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9조제1항의 급수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공"이란「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0.12.31,2013.4.10>2. "시공업자"란 제1호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상수도급수공사 시공대행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0.12.31,2013.4.10>
제3조(영업 허가)
제3조(영업 허가)① 수도급수공사 시공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삭제 2013.4.10>1. 수도 급수공사 대행영업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및 3. <삭제 99.9.10>4. 장비 및 기계기구명세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99.9.10>5.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설립 등기부 등본 <개정 2017. 3. 3.>6. 재산증명 또는 영업용 자본 명세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7. 3. 3.>7. 조례 제11조 및 규칙 제15조제1항 해당자의 자격증명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개정 99.9.10, 2013.4.10>8. <삭제 2013.4.10>②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영업의 허가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별표 1의 허가기준에 해당하는자 중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3.4.10., 2017. 3. 3.>
제4조
제4조 <삭제 2013.4.10>
제5조(증서 교부)
제5조(증서 교부)① 시장은 영업의 신규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3.4.10>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업자 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6조(보증금 예치)
제6조(보증금 예치)①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시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이를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로 하여금 보증금으로도 도급금액의 100분의 3을 예치케 하여야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다만, 이행보증보험 증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갱신하여야 한다.② 시공업자는 제1항의 보증금을 시공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 배상금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④ 보증금은 허가의 소멸·취소 또는 폐업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⑤ 예치보증금에서 생기는 이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7조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7. 3. 3., 2020. 5. 4.>
제7조(허가의 결격사유)
제7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12.31>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삭제 99.9.10>3. 허가를 취소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신설 2013.4.10>5. 신청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관허사업 제한 중에 있는 자 <신설 2013.4.10>
제8조(허가의 취소)
제8조(허가의 취소) 시장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1. 제7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3. <삭제 99.9.10>4. 영업허가를 받은 후 1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월 이상을 휴업하였을 때5.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자 <개정 99.9.10>6. <삭제 2013.4.10>7.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기일 내에 예치하지 아니한 때8.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공중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 <신설 2013.4.10>9. 제21조, 제22조에 의한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신설 2013.4.10>10. 당해연도의 급수공사를 3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 <신설 2013.4.10>11. 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신설 2013.4.10>
제9조(계속 공사)
제9조(계속 공사) 공사 시공중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내지 제14조 <삭제 99.9.10>
제15조(종사원)
제15조(종사원)① 시공업자는 시공업에 요하는 종사원으로서 현장 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종사원중 현장대리인은 급수공사 착수 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9.10>③ 시장은 신고를 필한 현장 대리인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제16조(신고의 의무)
제16조(신고의 의무)①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1. 폐업, 휴업 또는 휴업중의 자가 다시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 <개정 2013.4.10>3.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되었을 때4. 종사원이 이동되었을 때5. 그 밖에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 <개정 2010.12.31>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허가증서의환서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시공 및 준공검사)
제17조(시공 및 준공검사)① 시공업자는 공사의 매 건마다 시장에게 신고 후 착공하여야 한다.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조제목 및 동항개정 99.9.10>②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2일 이내에 준공계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하지 못한다.
제18조(재료 검사)
제18조(재료 검사) 공사에 사용하는 일체의 재료는 사전에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시공 기준)
제19조(시공 기준) 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승인한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20조(하도급의 금지)
제20조(하도급의 금지) 시공업자는 급수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수 없다.
제21조(수리 책임)
제21조(수리 책임) 시공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급수용구에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케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일체의 수리비용은 시공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22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제22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을 조잡하게 하거나 또는 조잡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을 정지케 하거나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현장대리인 배치의무)
제23조(현장대리인 배치의무) 시공업자는 공사현장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9.10] <개정 2017. 3. 3.>
제24조
제24조 및 제25조 <삭제 99.9.10>
제26조
제26조 <삭제 200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