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의 이용자가 깨끗한 물을 마시고 음식 조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민의 물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시설” 이란 서산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를 말한다.2.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서산시에 소재한 마을회관, 경로당을 말한다.3. “급수설비”란 「수도법」제3조제24호의 급수설비 중 공용배관이나 주배관이 아닌 단독 옥내급수관을 말한다.4. “세척 및 개량”이란 급수배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 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급수배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급수설비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교체하거나 성능을 향상시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교육시설과 소규모 공공시설의 급수배관 세척 및 개량을 위하여 해당 시설의 사용승인일을 파악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대상)
제4조(사업대상) 세척 및 개량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다.1.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교육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의 수질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세척 및 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등)
제5조(세척 및 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급수배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급수설비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교체하거나 기존 급수배관을 교체하지 아니하고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급수배관 성능을 향상시켜 통수 기능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세척 및 개량사업과 동일한 지원을 5년 이내에 받았거나,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라 사업승인 인가를 취득한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