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01 시행 2021-1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진 단 내 용체크사항체크사항
1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예 ( )아니오 ( )
2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예 ( )아니오 ( )
3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예 ( )아니오 ( )
4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예 ( )아니오 ( )
5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예 ( )아니오 ( )
6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예 ( )아니오 ( )
7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예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성명 : (서명)년 월 일 성명 : (서명)년 월 일 성명 : (서명)년 월 일 성명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1. 소음대책지역 구역별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2. 주민이 거주한 날수에 비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때, 기타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3.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에 주민이 속하는 구역4. 보상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5. 보상금 환수에 대한 결정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임명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임명직 위원은 소음피해보상 업무 관련 국장,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 재직 중인 대학교수2. 소음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4. 그 밖에 소음 · 환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보상금 결정 및 심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제6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대외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대외누설을 이유로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소음피해보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안, 일시, 장소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안건 검토담당자,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의결)

제11조(심의·의결)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하는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며 심의안건에 대한 의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심의안건의 내용이 긴급을 필요로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안건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및 환수)

제12조(이의신청 및 환수)① 위원회는 보상금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며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고, 의결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송달하여 통보해야 한다. 단, 이의신청 의결에 대해 다시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다.② 위원회는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환수를 의결할 수 있으며, 환수 의결 결정은 시장에게 지체 없이 전달한다.

제13조(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제13조(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에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 및 대리인은 이의신청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의결서 작성)

제14조(심의의결서 작성) 간사는 위원회의 주요 결정 내용을 기재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회의록 끝에 편철한다.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7조(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

제17조(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 위원은 회의내용과 그 밖에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① 위촉직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이 서면으로 심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보칙)

제19조(보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군용비행장군사격장소음방지및피해보상에관한법률제1조
  • · 군용비행장군사격장소음방지및피해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