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서산시 시민의 날(10월 1일)3. 서산시 다른 조례에서 국기를 게양하도록 지정한 날4. 그 밖에 서산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지정하여 의결한 날
제4조(국기선양 사업)
제4조(국기선양 사업)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국기선양 사업을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기의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 및 국기꽂이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수급자 및 기초의료수급자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5. 관외 전입세대6. 국기 보급으로 인한 국기선양 홍보효과가 큰 대중교통7. 그 밖에 국기선양 및 홍보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기 무상보급은 세대당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실 및 훼손 시 신청에 의거 지급하되 연 1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관외전입세대에 대한 국기 무상보급은 전입한 날에 한 번만 지급한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7조(국기 게양대 설치를 위한 노력)
제7조(국기 게양대 설치를 위한 노력) 시장은 국기 게양에 관한 범시민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2. 시가 출연하는 기관3. 시가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4. 그 밖에 시장이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
제8조(가로기 게양)
제8조(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국기 게양일과 각종 행사 시 애국심, 애향심 고취 및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오염ㆍ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 등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
제9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② 시장은 시민이 오염ㆍ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