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10-17 시행 2014-10-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항 목배점심 사 기 준비고
1. 생산조직10◦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5년 이상
1. 생산조직8◦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년이상 5년 미만
1. 생산조직6◦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년 미만
2. 산지유명도10◦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2. 산지유명도8◦ 전국적이지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2. 산지유명도6◦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과가 기대됨
3. 대외신용도10◦ 3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매우 높음
3. 대외신용도8◦ 1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3. 대외신용도6◦ 대외 신용도가 보통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10◦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8◦ 판매처 일부 확보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6◦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생산포장 입지10◦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5. 생산포장 입지8◦ 위와 같은 조건 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5. 생산포장 입지6◦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6. 생산기술 수준10◦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 우수
6. 생산기술 수준8◦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 양호
6. 생산기술 수준6◦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 보통
7. 생산시설 및 자재10◦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7. 생산시설 및 자재8◦ 위 사항이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7. 생산시설 및 자재6◦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8. 자체품질관리 수준10◦ 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8. 자체품질관리 수준8◦ 수확 후 출하 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 관리
8. 자체품질관리 수준6◦ 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
9. 품질관리 열의도10◦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
9. 품질관리 열의도8◦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
9. 품질관리 열의도6◦ 실천이 미흡한 경우
10.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10◦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10.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8◦ 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거나 대체로 양호
10.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6◦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계점
[평가기준] ○ 전체심사 항목 중 6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여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기준] ○ 전체심사 항목 중 6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여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기준] ○ 전체심사 항목 중 6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여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기준] ○ 전체심사 항목 중 6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여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인증마크 사용 승인 심사 기준 (제4조 관련)

별표 2

읍면동지정번호비고
대산읍서산 09-01-01지정번호부여요령 : 서산시 승인연도, 읍면동별 순위번호, 개인 접수번호를 결합하여 부여 대산읍에서 01번째로 승인받은 경우 09-01-01로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부여 받은 번호 계속 사용
인지면서산 09-02-01지정번호부여요령 : 서산시 승인연도, 읍면동별 순위번호, 개인 접수번호를 결합하여 부여 대산읍에서 01번째로 승인받은 경우 09-01-01로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부여 받은 번호 계속 사용
부석면서산 09-03-01지정번호부여요령 : 서산시 승인연도, 읍면동별 순위번호, 개인 접수번호를 결합하여 부여 대산읍에서 01번째로 승인받은 경우 09-01-01로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부여 받은 번호 계속 사용
팔봉면서산 09-04-01지정번호부여요령 : 서산시 승인연도, 읍면동별 순위번호, 개인 접수번호를 결합하여 부여 대산읍에서 01번째로 승인받은 경우 09-01-01로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부여 받은 번호 계속 사용
지곡면서산 09-05-01지정번호부여요령 : 서산시 승인연도, 읍면동별 순위번호, 개인 접수번호를 결합하여 부여 대산읍에서 01번째로 승인받은 경우 09-01-01로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부여 받은 번호 계속 사용
성연면서산 09-06-01지정번호부여요령 : 서산시 승인연도, 읍면동별 순위번호, 개인 접수번호를 결합하여 부여 대산읍에서 01번째로 승인받은 경우 09-01-01로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부여 받은 번호 계속 사용
음암면서산 09-07-01지정번호부여요령 : 서산시 승인연도, 읍면동별 순위번호, 개인 접수번호를 결합하여 부여 대산읍에서 01번째로 승인받은 경우 09-01-01로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부여 받은 번호 계속 사용
운산면서산 09-08-01지정번호부여요령 : 서산시 승인연도, 읍면동별 순위번호, 개인 접수번호를 결합하여 부여 대산읍에서 01번째로 승인받은 경우 09-01-01로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부여 받은 번호 계속 사용
해미면서산 09-09-01지정번호부여요령 : 서산시 승인연도, 읍면동별 순위번호, 개인 접수번호를 결합하여 부여 대산읍에서 01번째로 승인받은 경우 09-01-01로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부여 받은 번호 계속 사용
고북면서산 09-10-01지정번호부여요령 : 서산시 승인연도, 읍면동별 순위번호, 개인 접수번호를 결합하여 부여 대산읍에서 01번째로 승인받은 경우 09-01-01로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부여 받은 번호 계속 사용
부춘동서산 09-11-01지정번호부여요령 : 서산시 승인연도, 읍면동별 순위번호, 개인 접수번호를 결합하여 부여 대산읍에서 01번째로 승인받은 경우 09-01-01로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부여 받은 번호 계속 사용
동문동서산 09-12-01지정번호부여요령 : 서산시 승인연도, 읍면동별 순위번호, 개인 접수번호를 결합하여 부여 대산읍에서 01번째로 승인받은 경우 09-01-01로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부여 받은 번호 계속 사용
활성동서산 09-13-01지정번호부여요령 : 서산시 승인연도, 읍면동별 순위번호, 개인 접수번호를 결합하여 부여 대산읍에서 01번째로 승인받은 경우 09-01-01로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부여 받은 번호 계속 사용
수석동서산 09-14-01지정번호부여요령 : 서산시 승인연도, 읍면동별 순위번호, 개인 접수번호를 결합하여 부여 대산읍에서 01번째로 승인받은 경우 09-01-01로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부여 받은 번호 계속 사용
석남동서산 09-15-01지정번호부여요령 : 서산시 승인연도, 읍면동별 순위번호, 개인 접수번호를 결합하여 부여 대산읍에서 01번째로 승인받은 경우 09-01-01로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부여 받은 번호 계속 사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서산시 품질인증 마크 승인번호 부여요령(제8조제3항 관련)

별표 3

행 정 처 분 대 상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2)경미한 품질규격 위반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3)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4)소비자의 오해를 초래 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 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5)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1월표시정지3월승인취소
(6)재배포장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표시정지1월표시정지3월승인취소
(7)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표시정지1월표시정지3월승인취소
(8)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표시정지1월표시정지3월승인취소
(9)인증마크 표시 상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표시정지3월승인취소
행 정 처 분 대 상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0)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표시정지3월승인취소
(11)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한 경우표시정지3월승인취소
(12)출하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표시정지3월승인취소
(13)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 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승인취소
(14)인증마크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승인취소
(15)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승인취소
(16)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인증마크를 사용한 경우승인취소
(17)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인증마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승인취소
(18)인증마크 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승인취소
(19)인증마크 사용자로 지정된 후 사망 등 유고로 인증마크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승인취소
(20)리콜 조치 및 배상후 시장의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승인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인증마크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 서식(첨부서식 포함)

신청인단 체 명구성원수 (참여농가수)구성원수 (참여농가수)구성원수 (참여농가수)
신청인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생산 판매 계획품목(품종)생산기간 (출하기간)생산기간 (출하기간)생산기간 (출하기간)~ ( ~ )~ ( ~ )
생산 판매 계획소 재 지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
생산 판매 계획공장(포장) 소재지 및 규모생 산 계 획 량생 산 계 획 량생 산 계 획 량톤톤
생산 판매 계획제품특성농 가 수농 가 수농 가 수호호
상표사용 디자인 계 획품 목신청 농가수출하량 (톤)출하량 (톤)포장단위포장사용매수포장사용매수사용기간사용기간주출하처
상표사용 디자인 계 획
신 청 내 용
사용승인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승인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승인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승인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승인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승인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승인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승인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승인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승인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승인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 마크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 마크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 마크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 마크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 마크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 마크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 마크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 마크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 마크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 마크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 마크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없음없음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1. 농산물 생산지 확인 : 법인등기부 등본 2. 가공품 생산지 확인 : 사업자 등록증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농산물 생산지 확인 : 법인등기부 등본 2. 가공품 생산지 확인 : 사업자 등록증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농산물 생산지 확인 : 법인등기부 등본 2. 가공품 생산지 확인 : 사업자 등록증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농산물 생산지 확인 : 법인등기부 등본 2. 가공품 생산지 확인 : 사업자 등록증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농산물 생산지 확인 : 법인등기부 등본 2. 가공품 생산지 확인 : 사업자 등록증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농산물 생산지 확인 : 법인등기부 등본 2. 가공품 생산지 확인 : 사업자 등록증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농산물 생산지 확인 : 법인등기부 등본 2. 가공품 생산지 확인 : 사업자 등록증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농산물 생산지 확인 : 법인등기부 등본 2. 가공품 생산지 확인 : 사업자 등록증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농산물 생산지 확인 : 법인등기부 등본 2. 가공품 생산지 확인 : 사업자 등록증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농산물 생산지 확인 : 법인등기부 등본 2. 가공품 생산지 확인 : 사업자 등록증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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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접수 처리기관접수 처리기관접수 처리기관접수 처리기관접수 처리기관접수 처리기관접수 처리기관접수 처리기관접수 처리기관접수 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산시청서산시청서산시청서산시청서산시청서산시청서산시청서산시청서산시청서산시청
신고서작성신고서작성신고서작성신고서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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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정리기록정리기록정리기록정리기록정리기록정리
기록정리기록정리기록정리기록정리기록정리기록정리
신 청 자
단 체 명
대 표 자
품 목 명
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출하량(톤)포장단위포장매수사용기간
주 소주 소성 명출하량(톤)포장단위포장매수사용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 성명(대표자) : ○ 생 년 월 일 :
 ○ 조 직 명 :
 ○ 주 소 :
 ○ 신 청 품 목 :
 
 위 본인은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마크 사용신청을 한 바 다음사항을 준수하겠기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를 제출합니다.
 1. 인증마크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을 준수하고, 
 2. 생산 또는 유통과정에서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3. 인증마크 사용 품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4. 인증마크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인증마크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3)]

별지 제2호 서식

신청인단 체 명참여 농가수참여 농가수호호호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산계획품목 (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산계획재배 면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산계획포장(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
분 야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우수(10)우수(10)양호(8)양호(8)보통(6)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①생산조직①생산조직①생산조직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②산지유명도 및 성과도②산지유명도 및 성과도②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③대외 신용도③대외 신용도③대외 신용도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④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④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④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①생산포장 입지①생산포장 입지①생산포장 입지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②생산기술 수준②생산기술 수준②생산기술 수준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③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③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③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
다. 품질관리여건다. 품질관리여건다. 품질관리여건①자체 품질관리 기준①자체 품질관리 기준①자체 품질관리 기준
다. 품질관리여건다. 품질관리여건다. 품질관리여건②품질관리 열의도②품질관리 열의도②품질관리 열의도
다. 품질관리여건다. 품질관리여건다. 품질관리여건③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③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③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계계계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점점점점점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관리 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서 산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관리 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서 산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관리 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서 산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관리 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서 산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관리 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서 산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관리 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서 산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관리 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서 산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관리 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서 산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관리 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서 산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관리 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서 산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관리 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서 산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마크 사용승인서
 ○ 승인번호 :
 ○ 사 용 자 :
 ○ 주 소 :
 ○ 품 목 명 :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 인증마크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별지 제4호 서식

승인번호승인일자생산자단체 및 대표생산자단체 및 대표승인품목명출하계획량 (매, 톤)
승인번호승인일자성 명주 소승인품목명출하계획량 (매, 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인증마크 사용 승인서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피해 보상 신청서피해 보상 신청서피해 보상 신청서피해 보상 신청서피해 보상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은행계좌 번호
예 금 주예 금 주
피해 내용
구비서류 : 증명서류구비서류 : 증명서류구비서류 : 증명서류구비서류 : 증명서류구비서류 : 증명서류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사 용 자사 용 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비 고
생산자 단체명주 소품 목 명출하량 (톤)포장재 (매수)판매액 (천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인증마크 사용 승인품목 출하 실적보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대상)

제2조(신청대상) 신청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농특산물로 한다.1.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농특산물2.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특산물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으로 품질 인증을 받은 농특산물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우수 농특산물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①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마크를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으로 품질 인증을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우수 농특산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별지 제1호 서식(2)〕2. 생산자별 조서(단체신청에 한함) 〔별지 제1호 서식(3)〕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③ 인증마크 사용신청 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① 인증마크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 심사기준및 별도의 품목별 보완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심사절차)

제5조(심사절차)① 인증마크 사용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제4조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시장으로부터심사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마크 사용 심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제출한다.

제6조(결과 통지)

제6조(결과 통지) 위원회의 심의 후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결과를 통지한다.1. 적합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증마크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마크 사용 승인서 관리 대장에 기록 관리한다.2. 부적합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린다.

제7조(상표의 표시 방법)

제7조(상표의 표시 방법)① 인증마크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품목의 포장재에 잘 보이도록 인쇄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② 인증마크의 색상·규격·모양은 시장이 규정한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한다.③ 인증마크 사용 승인 번호는 별표 2와 같이 부여한다.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① 인증마크 사용의 관리를 위하여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② 인증마크 사용 기준을 위반한 자는 별표 3의 인증마크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에 따라 사용을정지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인증마크 사용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인증마크를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을 하고자 할때는 별지 5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 인증마크 사용자는 반기마다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증마크 승인 품목 출하실적 보고서를 매 반기의 다음달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