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 규칙

규칙 공포 2009-12-31 시행 2009-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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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과 징 금 납 부 기 간 연 장 신 청 서과 징 금 납 부 기 간 연 장 신 청 서과 징 금 납 부 기 간 연 장 신 청 서과 징 금 납 부 기 간 연 장 신 청 서처리기한
과 징 금 납 부 기 간 연 장 신 청 서과 징 금 납 부 기 간 연 장 신 청 서과 징 금 납 부 기 간 연 장 신 청 서과 징 금 납 부 기 간 연 장 신 청 서7일
납세의무자성명(대표자)
납세의무자주소(회사명)
통 지 번 호납 기
납 부 금 액
1.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2.필요한 연장기간: 3.기타 참고 사항: 위와 같이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자동차관리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서 산 시 장 귀하1.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2.필요한 연장기간: 3.기타 참고 사항: 위와 같이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자동차관리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서 산 시 장 귀하1.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2.필요한 연장기간: 3.기타 참고 사항: 위와 같이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자동차관리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서 산 시 장 귀하1.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2.필요한 연장기간: 3.기타 참고 사항: 위와 같이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자동차관리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서 산 시 장 귀하1.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2.필요한 연장기간: 3.기타 참고 사항: 위와 같이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자동차관리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서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처분년월일업 체 명대 표 자위 반 사 항처분내용수납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자 동 차 관 리 법 에 의 한 행 정 처 분 기록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2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제2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시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의 징수결정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장소를 명시한 별지제1호 서식의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3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제3조(과징금의 납부기한)① 시장은 납부기한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20일의 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부 의무자가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어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결정된 경우의 납부 기한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한다.

제4조(과징금 처분대장)

제4조(과징금 처분대장)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록대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의 귀속)

제5조(과징금의 귀속)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과징금은 시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과징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상위법 근거

  • · 자동차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