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1-12 시행 2026-0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유입성상별 반입기준

구 분구 분가축분뇨음식물류폐기물분뇨하수농축슬러지
TS(%)1)TS(%)1)4.521.03.23.7
VS(%)2)VS(%)2)3.017.82.32.8
FS(%)3)FS(%)3)1.53.20.80.9
함수율(%)함수율(%)95.579.096.896.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1) TS (Total Solids) : 총고형물 
2) VS (Volatile Solids) : 휘발성고형물 ⟹ 500 ±50℃에서 태웠을 때 산화되어 휘발되는 물질
3) FS (Fixed Solides) : 강열잔류고형물 ⟹ 500 ±50℃에서 태웠을 때 타지 않고 남아있는 재(ash)

[별표 2]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공공처리시설 수수료

구 분시설별계수집·운반 수수료공공처리시설 수수료비 고
가축분뇨 배출시설허가대상11101
가축분뇨 배출시설신고대상11101
가축분뇨 배출시설규제미만1110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단위 : 1ℓ당,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에서 발생하는 유기성폐기물을 처리 또는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② 명칭은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라 한다.③ 위치는 서산시 양대11로 55-32(양대동)에 둔다.<개정 2026. 1. 12.>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기성폐기물”이란 “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분뇨”, “하수농축슬러지”를 말한다.2.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3.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4.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5.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6. “하수농축슬러지”란 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 또는 폐수처리 과정에서 액체로부터 분리되어 축적된 고형물을 말한다.7. “반입 대상 폐기물”(이하 “반입 폐기물”이라 한다)이란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유기성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수거한 유기성폐기물 중 자원화시설에서 처리 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유기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대행)

제4조(유기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대행) 시장은 유기성폐기물의 원활한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에 따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2. 「폐기물관리법」 제14조3. 「하수도법」 제41조

제5조(반입 폐기물 운반자의 의무)

제5조(반입 폐기물 운반자의 의무) 자원화시설에 유기성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자는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운반 차량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반입의 제한)

제6조(반입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기성폐기물의 반입 금지 및 반송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1. 별표 1에 따른 성상별 유기성폐기물 반입기준을 초과한 경우2. 제7조에 따라 고시된 반입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3. 제8조에 따른 반입 수수료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자원화시설의 정기점검, 정비 등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반입 허용량 고시)

제7조(반입 허용량 고시) 시장은 자원화시설의 처리용량과 유기성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량 등을 감안하여 반입 허용량을 산출하고 고시한다.

제8조(반입 수수료의 징수)

제8조(반입 수수료의 징수)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자원화시설에서 처리되는 유기성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게 반입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1.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2.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협약의 체결)

제9조(협약의 체결) 시장은 유기성폐기물을 감량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유기성폐기물 배출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 시장은 자원화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폐기물관리법」 제6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3. 자원화시설과 관련한 기술, 공법 또는 자재 등에 관한 특허 또는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자4. 기타 시장이 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의 위탁기간은 계약 또는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1조(위탁 대상사무의 범위)

제11조(위탁 대상사무의 범위) 제10조에 따른 위탁 대상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입 유기성폐기물의 계근, 관리, 분석 및 처리2. 제6조에 따른 시장의 반입 제한 권한3. 제8조에 따른 시장의 수수료 부과ㆍ징수 권한4. 자원화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5. 협잡물 처리 및 악취, 침출 오ㆍ폐수 처리6. 자원화시설의 부대시설 관리7. 자원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처리8.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9. 그 밖의 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제12조(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시장은 위탁사업의 공정하고 합리적인성과평가를 위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은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지역주민의 감시)

제13조(지역주민의 감시) 시장은 자원화시설 및 주변영향지역 내의 환경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을 배치·운영 할 수 있고, 주민감시요원 활동 감독에 대한 권한은 시장에게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