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9-25 시행 2019-09-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 1호서식- 식품진흥기금융자 신청서

① 대 표 자① 대 표 자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③ 업 소 명③ 업 소 명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
⑤ 소 재 지⑤ 소 재 지⑥ 사업자등록번호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융자신청금액⑦ 융자신청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⑧ 대 상 업 종⑧ 대 상 업 종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
식 품 접 객 업업 소 규 모업 소 규 모㎡제 조 가 공 업업 소 규 모업 소 규 모㎡
식 품 접 객 업월평균매출액월평균매출액천원제 조 가 공 업월평균매출액월평균매출액천원
식 품 접 객 업영 업 장 소 소 유 구 분영 업 장 소 소 유 구 분자가, 전세, 기타제 조 가 공 업영 업 장 소 소 유 구 분영 업 장 소 소 유 구 분자가, 전세, 기타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산시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산시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산시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산시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산시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산시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산시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산시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서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 2호서식-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신 청 서① 성 명② 생 년 월 일
신 청 서② 업 소 명④ 주 소
시설현황 및 사 업 계 획⑤ 영업장총면적
시설현황 및 사 업 계 획⑥ 계 획 내 용
자금융자신청 내 역⑦ 실(총)소요 금 액⑧ 융자신청 금 액⑨ 비율(⑧/⑦)⑩ 융 자 금 상환계획
자금융자신청 내 역천원천원%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산시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산시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산시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산시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산시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 3호서식- 융자대상업소 명단

업 종업 종업 소 명 (허가번호)대 표 자 (생년월일)소재지사업명융자금액 (천 원)
합 계합 계
식 품 접 객 업 소소계
식 품 접 객 업 소
식 품 접 객 업 소
식 품 접 객 업 소
식 품 접 객 업 소
식 품 접 객 업 소
식 품 제 조 가 공 업 소소계
식 품 제 조 가 공 업 소
식 품 제 조 가 공 업 소
식 품 제 조 가 공 업 소
식 품 제 조 가 공 업 소
식 품 제 조 가 공 업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 4호서식- 식품진흥기금융자금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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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7>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 이내로 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개정 2011.12.30>③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서산시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제4조(위원의 해촉 등)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1.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1.12.30>3.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융자대상,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제6조(융자대상 선정기준)

제6조(융자대상 선정기준)①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는 서산시에서 식품위생관련영업을 하는 자중 시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2008.10.27>1.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2.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아니 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에 있는 업소3. 식품접객업소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다만,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로 한다)4.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소5. 기 융자받은 업소

제7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7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경우 시장은 식품제조·가공업 우수업소 및 좋은식단실천 모범업소, 음식물 쓰레기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융자신청서류 및 대상자 선정)

제8조(융자신청서류 및 대상자 선정)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칙에서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12.30>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계획서3. 사업자등록사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한다.

제9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제9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① 시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를심의·확정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융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30>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8.10.27, 2013.6.28., 2016.12.20.>④ 위원은 식품위생관련단체장, 대출업무 취급 금융기관장, 업무관련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0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10조(융자대상 선정통보)① 시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제11조(융자금액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2.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3.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1호 내지 제2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업소당 2천만원 이내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 지원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정하며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③ 융자금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기준으로 상환한다.④ 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자가 다음각호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3.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으로 업종 변경한 경우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제12조(자금대출)

제12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3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제13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① 수탁금융기관의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업소 사후관리)

제14조(융자업소 사후관리)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분기별 운용상황을 제출 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융자대상업소 명단 및 별지 제4호 서식 식품진흥기금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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