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공포 2011-09-30 시행 2011-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2. 용달화물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소형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 <개정 2011.9.30>3. 차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1.9.30>

제3조(면제대상)

제3조(면제대상)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2.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3.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전문개정 2011.9.30>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제3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1.9.30>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