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서산시와(이하 “시”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사 및 시가 50% 이상 출연·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3. 지역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를 증대시켜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제4조(시민의 권리)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6조의 범죄예방 디자인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시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산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준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제8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 사업3.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 사업4.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서산시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서산시 경관 조례」제22조의 서산시 경관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을 상대로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련된 우수사례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
제13조(표창)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