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마련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

제4조(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① 시장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일자리 발굴과 제공에 관한 사항2. 적성·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한 장애인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장애인 고용 의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법인이나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

제5조(장애인 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 등 일자리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 제공 및 관련 전산망 구축 등 취업 지원ㆍ알선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체에서의 현장훈련 등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4. 취업 후 적응 지원 등 직업적응훈련과 사후지원에 관한 사항5.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6.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관내 기관, 지역 내 교육기관, 민간단체, 사업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7. 장애인 고용현황 및 취업 욕구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8. 장애인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9. 장애인 적합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센터 관리ㆍ운영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허가·등록된 단체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 받는 기관의 장이 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직업재활교육)

제6조(직업재활교육) 시장은 장애인 직업재활교육을 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직업재활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직업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

제7조(직업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라 관내 주소를 둔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및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