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1-10 시행 2017-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재배농민의 경영안정을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최저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를 말한다.2. “계약재배”란 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과 재배농민 간 파종전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3. “폐기처분”이란 상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파쇄함을 말한다.4. “임의처분”이란 재배상품에 대한 시장출하 등 폐기 이외의 농가처분을 말한다.5. “추진단계별”이란 계약, 파종, 폐기처분의 단계를 말한다.6. “도매시장가격”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가격을 말한다.7. “출하성수기”란 농작물의 생육이 완료되어 출하가 시작되는 단계를 말한다. <신설 2009.7.1>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무, 배추, 양파, 대파, 쪽파, 양배추, 감자, 알타리무, 고구마, 당근으로 한다. <개정 2009.7.1, 2010.11.12., 2017. 11. 10.>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계약재배를 하고자 하는 농가는 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한다.

제5조(계약대상 농가)

제5조(계약대상 농가) 1품목당 99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단, 시설재배품목은 330제곱미터 이상 재배농가) <개정 2017. 11. 10.>

제6조(계약)

제6조(계약) 적용품목의 최저생산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과 계약을 한 후 파종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농가의 보전 예외)

제7조(계약농가의 보전 예외) 계약을 한 농가라도 폐기치 아니하고 임의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량에 대하여는 최저생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최저생산비 결정)

제8조(최저생산비 결정) 최저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 및 유통비용을 참고로해마다 서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단, 당해년도 결정가격 적용이 어려울 경우는 전년도 결정가격을 적용한다.) <개정 2009.7.1., 2017. 11. 10.>

제9조(비용고시)

제9조(비용고시) 시장은 결정된 최저생산비를 해마다 공보에 고시하고 행복한 서산소식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기준)

제10조(지급기준) 최저생산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것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으로수매 폐기하기로 결정한 농산물로 제3조에 해당하는 품목일 것[전문개정 2009.7.1] <개정 2013.12.10>

제11조(최저생산비 지급)

제11조(최저생산비 지급) 최저생산비는 폐기처분 후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7. 11. 10.>

제12조(폐기방법)

제12조(폐기방법) 계약재배 농가가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자기부담으로 폐기하되, 출하성수기 전에 반드시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제13조(성실의무)

제13조(성실의무) 농가는 재배포장에 대한 제초, 병해충방제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품(上品)생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폐기신청 및 확인)

제14조(폐기신청 및 확인) 폐기를 하고자 하는 계약농가는 폐기 3일 전까지 재배포장이 속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여 반드시 담당공무원의 참여하에 폐기하여야 하며 전, 중, 후의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2017. 11. 10.>

제15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15조(지원금의 회수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저생산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6조(이행상황 보고)

제16조(이행상황 보고) 읍·면·동장은 추진단계별로 현지 확인을 한 후 이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