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

신 청 인법 인 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취 급 품 목
「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 하「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 하「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 하「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 하「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 하「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 하「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 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수수료
구 비 서 류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신청 당시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3. 시설물 관리,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4.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원물확보계획, 마케팅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지원센터 위탁 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신청 당시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3. 시설물 관리,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4.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원물확보계획, 마케팅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지원센터 위탁 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신청 당시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3. 시설물 관리,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4.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원물확보계획, 마케팅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지원센터 위탁 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1. 법인등기부등본1. 법인등기부등본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위탁 지정서

직인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위탁 지정서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위탁 지정서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위탁 지정서
법 인 명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생년월일
소 재 지
취 급 품 목
위 탁 기 간년 월 일부터 ( 년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년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년간) 년 월 일까지
「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의 운영주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의 운영주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의 운영주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의 운영주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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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위탁 취소 신청서

신 청 인법 인 명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취소예정일
신 청 인취 소 사 유
신 청 인폐업공시방법
「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산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을 중단하고자 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 하「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산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을 중단하고자 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 하「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산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을 중단하고자 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 하「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산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을 중단하고자 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 하「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산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을 중단하고자 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 하「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산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을 중단하고자 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 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위치)

제2조(시설의 위치)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는 서산시 인지면 무학재1길 108 일원에 둔다.

제3조(관리 및 운영)

제3조(관리 및 운영)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농협,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에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서산시 소속공무원 중 시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담당자를 지원센터 관리자로 둔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1.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의 조달·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2. 지원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3.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시장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로컬푸드 관리부서 담당과장3.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장, 지역농협 협의회장, 품목조합 조합장4. 농민단체장, 취급품목 생산자대표5.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6. 그 밖에 시장이 로컬푸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로컬푸드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탁 및 승인)

제10조(위탁 및 승인)① 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관리 · 운영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 · 운영위탁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 관리 · 운영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수탁자가 지원센터를 재위탁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관리 · 운영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지원센터의 위·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관리 · 운영위탁의 취소를 원할 경우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원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리 · 운영위탁의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않는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수탁자가 관리 · 운영위탁의 취소를 원할 경우 수탁자는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 관리 · 운영위탁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① 지원센터의 사용료는 연간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제13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3조(권리양도의 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원상복구)

제14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관리 · 운영위탁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 · 운영위탁이 취소된 경우 지원센터를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장부의 비치)

제15조(장부의 비치)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금전출납부2. 재산관리대장3. 비품관리대장4. 사업체 전도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5. 그 밖에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부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으로 입력된 경우 그 출력물로 장부를 대체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실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제16조(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①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토지, 건물, 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7조(보칙)

제17조(보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