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14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행복택시 전자카드 이용횟수 기준

구 분세 대 원 수세 대 원 수세 대 원 수세 대 원 수세대원 중 학생⋅유치원생이 있는 세대장애인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세대
구 분1인2인3인4인이상세대원 중 학생⋅유치원생이 있는 세대장애인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세대
이용횟수 (월)14회16회18회20회40회세대원수 이용횟수의 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11. 14.>
「행복택시」 전자카드 이용횟수 기준(제6조제1항 관련)

 ※ 1회 : 편도

[별지 제1호서식] 자가용 승용차 소유세대 중 행복택시 이용 신청서

마 을 명마 을 명
세 대 주세 대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
신청 사유신청 사유학생( ) 장애인( ) 기타 불가피한사유( )학생( ) 장애인( ) 기타 불가피한사유( )학생( ) 장애인( ) 기타 불가피한사유( )학생( ) 장애인( ) 기타 불가피한사유( )학생( ) 장애인( ) 기타 불가피한사유( )학생( ) 장애인( ) 기타 불가피한사유( )학생( ) 장애인( ) 기타 불가피한사유( )학생( ) 장애인( ) 기타 불가피한사유( )학생( ) 장애인( ) 기타 불가피한사유( )학생( ) 장애인( ) 기타 불가피한사유( )학생( ) 장애인( ) 기타 불가피한사유( )
대 상 자 신청내역대 상 자 신청내역학 생학 생성 명성 명성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년
대 상 자 신청내역대 상 자 신청내역학 생학 생
대 상 자 신청내역대 상 자 신청내역장애인장애인성 명성 명성 명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대 상 자 신청내역대 상 자 신청내역장애인장애인
대 상 자 신청내역대 상 자 신청내역기 타기 타성 명성 명성 명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대 상 자 신청내역대 상 자 신청내역기 타기 타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의거 행복택시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의거 행복택시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의거 행복택시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의거 행복택시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의거 행복택시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의거 행복택시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의거 행복택시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의거 행복택시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의거 행복택시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의거 행복택시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의거 행복택시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의거 행복택시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의거 행복택시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행복택시 이용 신청 확인][행복택시 이용 신청 확인][행복택시 이용 신청 확인][행복택시 이용 신청 확인][행복택시 이용 신청 확인][행복택시 이용 신청 확인][행복택시 이용 신청 확인][행복택시 이용 신청 확인][행복택시 이용 신청 확인][행복택시 이용 신청 확인][행복택시 이용 신청 확인][행복택시 이용 신청 확인][행복택시 이용 신청 확인]
확 인이 장이 장이 장이 장이 장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읍 면 동 장읍 면 동 장
확 인
확 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직 인직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 자가용 승용차 보유세대 중
행복택시 이용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

탑승일자운행 횟수탑승인원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
탑승일자운행 횟수탑승인원운행요금주민부담지원신청액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
1. 업 체 명 : 
2. 대 표 자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3. 지원신청액 : 
4. 행복택시 탑승비용 신청내역

 ※ 전자영수증, 택시 운행기록표 첨부
 상기 금액을 년 월 마을 행복택시 탑승 비용으로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 산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4.>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2.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서산시 브랜드 콜택시(이하 “콜택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19.8.1.>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4. <삭제 2019.8.1.>5. “행복택시 이용권”이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한 행복택시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전자카드를 말한다. <신설 2019.8.1.>

제3조(행복택시 이용대상)

제3조(행복택시 이용대상)①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주민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4.>1.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2. 「서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른 “반” 또는 “자연마을”에 거주하는 사람3.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4. 그 밖에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별지 제1호 서식 행복택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행복택시 이용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0.2.25.>1. 학생 또는 유치원생들의 통학이 필요한 세대2. 장애인 세대3.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세대③ 행복택시 운행마을에 버스노선이 개통되거나 노선 조정으로 이용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복택시 이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14.>④ 운행대상 마을, 운행 범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0.2.25> <개정 2023. 11. 14.> [전문개정 2019.8.1.]

제4조(행복택시 운행방법)

제4조(행복택시 운행방법) 행복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의 이용신청에 따라 운행되며 세부 운행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8.1.>

제5조(행복택시 이용방법)

제5조(행복택시 이용방법)①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시간 최소 30분 이전에 콜택시 콜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콜센터는 정해진 시간 안에 택시를 공급하여야 하며, 수급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 및 가능한 이용시간대를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2023. 11. 14.>② 행복택시 이용주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운전자에게 행복택시 전자카드와 함께 100원의 탑승자 부담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개정 2019.8.1., 2023. 11. 14.>

제6조(이용권 발행)

제6조(이용권 발행)① 시장은 행복택시 전자카드에 가구별로 매달 이용횟수를 부여해야 하며, 이용횟수는 세대원 수 등을 기준으로 별표로 정한다. <개정 2020.2.25., 2023. 11. 14.>② 행복택시 전자카드는 탑승 시 매회 이용횟수 1회가 차감되며, 사용기한은 해당 달의 말일까지로 정한다. <개정 2020.2.25., 2023. 11. 14.>③ 삭제[전문신설 2019.8.1.] <2023. 11. 14.>

제7조(행복택시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7조(행복택시 운영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행복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복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제3조제1항4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복택시 이용대상 여부2. 행복택시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급ㆍ정산의 적정여부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11. 14.]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 교통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시 교통업무 담당국장, 교통업무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 관계자나. 택시업체 관계자다. 이ㆍ통장협의회 관계자라. 언론인, 시민단체 등 관계자마. 그 밖에 교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운송업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운송업체나 이해관계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4.]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4.]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11. 14.]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14.]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14.]

제13조(간사와 서기)

제13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1. 14.]

제14조(이용비용 지원)

제14조(이용비용 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주민에 대한 이용요금 중 이용자 부담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 11. 14.>]

제15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15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①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콜택시 대표자가 콜센터에서 발행하는 운행확인서류(운행기록표 등)와 이용권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25.>② 신청서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시장은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금을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전문신설 2019.8.1.] [제8조에서 이동 <2023. 11. 14.>]

제16조(비용지원 결정)

제16조(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3. 그밖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3. 11. 14.>]

제17조(사후관리)

제17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실적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 및 택시 운송업자는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제10조에서 이동 <2023. 11. 14.>]

제18조(비용지원의 중단)

제18조(비용지원의 중단)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시장은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고 버스노선 개통 및 조정으로 행복택시 이용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복택시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8.1., 2023. 11. 14.>②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8.1.> [제11조에서 이동 <2023. 11. 14.>]

제19조(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6.> [제12조에서 이동 <2023. 11. 14.>]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