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7-24 시행 2015-07-2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연수비 지원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
대 리 인 (보호자 / 보호자 없는 경우 본인 정보 작성)대 리 인 (보호자 / 보호자 없는 경우 본인 정보 작성)대 리 인 (보호자 / 보호자 없는 경우 본인 정보 작성)대 리 인 (보호자 / 보호자 없는 경우 본인 정보 작성)
성 명생년월일
신청인과의관계신청인의 ( )신청인의 ( )신청인의 ( )
대리사유예) 연수비 지급 대상이 미성년자로, 항공권 등 각종 비용 송금처리에 보호자 대행 필요예) 연수비 지급 대상이 미성년자로, 항공권 등 각종 비용 송금처리에 보호자 대행 필요예) 연수비 지급 대상이 미성년자로, 항공권 등 각종 비용 송금처리에 보호자 대행 필요
저소득층 해당여부□ 해당없음□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자활근로사업 참여 차상위자□ 우선돌봄차상위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 해당없음□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자활근로사업 참여 차상위자□ 우선돌봄차상위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 해당없음□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자활근로사업 참여 차상위자□ 우선돌봄차상위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
주 소
연 락 처
연수비 수령 금융기관계좌번호
신 청 금 액금 한 글 원(\ 숫 자 ) ※ 항공운임증명서 상의 금액 1/2 기재. 단, 최고 100만원까지 신청 가능금 한 글 원(\ 숫 자 ) ※ 항공운임증명서 상의 금액 1/2 기재. 단, 최고 100만원까지 신청 가능금 한 글 원(\ 숫 자 ) ※ 항공운임증명서 상의 금액 1/2 기재. 단, 최고 100만원까지 신청 가능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
※ 첨부해야 할 서류 : 서약서 및 담임교사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 항공료 지급 통장 사본 / 항공운임증명서 / 연수 참가 확인서 / 저소득층의 경우 이에 대한 증명서 / 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번호 제외 발급)※ 첨부해야 할 서류 : 서약서 및 담임교사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 항공료 지급 통장 사본 / 항공운임증명서 / 연수 참가 확인서 / 저소득층의 경우 이에 대한 증명서 / 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번호 제외 발급)※ 첨부해야 할 서류 : 서약서 및 담임교사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 항공료 지급 통장 사본 / 항공운임증명서 / 연수 참가 확인서 / 저소득층의 경우 이에 대한 증명서 / 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번호 제외 발급)※ 첨부해야 할 서류 : 서약서 및 담임교사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 항공료 지급 통장 사본 / 항공운임증명서 / 연수 참가 확인서 / 저소득층의 경우 이에 대한 증명서 / 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번호 제외 발급)

별지 제2호 서식-서약서 및 추천서

성 명학교
학년 / 반
본인은 서산시의 청소년 어학 및 해외문화 연수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모범적인 언행으로 서산시 및 대한민국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부담 귀국 항공편에 의해 즉시 귀국조치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서산시의 청소년 어학 및 해외문화 연수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모범적인 언행으로 서산시 및 대한민국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부담 귀국 항공편에 의해 즉시 귀국조치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서산시의 청소년 어학 및 해외문화 연수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모범적인 언행으로 서산시 및 대한민국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부담 귀국 항공편에 의해 즉시 귀국조치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서산시의 청소년 어학 및 해외문화 연수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모범적인 언행으로 서산시 및 대한민국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부담 귀국 항공편에 의해 즉시 귀국조치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담임교사 추천서담임교사 추천서담임교사 추천서담임교사 추천서
위 학생을 서산시 청소년 어학 및 해외문화 연수 참가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담임교사)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위 학생을 서산시 청소년 어학 및 해외문화 연수 참가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담임교사)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위 학생을 서산시 청소년 어학 및 해외문화 연수 참가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담임교사)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위 학생을 서산시 청소년 어학 및 해외문화 연수 참가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담임교사)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및 규모)

제2조(지원대상 및 규모)①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1호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중 “청소년”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청소년 어학 및 해외문화 연수 참가자에 대하여 지원하며 예산지원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왕복 항공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단, 최고한도액은 일백만원으로 한다.2.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 제1호의 왕복 항공료를 포함한 참가비 전액② 제1항제2호의 “저소득층”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중인 차상위자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우선돌봄차상위 가구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본인부담경감대상자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③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1호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중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경우에는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국외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④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2호의 국제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참여자 항공운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사전에 사업내용 및 목적, 일정, 참여인원, 항공운임증명서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3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3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왕복 항공료 또는 참가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수비 지원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2. 서약서 및 담임교사 추천서 : 별지 제2호 서식3. 항공료 지급 통장 사본4. 여행사 또는 항공사에서 발행한 항공운임증명서5. 연수시행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연수 참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6. 제2조제2항의 “저소득층”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7.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과 신청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제외 발급)②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다.③ 시장은 연수비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가 불명확하여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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