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제정

별표

[별표 1] 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제2조제1항 관련)
1.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가. 서산굴

나. 서산냉이

다. 서산알타리무

라. 서산감태

2.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도형의 표시방법
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도형의 설명
1) 표장도형의 색상은 전용색상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포장재의 색깔에 따라 단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표장도형 내부의 글자 색상은 전용색상을 원칙으로 하며, 배경색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표시방법
1) 크기 :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장의 크기를 정비례로 키우거나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 (최소사용규정 - 6mm)
2) 위치 : 포장재 주 표시면의 앞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앞면에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3)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제작하여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판매되어 인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표장도형만 표시할 수 있다.

[별표 2] 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대상품목

No.대 상 품 목
1굴 {Oyster}
2냉이 {Shepherd´s purse}
3알타리무 {Altari radish}
4감태 {Green laver}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대상품목(제2조제2항 관련)
□ 서산시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대상품목은 아래 표와 같다.

[별표 3] 서산시 농수특산물 관리기준

항 목특상보 통
1개의 무게(g)3 이상3 이상특.상에 미달하는 것
다른 크기 및 외상이 있는 것의 혼입율(%)3 이하5 이하특.상에 미달하는 것
색 택우 량양 호특.상에 미달하는 것
선 도우 량양 호특.상에 미달하는 것
공통규격◦고유의 색깔과 향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른 품종의 것이 없어야 한다 ◦부서진 패각 및 기타 협잡물이 없어야 한다. ◦내용물중의 수질은 혼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유의 색깔과 향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른 품종의 것이 없어야 한다 ◦부서진 패각 및 기타 협잡물이 없어야 한다. ◦내용물중의 수질은 혼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유의 색깔과 향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른 품종의 것이 없어야 한다 ◦부서진 패각 및 기타 협잡물이 없어야 한다. ◦내용물중의 수질은 혼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내 용특상보통
색택냉이 고유의 색깔을 띄며 광택이 우량하고 선명한 것냉이 고유의 색깔을 띄며 광택이 양호하고 선명한 것특. 상에 미달하는 것
향미냉이 고유의 향미가 우량한 것냉이 고유의 향미가 양호한 것특. 상에 미달하는 것
조직감줄기가 부드러우며 질기지 않은 것줄기가 부드러우며 질기지 않은 것특. 상에 미달하는 것
신선도시들지 않고 신선한 것시들지 않고 신선한 것특. 상에 미달하는 것
이물흙 등 이물이 잘 제거된 것흙 등 이물이 잘 제거된 것특. 상에 미달하는 것
구분특상보통
모양껍질이 매끄러우며 잔뿌리가 적은 것껍질이 매끄러우며 잔뿌리가 적은 것특ㆍ상에 미달하는 것
뿌리길이(㎝)8-1010-12특ㆍ상에 미달하는 것
낱개무게(g)60-8080-100특ㆍ상에 미달하는 것
신선도뿌리가 시들지 아니하고 싱싱하며 청결한 것뿌리가 시들지 아니하고 싱싱하며 청결한 것특ㆍ상에 미달하는 것
중결점없는 것없는 것특ㆍ상에 미달하는 것
경절점5%이하10%이하특ㆍ상에 미달하는 것
채취→세척→써레질→건조→포장→유 통
항 목특상보통
색택고유의 색깔을 띄며 광택이 우량하고 선명한 것고유의 색깔을 띄며 광택이 양호하고 선명한 것특ㆍ상에 미달하는 것
향미고유의 향미가 우량한 것고유의 향미가 양호한 것특ㆍ상에 미달하는 것
협잡물 혼입토사․잡초․갈대잎 및 기타 협잡물 혼입이 없는 것토사․갈대잎 기타 협잡물의 혼입이 5% 미만인 것특ㆍ상에 미달하는 것
중량250g 이상/속230g 이상/속특ㆍ상에 미달하는 것
수분함유량15% 이하인 것15% 이하인 것특ㆍ상에 미달하는 것
공통규격○ 원료는 서산산이어야 한다 ○ 곰팡이 및 이취가 없어야 한다 ○ 선별: 크기가 대체로 균일해야 한다.○ 원료는 서산산이어야 한다 ○ 곰팡이 및 이취가 없어야 한다 ○ 선별: 크기가 대체로 균일해야 한다.○ 원료는 서산산이어야 한다 ○ 곰팡이 및 이취가 없어야 한다 ○ 선별: 크기가 대체로 균일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서산시 농수특산물 관리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관리기준의 준수
가. 서산시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의 품질과 명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서산시장의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없으며, 서산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여 포장․판매할 수 없다. 
다. 사용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 배상과 표시정지․승인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 
라. 사용자는 지리적 표시품의 명백한 흠과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사용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여 포장․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하 “지리적 표시품”이라 한다)에 타 지역에서 생산된 품목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생산유통 등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리적 표시품의 생산량 기록대장과 출하량 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품질관리원 등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바. 상표법이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해당 행정기관의 정책, 기준 등이 변경될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본 관리기준을 개정 보완한다. 
2. 서산굴 관리기준
가. 생산기준
□ 종묘는 서산시 지역에서 채묘된 종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묘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충남 수산연구소 및 서산시청 해양수산과에서 권장하는 것으로 한다. 
□ 단련․수하․양성의 각 과정에 있어 충남 수산연구소 및 서산시청 해양수산과가 제시하는 각종 권고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 채취된 굴은 어장에서 1차 세척을 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후 서산시청 해양수산과에서 지정한 각굴 처리장으로 인양하고, 각굴 처리장으로 인양된 굴은 2차 세척을 통하여 굴 패각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이후 선별작업을 통하여 등급을 분류한다.
□ 각 굴 처리장은 배수시스템이 갖추어진 위생적인 환경이어야 하며, 개체분리 작업의 경우 바닥과 굴을 격리할 수 있는 작업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 등급 분류는 「서산시 굴 등급기준」에 따라 선별하며, 선별은 농가에서 1차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하여 부서진 패각 및 기타 협잡물 등 품질이 떨어지는 굴은 따로 구분하고, 2차 선별은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하도록 한다.
나. 판매기준
□ 서산굴 지리적 표시품은 [서산시 굴 등급기준]의 특․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서산굴 지리적 표시품을 출하할 때에는 [서산시 굴 등급기준]에 적합한 제품과 그 외 등급을 엄격히 구분하여 출하한다. 
□ 기타 포장․판매에 관해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농수산물표준규격에 의한다. 
[서산시 굴 등급기준]

3. 서산냉이 관리기준
가. 생산기준
□ 재배포장은 서산시 관내의 햇볕이 충분하고 배수가 잘되는 토양으로 파종 전 밑거름과 퇴비를 섞어 관리한다. 
□ 품종은 국내에서 육종한 품종으로서 국립종자원과 서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하는 것으로 한다.
□ 방제는 고품질의 안전한 냉이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방제방법을 우선적으로 한다. 
□ 수확한 냉이는 「서산시 냉이 등급기준」에 따라 선별하며, 선별은 농가에서 1차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하여 병해충을 입는 등 품질이 떨어지는 냉이는 따로 구분하고, 2차 선별은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하도록 한다.
나. 판매기준
□ 서산냉이 지리적 표시품은 [서산시 냉이 등급기준]의 특․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서산냉이 지리적 표시품을 출하할 때에는 [서산시 냉이 등급기준]에 적합한 제품과 그 외 등급을 엄격히 구분하여 출하한다. 
□ 기타 포장․판매에 관해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농수산물표준규격에 의한다. 
[서산시 냉이 등급기준]

4. 서산알타리무 관리기준
가. 생산기준
□ 재배포장은 서산시 관내의 햇볕이 충분하고 배수가 잘되는 토양으로 파종 전 밑거름과 퇴비를 섞어 관리한다. 
□ 품종은 국내에서 육종한 품종으로서 국립종자원과 서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하는 것으로 한다.
□ 방제는 고품질의 안전한 냉이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방제방법을 우선적으로 한다. 
□ 수확한 알타리무는 「서산시 알타리무 등급기준」에 따라 선별하며, 선별은 농가에서 1차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하여 병해충을 입는 등 품질이 떨어지는 알타리무는 따로 구분하고, 2차 선별은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하도록 한다.
나. 판매기준
□ 서산알타리무 지리적 표시품은 [서산시 알타리무 등급기준]의 특․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서산알타리무 지리적 표시품을 출하할 때에는 [서산시 알타리무 등급기준]에 적합한 제품과 그 외 등급을 엄격히 구분하여 출하한다. 
□ 기타 포장․판매에 관해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농수산물표준규격에 의한다. 
[서산시 알타리무 등급기준]

< 용어의 정의 >
 ①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부패ㆍ변질:잎ㆍ뿌리가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병해, 충해, 냉해 등의 피해가 있는 것
 ㉢ 형상불량:부러진 것, 심하게 굽은 것, 원뿌리가 2개 이상인 것, 쪼개진 것
 ㉣ 기타:기타 경결점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②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병해충의 피해가 외피에 그친 것
 ㉢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5. 서산감태 관리기준
가. 생산기준
□ 서산감태의 생산 및 유통과정은 아래와 같다.

□ 감태는 서산시 해역에서 자연 상태로 자란 감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감태는 12월부터 4월까지 갯벌에서 채취하며, 깨끗한 물로 염분과 뻘을 씻어 세척한 후 감태틀에 고르게 펼쳐 햇볕과 해풍으로 말려 건조한다. 
□ 건조된 감태는 「서산시 감태 등급기준」에 따라 선별하며, 선별은 농가에서 1차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하여 중결점 등 품질이 떨어지는 감태는 따로 구분하고 2차 선별은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하도록 한다.
나. 판매기준
□ 서산감태 지리적 표시품은 [서산시 감태 등급기준]의 특․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서산감태 지리적 표시품을 출하할 때에는 [서산시 감태 등급기준]에 적합한 제품과 그 외 등급을 엄격히 구분하여 출하한다. 
□ 기타 포장․판매에 관해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농수산물표준규격에 의한다. 
[서산시 감태 등급기준]

[별표 4]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별표 4〕
조사의 방법 및 절차(제4조제3항 관련)
1. 출하전 조사
□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조사한다.
가.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변동 상황
2) 사용승인 대상품목의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장부 또는 서류의 적정여부
3) 사용승인 대상품목의 출하실적
4) 제13조(사후관리)에 따른 행정처분의 준수 여부
나. 사용승인 대상품목의 생산과정 및 표시에 관한 사항
1) 제5조(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신청)에 따라 제출된 생산 계획서, 생산(가공)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등의 서류에서 정한 사항의 적정 여부
2) 사용승인 대상품목의 규격 및 품질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사용승인 대상품목의 포장 및 표시의 적정여부
2. 출하후 조사
□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사용승인 대상품목(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전시, 운송, 보관 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의 사항을 조사한다.
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품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의 사용 여부
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및 사용승인 대상품목 표시의 적정여부
다.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승인 대상품목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품을 혼합 보관 또는 진열 여부
라. 사용승인 대상품목 관련 장부 기록의 적정여부
마. 사용승인 대상품목 기준 적정 여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3. 이해관계인의 입회
□ 품질관리원은 조사 시 생산자․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소유자 등이 입회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 1인 이상의 참여인을 입회시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유통과정 추적조사
□ 품목 및 장부서류 조사결과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일체의 서류 및 시료와 참고사항 등을 활용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5. 시료의 채취 및 검사
가. 품질관리원은 조사 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나. 시료를 수거할 때에 생산자․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시료채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료채취와 관련한 손실보상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하며, 시료수거로 발생한 손실을 시료수거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검사결과 위반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위반사실 여부를 밝혀내어 처리한다.

[별표 5] 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

항목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서산굴행정구역상 충청남도 「서산시」 전역으로 한다.
서산냉이행정구역상 충청남도 「서산시」 전역으로 한다.
서산알타리무행정구역상 충청남도 「서산시」 전역으로 한다.
서산감태행정구역상 충청남도 「서산시」 전역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
(제5조제2항제4호 관련)
1.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2.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 설정의 근거
□ 서산시는 동경 126°39′~ 동경 126°22′, 북위 36°36′~ 북위 37°00′에 위치하여 동쪽은 당진시․예산군, 남쪽은 홍성군, 서쪽은 태안군에 접하고, 북쪽은 아산만에 면한다. 면적은 740.82㎢ 이다.
□ 서산시는 전체적으로 해발고도 100~300m 내외의 저산성 산지들이 곳곳에 분포되어 있고 사계절이 뚜렷하고 기온이 온화한 중위도 온대 계절풍기후대에 속하며, 겨울에 북서계절풍이 탁월하다. 특히, 냉이와 알타리무는 서산 지역의 찰진 황토밭에서 갯바람을 맞고 자라 맛과 향이 깊고 품질이 우수하여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고 국내 냉이 및 알타리무 소비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또한, 서산시의 해역은 천수만과 가로림만에 위치하며 수심이 얕고 육지 쪽으로 만입된 반폐쇄형 내만으로 갯벌이 발달해 있다. 서산의 간월도는 예부터 어리굴젓으로 유명하고 서산의 가로림만은 생물 다양성과 생산성이 높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서산 해역의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굴은 맛과 영양이 우수하고, 또한 감태는 맛과 향이 우수한 특산품으로 소비자들에 인기가 많다.
□ 이에 따라 서산시의 지리적 환경에 따라 인접지역과 구별하여 서산시의 굴, 냉이, 알타리무, 감태를 보호․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 보호는 물론 서산시의 굴, 냉이, 알타리무, 감태의 품질과 명성 등을 더욱 유지․발전시키고자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을 서산시 전역으로 하는 이유이다. 
3.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표시
□ 서산시 행정지도에서 인접지역과 구분하여 구획한 서산시 권역을 지리적 표시대상지역으로 표시한다.

《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표시》

[별표 6] 서산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심사기준

항목내용
가. 대상품목 적합성행정구역상 충청남도 서산시 관내에서 생산된 굴을 적합한 것으로 본다.
나. 품질특성 적합성굴 100g당 단백질(protein) 함량 9.5g 이상인 것을 적합한 것으로 본다.
나. 품질특성 적합성굴 100g당 칼륨 함량 271mg 이상인 것을 적합한 것으로 본다.
항목내용
가. 대상품목 적합성행정구역상 충청남도 서산시 관내에서 생산된 냉이를 적합한 것으로 본다.
나. 품질특성 적합성냉이 100g당 단백질(protein) 함량 6.0g 이상인 것을 적합한 것으로 본다.
나. 품질특성 적합성냉이 100g당 칼슘 함량 150mg 이상인 것을 적합한 것으로 본다.
항목내용
가. 대상품목 적합성행정구역상 충청남도 서산시 관내에서 생산된 알타리무를 적합한 것으로 본다.
나. 품질특성 적합성알타리무 뿌리 100g당 칼슘(Ca) 함량 30g 이상을 적합한 것으로 본다.
나. 품질특성 적합성알타리무 뿌리 100g당 철(Fe) 함량 0.5g 이상을 적합한 것으로 본다.
항목내용
가. 대상품목 적합성행정구역상 충청남도 서산시 관내에서 생산․건조된 감태를 적합한 것으로 본다.
나. 품질특성 적합성감태 100g당 단백질(protein) 함량 1.2g 이상을 적합한 것으로 본다.
나. 품질특성 적합성감태 100g당 베타카로틴(β-carotene) 함량 0.5mg 이상을 적합한 것으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서산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심사기준(제6조 관련)
1. 서산굴 사용승인 심사기준

2. 서산냉이 사용승인 심사기준 

3. 서산알타리무 사용승인 심사기준

4. 서산감태 사용승인 심사기준

[별표 7] 서산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규칙 제2조 또는 규칙 제11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나. 규칙 제2조 또는 규칙 제11조를 위반하여 표시방법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다.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 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라.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마.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바. 규칙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의 조사․열람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표시정지1월표시정지3월승인취소
사.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품과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표시정지3월표시정지6월승인취소
아. 규칙 제6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표시정지6월승인취소
자. 조례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4조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한 시장의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표시정지6월승인취소
카.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 등 유고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승인취소
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승인취소
파. 표시 정지 기간 중에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한 경우승인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서산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제13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
1) 각각의 처분기준이 시정명령 또는 승인취소인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단체의 구성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되, 그 구성원이 소속된 단체에 대해서는 그 구성원의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하거나 그 구성원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라.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표시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승인취소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표시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별표 제1호 서식] 서산시 농수특산물 생산량 기록대장

생산 연월일생산자생산지 주소생산량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제2호 서식] 서산시 농수특산물 출하량 기록대장

서산시 농수특산물 출하량 기록대장 품목 :서산시 농수특산물 출하량 기록대장 품목 :서산시 농수특산물 출하량 기록대장 품목 :서산시 농수특산물 출하량 기록대장 품목 :서산시 농수특산물 출하량 기록대장 품목 :서산시 농수특산물 출하량 기록대장 품목 :서산시 농수특산물 출하량 기록대장 품목 :
생산자생산자출하내역[지리적 표시품]출하내역[지리적 표시품]출하내역[지리적 표시품]출하내역[지리적 표시품]비고
생산량주소출하 연월일출하량(톤)포장재 (매수)출하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제3호 서식] 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45일
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신청서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신청서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신청서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신청서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신청서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신청서
신청인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구성원구성원
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산계획품목(품종)품목(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산계획생산지생산지생산지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산계획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
내 용
「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1. 신청 품목의 생산계획서 2. 신청 품목의 생산(가공)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3.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4. 서산시에서 생산(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뒤쪽에 수입인지 붙임)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산시청서산시청서산시청서산시청서산시청서산시청서산시청서산시청서산시청
신청신청신청신청▶접수, 검토접수, 검토접수, 검토접수, 검토접수, 검토
신청신청신청신청▶접수, 검토접수, 검토접수, 검토접수, 검토접수, 검토
▼▼▼
심의심의심의심의심의
심의심의심의심의심의
사용승인 여부 결정사용승인 여부 결정사용승인 여부 결정사용승인 여부 결정사용승인 여부 결정
사용승인 여부 결정사용승인 여부 결정사용승인 여부 결정사용승인 여부 결정사용승인 여부 결정
▼▼▼
발 급발 급발 급발 급승인서작성승인서작성승인서작성승인서작성승인서작성
발 급발 급발 급발 급승인서작성승인서작성승인서작성승인서작성승인서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표 제4호 서식] 서산시 농수특산물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별지 제4호 서식〕
서산시 농수특산물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 신 청 인 : 
 ○ 주 소 :
 ○ 연 락 처 :
 ○ 신 청 품 목 :
 
위 신청인은 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를 제출합니다.
1. 서산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상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기준, 관리기준 및 표시방법을 준수하며, 
2. 서산시 농수특산물[ ]의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원의 조사나 열람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지 않을 것이며, 
3. 서산시 농수특산물[ ]의 생산 또는 유통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 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4. 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의 승인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

[별표 제5호 서식] 서산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제 호 서산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제 호 서산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제 호 서산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제 호 서산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견본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견본
1. 승인번호 : 2. 생산자 : 3. 주소 : 4. 품목 : 5. 승인내용 : 6. 유효기간 : 「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서산시 농수특산물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1. 승인번호 : 2. 생산자 : 3. 주소 : 4. 품목 : 5. 승인내용 : 6. 유효기간 : 「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서산시 농수특산물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1. 승인번호 : 2. 생산자 : 3. 주소 : 4. 품목 : 5. 승인내용 : 6. 유효기간 : 「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서산시 농수특산물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1. 승인번호 : 2. 생산자 : 3. 주소 : 4. 품목 : 5. 승인내용 : 6. 유효기간 : 「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서산시 농수특산물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서 산 시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10mm×297mm[백상지 120g/㎡

[별표 제6호 서식] 서산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발급대장

서산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발급대장서산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발급대장서산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발급대장서산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발급대장서산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발급대장서산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발급대장서산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발급대장
일련번호생산자주소유효 기간발급 일자승인 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제7호 서식] 서산시 지리적 표시품 포장재사용 신청서

신 청 인승인번호성 명성 명성 명
신 청 인품목(품종)승인내용승인내용승인내용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경영규모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톤톤톤톤톤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톤톤
생 산 판 매 계 획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방법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방법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방법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방법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규 격규 격규 격규 격수 량수 량수 량납품기한납품기한납품기한확 인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 산 시 장 귀하서 산 시 장 귀하서 산 시 장 귀하서 산 시 장 귀하서 산 시 장 귀하서 산 시 장 귀하서 산 시 장 귀하서 산 시 장 귀하서 산 시 장 귀하서 산 시 장 귀하서 산 시 장 귀하서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제2조(지리적 표시 증명표장)① 조례 제2조제2호에 의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별표 1의 표장으로 한다.②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별표 2로 정한다.

제3조(품질관리원)

제3조(품질관리원)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이하“관리원”이라 한다)을 두며, 관리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이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품질관리)

제4조(품질관리)① 서산시 농수특산물의 품질·명성 기타 특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3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자는 생산, 출하, 유통 등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생산량 기록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출하량 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관리원 등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서산시 농수특산물의 품질·명성 기타 특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리원으로 하여금 별표 4의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하전 조사와 출하후 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신청)

제5조(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신청)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장, 면장 또는 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청품목의 생산계획서2. 신청품목의 생산(가공)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3.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4. 행정구역상 서산시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별표 5의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장, 면장 또는 동장은 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사용승인 심사기준)

제6조(사용승인 심사기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6와 같다.

제7조(검사기관)

제7조(검사기관) 제6조에 따른 대상품목의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검사기관은 서산시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제8조(심사절차)

제8조(심사절차)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서류는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하고 서류를 검토하여 심사 실시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서류가 접수된 때에 관리원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여건을 조사하여 제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15일 이내에 판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사용승인 및 승인서 교부)

제10조(사용승인 및 승인서 교부)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표시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승인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한다.② 심의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유효기간은 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하되, 신청한 당해년도에 생산된 품목에 한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1조(표시방법)

제11조(표시방법)①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상용승인 품목에 대하여 산지, 품명, 생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생산자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번호는 승인년도, 읍면동별,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제12조(포장재 사용신청)

제12조(포장재 사용신청)①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포장재에 승인번호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교부와 동시에 관리원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가 부담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과정에서 사용승인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대상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조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표 7의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 취소를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피해보상 등)

제14조(피해보상 등)① 조례제10조제3항에 의한 피해보상 요청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피해보상 책임이 있는 경우,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은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환불이 이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교환을 요청할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하자가 없는 해당 상품으로 교환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