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3. 및 4. <삭제 99.7.24>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생추천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리·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3.8.31.>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면·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1.>③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송금하고, 지불 통지를 학교장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