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01 시행 2022-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치법규 알기 쉬운 우리말 표기 기준

[별표 1]
자치법규 알기 쉬운 우리말 표기 기준

1. 한자용어는 가능한 한 알기 쉬운 우리말로 풀어쓴다. 그러나 풀어씀으로써 오히려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대로 쓴다.
2. 일상생활 공용용어는 중등교육을 받는 정도의 사람이면 누구나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는 가능한 한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어 쓴다.
3. 권위적이거나 비민주적인 용어와 주민감정이나 시대성에 맞지 아니하는 용어는 다른 말로 바꾸어 쓴다.
4. 표현이 너무 간단하여 알기 어려운 용어 또는 간략하게 쓴 약어는 가능한 한 알맞게 풀어쓴다.
5. 발음이 같고 뜻이 다른 용어는 가능한 한 서로 혼동되지 않도록 다른 적절한 말로 바꾸어 쓴다.
6. 같은 용어라도 쓰는 곳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용어는 가능한 한 그 뜻이 명백해지도록 다른 말로 바꾸어 쓴다.
7. 고유명사나 학술․기술 분야의 전문용어로서 우리의 언어감정에 맞지 아니하는 것은 관련부서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이에 맞는 적절한 용어로 바꾸어 쓴다.
8. 외래어, 일본식 용어는 가능한 한 쓰지 아니한다. 그러나 바꾸어 쓸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것은 그대로 쓴다.
9. 무리하게 알기 쉬운 우리말로 풀어씀으로써 어색하게 된 문장표현을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쓴다.

별표 2- 서산시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Ⅰ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1. 입법수요 동향조사
Ⅰ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가. 입법수요조사는 어떻게 시작하는가(상위법령 제․개정, 시민여론, 자체 필요 등)
Ⅰ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나. 입법요구(의사)는 어떤 매체를 통하여 수집되는가?
Ⅰ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다. 어떻게 수집하는가?
Ⅰ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라. 수집된 자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Ⅰ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마.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및 결정
Ⅰ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2. 종전제도의 운영실태조사
Ⅰ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가.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제도가 운영되어 왔는가?
Ⅰ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나.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근거가 없는 경우 훈령․지침 또는 지시 등에 의하였는가?
Ⅰ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다.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예산 편성근거는 무엇이며 적법하게 편성되었는가?
Ⅰ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라. 시민은 종래의 제도에 대하여 어떤 반응이 있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Ⅰ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마. 자치법규를 입법하지 않고 종전 제도로 운영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예상되는가?
Ⅰ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3. 입법의 필요성 조사
Ⅰ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가. 자치법규 입법이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서산시의 필요에 의한 입법인가?
Ⅰ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나. 법령에 자치법규의 제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법령의 시행을 위한 보완적인 제정인가?
Ⅰ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다. 현재 시행중인 자치법규의 개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가?
Ⅰ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라. 지방의회의원 또는 특정 정당이나 단체의 요구에 의한 입법인가?
Ⅰ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마. 시민단체등의 조례 제정 및 개폐의 요구 또는 다른 입법 요구에 의한 것인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4. 입법추진 일정의 확인
가. 입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가?
나. 긴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인가?
다. 관련 자치법규 및 제도를 정비할 필요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고 있는가?
라. 계획된 기일안에 입법이 시행되지 못할 경우의 대안은 무엇인가?
5. 자치법규 입법효과의 사전예측
가. 자치법규의 입법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구체적으로 측정되었는가?
나. 자치법규의 입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해결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다. 자치법규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과 예산의 확보등의 문제는 검토되었는가?
라. 자치법규 입법으로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Ⅱ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1. 헌법규정의 적합성
Ⅱ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가. 자치법규가 관련된 헌법규정 또는 국가목표와 일치하는가?
Ⅱ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나. 참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아닌가?
Ⅱ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다.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의무, 세금,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닌가?
Ⅱ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라. 자치법규 내용이 헌법이념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이는 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닌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2. 상위법령에의 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의 근거하에 입법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근거법령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가?
나.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경우 서산시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인가?
다. 상위 법령 및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새로이 자치법규로 입법하고자 할 경우 그 타당성을 주장하는 논거는 충분히 검증되었는가?
라.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거나 구체적인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
3. 통일성 및 조화성
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이미 시행중인 자치법규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경우는 없는가?
나.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자치법규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가?
다.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벌내용이 다른 자치법규의 처벌규정과 비교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라. 자치법규의 내용이 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방향과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
마. 자치법규의 내용이 과거의 자치법규보다 규제나 벌칙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은 아닌가?
바. 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거나 조례로 정할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닌가?
사. 고시 등으로 정할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는 것은 아닌가?
아. 여러건의 자치법규로 입법할 사항을 하나의 자치법규로 정하는 무리한 입법은 아닌가?
자. 자치법규안에 합리성의 문제가 있다고 볼 때 관련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을 필요성은 없는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4. 입법체계의 정밀성
가. 자치법규의 명칭은 자치법규 내용을 충분히 포괄하되 간략하고 기억하기 쉽게 되었는가?
나. 목적규정의 표현이 입법취지와 본문의 규정범위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다. 조문이 장/절/조/항/호로 배열되고 반복적으로 규정되고 있지는 않은가?
라. 원칙과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양자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였는가?
마. 효력발생시점을 정할 때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전준비기간을 두고 있는가?
바. 지역적․시간적으로 적용의 제한을 두는 경우 필요한 경과규정은 적절하게 두고 있는가?
사. 종전의 법규를 완전히 정리하였는가, 실효되는 법규를 준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하였는가?
아. 경과 규정을 두는 경우 법령이나 본문 규정과의 저촉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자. 자치법규 내부의 체계유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상세히 규율하고 있지는 않은가?
차. 자치법규 이외에 예규 등 내부규칙을 자치법규로 상향조정하여 규정하는 방법은 검토되었는가?
카. 해당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을 규칙 또는 자치구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위임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위임하는 것은 아닌가?
타. 규칙으로 위임할 경우 집행부의 재량범위가 주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는 없는가?
파. 위임과 재위임의 경우 그러한 권한에 대해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적정한 것인가?
하. 관련법규를 준용토록 하는 경우에 준용한 법규의 내용 및 형식, 체계가 당해 법규와 차이가 있어 현실적으로 준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구 분심 사 항 목심 사 항 목평 가
거. 준용을 엄격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는가, 편의상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 준용되는 규정이 지금의 법규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다른 문제점이 있음에도 충분한 검토없이 준용하려는 것은 아닌가?
더. 위원회의 설치는 법적근거에 의하는 것인가?
러. 과태료 등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법적근거는 명확한가?
5. 표현의 명료성 및 편의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되었는가?
나. 전문적이고 특수한 용어나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 의미가 정확히 표현되고 있는가?
다. 용어의 정의․내용이 상위 법령 내용의 하자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는가?
라. 용어의 정의․내용이 법원의 판결과 학문이론상의 정의와 일치 또는 근접하고 있는가?
6. 경 제 성
가. 새로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경우 그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나. 새로운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의 확보등 재원의 조달이 가능한가?
다. 새로운 조직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그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라. 새로운 입법으로 절약되거나 추가되는 예산의 규모와 효과는 검토되었는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7. 시민과의 친숙도
가. 새로운 규율은 시민의 부담(시간, 경비)을 종전에 비해 감소시키는 것인가?
나. 중등학교를 졸업한 정도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다.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규정이 있는가?
라.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은 없는가?
마. 시민에게 승인,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조건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 사유는 타당한가?
바. 행정행위로 손실이 발생할 때 그에 대한 보상규정은 있는가?
사.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였는가?
아. 전문가 등 여론의 수렴을 위하여 충분히 노력하고 그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가?
8. 실 효 성
가. 규제하려는 내용은 시민의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인가?
나. 행정권한의 주체와 사무진행의 흐름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다. 행정집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예산은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인가?
라.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위법규 등은 시행일 이전에 정비될 수 있는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1. 자치법규안의 내부심의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가. 입안부서와 심사부서간의 협의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나. 내부적으로 입법심의기구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그 심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다. 심의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심의를 하고 그 기록을 첨부하였는가?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라. 입법관련 전문가의 사전검토를 받고 있는가, 사전검토 의뢰시 충분한 기간, 자료, 의뢰자의 의견을 제공하고 있는가?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2. 관계기관간의 협의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가, 필요하다면 그 협의를 거쳤는가?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나. 서산시 내부기관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가, 필요하다면 그 협의는 거쳤는가?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가, 필요하다면 그 협의를 거쳤는가?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라. 기타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없는가?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3. 관련위원회의 심의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가. 입법내용과 관련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심의절차는 완료되었는가?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나.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 또는 자문인가를 위원들에게 고지하고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그리고 심의 자료를 첨부하고 있는가?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다. 위원회의 심의가 형식적으로 행하여진 것은 아닌가?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라.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는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4. 공 청 회
가. 입법을 전제로 할 경우 입법안을 완성한 후 개최한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인 정책사항만을 제시하고 개최하였는가?
나. 공청회의 주제발표자, 토론자 선정은 공정하게 되었는가?
다. 공청회의 개최예고는 충분한 기간, 시민이 접하기 쉬운 매체로 하였는가?
라. 공청회 결과는 공정하게 정리되어 반영하고 있는가?
5.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였는가, 아니면 생략하였는가, 생략한 경우 그 이유는 타당한 것인가?
나. 입법안의 전문을 예고하였는가 아니면 정책사항 등 일부만을 예고하였는가?
다. 입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계층이 있는 경우 그들에게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는가?
라. 접수된 의견을 공정하게 분석하여 반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유리하거나 찬성한 의견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
6. 재의 요구
가. 의회의결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 조건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재의요구하고 있는가?
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재의요구에 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는가?
다. 대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한 경우에도 여론과 시민의 압력에 의하여 재의요구가 결정되는 경우는 없는가?
라. 재의요구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충분히 받고 있는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Ⅳ 사후관리1. 사후관리 기준
Ⅳ 사후관리가. 시행당시 계획된 기구의 확대 또는 축소는 이루어졌는가?
Ⅳ 사후관리나. 인원 및 예산의 증가 또는 감소와 이에 따른 조치는 이루어졌는가?
Ⅳ 사후관리다. 주관부서를 포함하여 관련부서 등의 찬성, 반대 또는 적절하다는 등의 의견이 파악되고 있는가?
Ⅳ 사후관리라. 언론기관, 학계,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의 평가는 분석되었는가?
Ⅳ 사후관리마. 시민생활의 변화와 반응, 효과 등은 분석되었는가?
Ⅳ 사후관리바. 시행결과를 적절히 분석, 평가하여 보고하였는가?
Ⅳ 사후관리사. 평가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하였는가?
Ⅳ 사후관리아. 평가결과를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에 반영하고 있는가?
Ⅳ 사후관리자. 평가결과 법령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건의를 하고 있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서산시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별표 3- 시의회 의장이 조례 공포시 번호부여 방법

구 분방 법
1. 시의회 의장이 최초로 공포하는 경우조례공포대장상 제300호까지 부여된 경우 조례 「제301-1호」로 부여
2. 시의회 의장이 통산 2번째로 공포하는 경우조례공포대장상 제375호까지 부여된 경우 조례 「제376-2호」로 부여
3. 시의회 의장이 통산 5번째로 공포하는 경우조례공포대장상 제460호까지 부여된 경우 조례 「제461-5호」로 부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시의회 의장이 조례 공포시 번호부여 방법

별지(1-2)- 자치입법안심사대장, 자치법규 공포대장

심 사심 사일련번호심 사 년월일건 명소 관비 고
담당관담 당일련번호심 사 년월일건 명소 관비 고
결 재결 재공포번호공 포 년월일건 명소관부서비 고
담당관담 당공포번호공 포 년월일건 명소관부서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자치입법안심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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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자치법규공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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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 확대와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주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자치법규”란 서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개정 2010.12.31>2.“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31>3.“입법예고”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자치법규의 용어는 한글을 전용하여야 하며, 자치법규 알기 쉬운 우리말 표기 기준(별표 1)에 따라 표준어로써 알기 쉽고 널리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한다.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는 헌법·법령과 충청남도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범을 준수하면서 시 자치정신이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는 일반 주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법인·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주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5.8.17>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5.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예고문 작성)

제5조(예고문 작성)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 이름2. 입법취지3. 입법 주요내용4. 의견제출부서, 의견제출기간 등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홈페이지 주소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2.31>② 제1항제5호의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일부개정의 경우 신·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③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도 신문·방송·게시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널리 알릴 수 있다.③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7조(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부서와의 협의)

제8조(관계부서와의 협의)① 자치법규안의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부서의 협의·승인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자치법규안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③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해당 주관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예고할 수 있다.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공청회)

제10조(공청회)① 시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8.17>

제11조(입법안 작성)

제11조(입법안 작성)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안시 자치법규안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1. 입법의 필요성가.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검토를 기초로 할 것나. 입법내용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 주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가. 상위법령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존중과 공공복리가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주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나.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할 것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가.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자치법규 상호 간에 상충하는 내용이 없을 것나. 입법내용이 그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할 것나. 적용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②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 제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에 관하여 별표 2의 서산시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구분 및 제출서류)

제12조(심사구분 및 제출서류) 자치법규안에 대한 심사는 사전심사,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1. 사전심사가.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방침결정문나. 입법안다. 신·구조문대비표라. 관련법령 및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개정 2010.12.31>2. 규제심사가. 사전심사 관련자료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여부, 규제신설·강화·폐지 등 규제개혁과 관련된 사항3. 법제심사가. 사전심사 및 규제심사 관련자료나.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결과 공문사본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가운데 중요한 사항의 처리결과, 처리이유 등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자치법규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자치법규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2.31>

제13조(심사요청)

제13조(심사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와 승인,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절차 및「행정규제기본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규제심사를 거친 후에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0., 2015.8.17>②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을 심사하는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안이 입법형식 및 내용에서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결과 통보)

제14조(심사결과 통보) 자치법규안에 대한 법제심사 완료 후에는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1]

제15조(행정규칙안 심사)

제15조(행정규칙안 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이 훈령·예규(이 조에서“행정규칙”이라 한다)의 제·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해당 행정규칙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행정규칙안이 법령·자치법규에 저촉되는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7>③ 행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8.17>

제16조(전문)

제16조(전문)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에서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재한다.③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재한다. <개정 2008.11.10, 개정 2022.4.1.>④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재한다.

제17조(공포번호)

제17조(공포번호)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③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공포번호 부여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12.31>

제18조(공포방법)

제18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다만,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19조(공포일)

제19조(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제20조(시행일)

제20조(시행일) 자치법규는 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21조(사전교육 등)

제21조(사전교육 등) 시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시행 이전에 관계 공무원의 교육, 관련 소속기관에 대한 공포내용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규칙의 공포 및 시행)

제22조(행정규칙의 공포 및 시행) 행정규칙의 공포 및 시행도 자치법규의 예에 따른다.

제23조(자치법규 정비)

제23조(자치법규 정비)① 시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시행 후 1년이 지난 때에는 별표 2의 서산시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의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입법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현행 자치법규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1.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랫동안 자치법규의 주요 부분이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상위법령 등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입법의견 제출)

제24조(입법의견 제출)① 주민은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입법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표준적용)

제25조(표준적용) 법제업무 운용 및 입법예고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8.17>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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