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나. 가목에 따른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대표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가목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산시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로 한다.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 성격이 아닌 시설의 신설 및 증설2. 물품의 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3. 수목의 구입 및 식재4.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은 부분에 대하여 5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5.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인가 등을 받은 공동주택
제6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9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보조금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D등급 이하 건축물의 구조보강사업에 대하여는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사업의 종류)
제7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등의 포장 및 주차장 유지보수(주차선 도색 포함)2.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3.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공용부분)4. 상수도관 유지보수(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이에 한함)5.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옥상방수 및 외부 도색공사6.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7.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8.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9. 그 밖의 주민 공동시설로써 재난 위험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제8조(사업신청)
제8조(사업신청)① 시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동주택지원계획에 따른 공고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관리주체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설계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현황도) 1부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사업변경 등)
제9조(사업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보조금 교부)
제10조(보조금 교부) 시장은 지원 보조금을 공동주택 명의 또는 관리주체 명의로 된 공동주택 관리통장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1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이행한 경우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한 경우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2조(보조금의 정산보고)
제12조(보조금의 정산보고)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조금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및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