의 사용 허가3. 그 밖에 법적ㆍ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시의 사용 허가

제9조(사용자의 책임)

제9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캐릭터 사용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아 캐릭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면제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면제5. 각종 기관ㆍ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제11조(사용료의 처리)

제11조(사용료의 처리) 제10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시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한다.

제12조(사용 허가의 제한)

제12조(사용 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2. 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4. 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캐릭터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 허가의 취소)

제13조(사용 허가의 취소)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그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 허가를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업종 변경, 폐업, 부도 등으로 상품의 생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2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위반 시 조치)

제14조(위반 시 조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의 관광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