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기업발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07-14 시행 2017-07-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발전 정책 개발, 미래 신산업 발굴 등 효율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산시 기업발전 정책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서산시(이하“시”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산업분야의 비전 및 기업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2. 산업단지의 조성 등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기업 유치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4. 공장 신·증설에 따른 지역 분쟁 시 중재안 마련 및 권고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자문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2. 국책 연구소의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3. 경제관련 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4. 그 밖에 기업·경제·기업유치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단장 등의 직무)

제5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 중 호선에 의해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시장은 필요시 단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②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자문단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과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유치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 조치)

제10조(회의결과 조치)① 자문단에서 조언, 권고, 심의 및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로 지역여건, 예산수반 사항 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다음 회의 개최 전까지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전 회기에 부의 되었던 사안은 다음 회의 시 그 결과를 자문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자문단의 위원은 자문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함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 규정)

제12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