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1-10 시행 2017-11-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품 목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계 약 희망면적비 고
품 목읍․면․동리․통지 번지 목지 적파 종 계획면적계 약 희망면적비 고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계 약 신 청 서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서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품 목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계약면적비 고
품 목읍․면․동리․통지 번지 목지 적파 종 계획면적계약면적비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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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계 약 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을 위하여 계약의 당사자중 서산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을 갑이라 하고,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서산시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갑 과 을 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계약의 범위는 1품목 1기작으로 하며 1,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폐기대상 시점은 수확기가 도래된 시기로부터 수확기 종기로 하되 상품성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3. 을은 갑에게 수확기 도래 전 별지 제4호 서식의 폐기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갑은을에게 출하기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생산비 이하로 10일 이상 계속될 경우 서면 또는 전화로 폐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고, 을은 폐기하고자 할 경우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갑에게 통보하여 담당공무원의 참여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5. 을은 계약 후라도 폐기치 아니하고 임의처분 할 수 있으며, 처분량 에 대하여 갑은 최저생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을은 계약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갑에게 변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7. 계약 이후 갑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저생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1품목의 파종면적이 990제곱미터 미만인 때 
 나. 농협 등과 계약재배를 한 경우 계약에 포함된 면적
 다. 밭떼기 거래 등 상인과 계약 체결한 면적
 라. 시장출하 등 임의처분을 한 경우
 마. 대상품목의 품질이 중, 하품으로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
 바. 폐기처분에 불응한 경우
 사. 주민등록이 타 시․군․구로 되어 있는 경우
 아. 관외 출경작자와 관내 입경작자인 경우 
8. 지원품목의 폐기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을이 책임을
 진다.
계 약 포 장 명 세

 년 월 일
 계 약 당 사 자 
 갑 서산시 읍․면․동장(직인)
 을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별지 제3호 서식

품 목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파종(계획)면 적계 약 면 적
품 목읍․면․동리․통지 번지 목지 적파종(계획)면 적계 약 면 적
㎡㎡㎡
㎡㎡㎡
㎡㎡㎡
㎡㎡㎡
품 목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파종(계획)면 적계 약 면 적
품 목읍․면․동리․통지 번지 목지 적파종(계획)면 적계 약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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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계약 변경 신청서
1. 당 초

2. 변 경

3. 변경사유 : 
 위와 같은 사정으로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서산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품 목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비 고
품 목읍․면․동리․통지 번지 목지 적비 고
㎡
㎡
㎡
㎡
포장 소재지포장 소재지파 종 면 적계 약 면 적폐기동의면 적폐 기 예 정 일비 고
리․통지 번파 종 면 적계 약 면 적폐기동의면 적폐 기 예 정 일비 고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폐 기 동 의 서
1. 포장소재지

2. 폐기 계획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와 계약한 년산 의 폐기계획은 위와 같으며, 폐기처분은 본인부담으로 트랙터 등의 방법에 따라 폐기하고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서산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폐 기 품 목포장 소재지포장 소재지파 종 면 적계 약 면 적폐 기 면 적폐 기 일 자비 고
폐 기 품 목리․통지번파 종 면 적계 약 면 적폐 기 면 적폐 기 일 자비 고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폐 기 확 인 서
1. 계약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2. 폐기 현황

 위 농가는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계약한 품목에 대하여 년 월 일 현지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1. 최저생산비 지급신청서 부
 2. 사진 각 2장(필지별 전,중,후)
 년 월 일
 입회자 : 직 
 성 명 (인)
 확인자 : 읍․면․동장
서산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금융기관명예 금 주청구금액(원)계좌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최저생산비 지급신청서
1. 신 청 인
 ○ 성 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2. 신청 내역
 ○ 사 업 명 : 현지폐기에 따른 최저생산비 지급신청
 ○ 사 업 량
 - 품 목 : 
 - 계약면적 : ㎡
 ○ 토지 소재지 : 
3. 청구 금액 및 입금계좌

 년 월 일 서산시장( 읍․면․동장)과 계약한 년산 에 대하여 출하를 포기하고 현지 폐기하였기 최저생산비를 지급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진 각 2장(전, 중, 후)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서산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외 출경작자”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타 시·군·구의 토지에서 지원 적용품목을재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0.>2. “관내 입경작자”란 타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시에서 지원 적용품목을 재배하는사람을 말한다.<2017. 11. 10.>

제3조(최저생산비 심의·결정)

제3조(최저생산비 심의·결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서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여 최저생산비를 심의·결정한다. <개정 2009.7.1>

제4조(기준연도)

제4조(기준연도) 기준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로 하되, 기준연도에 파종하여 다음해에 수확하는 품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계약신청)

제5조(계약신청)① 계약신청 희망농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기간 내(매년 4월말까지를 말한다)에 재배포장이 속한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② 읍·면·동장은 농가별 품목별 계약신청결과를 해당연도 5월10일까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2017. 11. 10.>

제6조(지원한도)

제6조(지원한도) 농가당 1품목 1기작에 한하며, 지원액은 2,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1.12>

제7조(재배계약)

제7조(재배계약)① 계약을 한 농가가 농지를 임차하여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임차인이 지원대상이 된다.② 시장은 예산액을 감안 최근 3년간 파종면적과 계약신청 물량 등을 감안하여 읍·면·동별물량을 배정하며, 계약 희망자가 많아 선정이 되지 않은 농가는 연차적 지원을 고려하여야한다.③ 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은「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규정에 따른 계약을 해당연도 5월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체결한다.

제8조(지원제외)

제8조(지원제외) 시장은 계약을 체결한 농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원에서 제외한다.1. 1품목의 파종면적이 990제곱미터 미만인 때(단, 시설 재배 품목은 330제곱미터 미만인 때) <개정 2017. 11. 10.>2. 농협 등과 계약재배를 한 경우 계약에 포함된 면적3. 밭떼기 거래 등 상인과 계약 체결한 면적4. 시장출하 등 임의처분을 한 경우5. 대상품목의 품질이 중·하품으로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7. 11. 10.>6. 폐기처분에 불응한 경우7. 주민등록이 타 시·군·구로 되어 있는 경우8. 관외 출경작자와 관내 입경작자인 경우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 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과 계약을 한 농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계약사항 확인)

제10조(계약사항 확인)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파종단계부터 계약사항의 이행 여부를수시로 확인·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폐기상품 기준)

제11조(폐기상품 기준) 상품(上品)만을 폐기 대상으로 하며 이의 판별기준은 품목의 외관상병해충 피해 유무, 색채, 굵기 정도 등과 품목의 개체를 2~3등분으로 분리하였을 경우 병반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폐기동의서 제출)

제12조(폐기동의서 제출) 계약농가 중 폐기를 하고자 하는 농가는 수확기 도래전 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폐기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폐기확인서 등 제출)

제13조(폐기확인서 등 제출) 읍·면·동장은 농가별로 별지 제5호 서식의 폐기확인서 및 별지제6호 서식의 최저생산비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