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0-08 시행 2018-10-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통장의 임무 및 복무와 이에 따른 실비변상 및 사기진작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25>

제2조(리·통장의 임무)

제2조(리·통장의 임무) ① 리·통장은 리·통 구역안에서의 읍·면·동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② 리·통장은 리·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 기관에 전달 반영2.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9.28.>5.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리·통장 역할 수행 <신설 2015.6.5.>6. 기타 지역 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2.9.28>[종전 5호에서 이동 2015.6.5.]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리·통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05.10.25>② <삭 제 2004. 4. 10>③ 리·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외출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05.10.25>④ 리·통장이 바뀌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통 담당공무원 참석한 가운데 후임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05.10.25>

제4조(실비 변상)

제4조(실비 변상) ① 리·통장에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으로 지급하며,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계좌이체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7.1><개정 2015.12.29>② 리·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7.1>③ 리·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월정수당과 지급일 및 지급방법을 같게 한다. <신설 2012.9.28.><개정 2015.12.29, 2018. 10. 8.>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 2015.12.29>

제5조(편의 제공)

제5조(편의 제공) 리·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리·통장의 복무활동 지원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지원2. 복무활동에 필요한 직무교육3.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4. 모범 리·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 실시5. 사기 진작을 위한 화합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등의 실시6. 리·통장 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정시책 지역 홍보활동 지원② 시장은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리·통장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제6조의2(준용)

제6조의2(준용)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