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부문의 시정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서산시의 주요시책에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다양성,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시정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2조(관련자 등)
제2조(관련자 등) 시장은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 관련 유경험자, 일반시민 등(이하 “관련자”라 한다)을 시정에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자를 위원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이하 “위원”이라 한다)로 위촉 또는 임명(이하 “위촉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3조(참여)
제3조(참여) 이 조례에서 시정참여란 서산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과 관련하여 심의, 협의, 토론, 자문, 평가 및 이와 유사한 활동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위촉 또는 임명을 받아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민간의 시정참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5조(위촉 등의 절차)
제5조(위촉 등의 절차) 위촉 등은 본인의 동의와 위촉장 등 관련 증서 교부 또는 이에 갈음하는 절차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증서교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와 당해 회의 또는 사업추진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등)
제6조(위원의 자격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참여목적이 종료됨으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참여위원에 대하여는「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주일 이상의 연구나 자료준비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1.3.17., 2020. 1.30.>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이 참여한 당해 회의 운영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